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73-067호
기선 제3신생호 승양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73년 8월 24일
주문
이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을종 2등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수심인 A의 을종 2등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729"></img>
<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제3신생호 선 적 항
부산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88톤 21 기관종류, 마력
소구발동기 85마력 수 심 인
A 해기면장
을2항사 선원수첩
제주 직 명
선 장 사고일시
1973년 3월 21일 20시 40분 사고장소
북위 35도 02분 21초, 동경 128도 37분 55초 손 해
선체중앙부 좌현 선저 외판 직경 10㎝ 파공 원 인
견시 불충분</span> 기선 제3신생호는 부산에 거주하는 B의 소유인 총톤수 88.21톤의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목조 화물선으로서 마산에서 굴재(밀감 나무용 비료) 2,569대(120톤)를 적재하고 흘수선수 2.3m 선미 3m로서 선장인 수심인 A의 지휘하에 1973년 3월 21일 19시 30분 마산항을 출항 6노트의 속력으로 목적항인 제주도 서귀포 항으로 향하였다.
출항 당시 시계는 명료하지는 못하였으나 수평선이 뿌옇게 보일 정도이고 달은 없었다.
필요에 따라 종종 변침을 하여 항행하든 중 실리도 동단(북위 35도 03.6분, 동경 128도 38.5분)를 우현 200m 여로정횡(방위미상) 통과 후 침로를 나침로 210도(자차미상)로 변침 하였으며 백암이 실리도와 노인독도(북위 35도 0.5분, 동경 128도 37.5분)와의 일선상 중간에 위치한 것을 해도상으로 확인하고 수심인 A는 선수 방향을 견시하고 있든 중 돌연 5m 선수방향에 백암으로 인정되는 암석이 나타나 급좌전타 하였던 바 선수가 20도 가량 좌전된 뒤 1973년 3월 21일 20시 40분 북위 35도 02분 21초, 동경 128도 37분 55초에 승양되었다.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미풍이 불었으며 해상은 평온하였고 시계는 좋지 못하였다.
승양 후 기관을 각양으로 사용하였으나 이초되지 아니하여 조사하여 보니 선체 중앙부 좌현 선저에 5㎝직경의 파공이 생겨 침수하였으며 육지에 연락하여 잠수부가 래도 응급 조치를 하였고 약 40톤의 화물은 부근에 있는 소형 어선에 이적하였으며 동월 27일(시간미상) 만조시를 기하여 자력으로 부상 이초되였고 잔여 화물은 부근 육지에 양육하고 동월 28일 부산에 입항 J조선소에서 수리하였다.
본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수심인 A는 자기 침로 선상에 백암이 있어 피항하여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추측 위치의 측정을 잘못하였을 뿐 아니라 견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항해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동인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에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2등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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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제3신생호 선 적 항
부산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88톤 21 기관종류, 마력
소구발동기 85마력 수 심 인
A 해기면장
을2항사 선원수첩
제주 직 명
선 장 사고일시
1973년 3월 21일 20시 40분 사고장소
북위 35도 02분 21초, 동경 128도 37분 55초 손 해
선체중앙부 좌현 선저 외판 직경 10㎝ 파공 원 인
견시 불충분</span> 기선 제3신생호는 부산에 거주하는 B의 소유인 총톤수 88.21톤의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목조 화물선으로서 마산에서 굴재(밀감 나무용 비료) 2,569대(120톤)를 적재하고 흘수선수 2.3m 선미 3m로서 선장인 수심인 A의 지휘하에 1973년 3월 21일 19시 30분 마산항을 출항 6노트의 속력으로 목적항인 제주도 서귀포 항으로 향하였다.
출항 당시 시계는 명료하지는 못하였으나 수평선이 뿌옇게 보일 정도이고 달은 없었다.
필요에 따라 종종 변침을 하여 항행하든 중 실리도 동단(북위 35도 03.6분, 동경 128도 38.5분)를 우현 200m 여로정횡(방위미상) 통과 후 침로를 나침로 210도(자차미상)로 변침 하였으며 백암이 실리도와 노인독도(북위 35도 0.5분, 동경 128도 37.5분)와의 일선상 중간에 위치한 것을 해도상으로 확인하고 수심인 A는 선수 방향을 견시하고 있든 중 돌연 5m 선수방향에 백암으로 인정되는 암석이 나타나 급좌전타 하였던 바 선수가 20도 가량 좌전된 뒤 1973년 3월 21일 20시 40분 북위 35도 02분 21초, 동경 128도 37분 55초에 승양되었다.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미풍이 불었으며 해상은 평온하였고 시계는 좋지 못하였다.
승양 후 기관을 각양으로 사용하였으나 이초되지 아니하여 조사하여 보니 선체 중앙부 좌현 선저에 5㎝직경의 파공이 생겨 침수하였으며 육지에 연락하여 잠수부가 래도 응급 조치를 하였고 약 40톤의 화물은 부근에 있는 소형 어선에 이적하였으며 동월 27일(시간미상) 만조시를 기하여 자력으로 부상 이초되였고 잔여 화물은 부근 육지에 양육하고 동월 28일 부산에 입항 J조선소에서 수리하였다.
본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수심인 A는 자기 침로 선상에 백암이 있어 피항하여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추측 위치의 측정을 잘못하였을 뿐 아니라 견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항해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동인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에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2등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