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73-117호

기선 대영호 침몰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73년 11월 22일

주문

이건 침몰은 신체 노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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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대영호 선 적 항
속초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3.23톤 기관종류, 마력
소구 8마력 지정해난관계인
A 해기면장
미 상 선원수첩
미 상 직 명
선 장 사고일시
1971년 8월 5일 23시 00분 사고장소
속초항내 손 해
선체 침몰 원 인
선체 노후</span> 기선 대영호는 속초시에 거주하는 B의 소유인 총톤수 3.23톤의 종업제한 제1종인 목조 어선으로서 선체 노후로 인하여 출어하지 못하고 속초시 동명동 부두 안벽에 계선하고 있던 중 1971년 8월 4일 16시 20분 경에 태풍이 북상중이라는 통보로 속초시 어업협동조합 외판장 부근 안벽에 이전 계선하였든바 비루지의 배수작업을 하던 중 양현측에 계선중인 선박(선명미상)들이 풍파로 요동 접촉되어 1971년 8월 5일 23시 00분 동 장소에서 침수 침몰되었다.
당시 태풍이 북상중이었고 풍파가 정도미상이나 약간 있었다.
침몰 후 손해는 약 20만원 정도이고 인명 피해는 없었다.
본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선령 20여년의 노후선으로서 출어도 못할 정도이며 태풍 래습전에 항내에서 안전한 곳으로 피난한 것은 타당한 처사이나 현측에 계류중인 타선들의 접촉에도 감당할 수 없는 노후된 선체로 풍파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