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75-067호

기선 유성호 충돌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75년 9월 17일

주문

본 건 충돌은 일본국 국적선 기선 뉴-카레도니아 마루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청구취지

기선 유성호는 일본국 오사카항에서 고철 350톤을 적재하고 1975년 7월 18일 16시 00분 동항을 출항 부산항을 향하여 항행 중 구루시마 해협을 통과 후 농무가 되어 미속 전진 중 7월 19일 08시 00분 경 북위 34도 05분 40초, 동경 132도 50분 55초에서 대형선과(선명미상) 상호 충돌한 사건임.
1975년 8월 12일
부산지방해난심판원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823"></img>


<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유성호 선 적 항
부산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536.04톤 기관종류, 마력
디젤 880마력 수 심 인
A 해기면장
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
부산 직 명
선 장 사고일시
1975년 7월 19일 08시 02분</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825"></img>


<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
북위 34도 05분 40초, 동경 132도 50분 55초 손 해
선수재 수면상 70㎝가량 굴곡 원 인
무중 운항과실</span> 기선 유성호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B의 소유이며 총 톤수 536.04톤인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일본국 오사까항에서 고철 350톤을 적재하고 흘수선수 8피트 선미 11피트 8인치로서 수심인인 선장 A 지휘하에 1975년 7월 18일 16시 00분 동항을 출항 11노트의 속력으로 부산항으로 향하였다.
필요에 따라 종종 변침하면서 항진하던 중 7월 19일 05시 30분 구루시마 스이도 동측입구 해역에 이르러 수심인 A가 선교에 올라와 직접 지휘하면서 구루시마 스이도를 통과한 후 동일 06시 30분 경 침로를 진침로 221도로서 No2렛드부이를 좌현으로 보고 지근 거리로 통과하였을 시 갑자기 농무로 변하여 기관을 정지하였다.
동일 07시 30분 경 안개가 약간 벗어지면서 좌, 우현측에서 들려오는 타선의 무중신호를 듣고 기관을 미속 전진으로 한 후 1등항해사를 선수부에 배치하여 전방을 견시케 하였으며 선교에서는 2등항해사와 3등항해사로 하여금 견시를 철저히 하게 하여 전원 스탠바이 상태로서 침로를 진침로 221도로 유지하고 추천항로의 우측을 항진하였다.
동일 07시 50분 경 선수전방에서 타선의 무중신호를 청취하고 즉시 기관을 정지하였으며 당시 레이다 고장으로서 주위상황의 정보를 알지 못하여 무중 신호만을 취명하고 계속 정선하고 있었으나 선수부에서 견시 중인 1등항해사로부터 전속 후진하라는 신호가 있어 전속후진을 명하였든 바 전속후진을 명한 직후 우현선수 방향 (정확한 방위 미상)지근 거리에서 좌현 선수측으로 과도한 속력으로 접근하는 대형선의 검은 물체를 발견하였던 바 1975년 7월 19일 08시 02분 북위 34도 05분 40초, 동경 132도 50분 55초에서 상대선의 좌현 중간 부분에서 약간 선미측 부분을 본선 우현 선수부에 스치는 상태로서 상호 6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
한편 기선 뉴-카레도니아 마루는 일본국 국적선이며 총 톤수 12,000톤급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선주, 선장, 기타 내용은 미상이나 구루시마 스이도 해역을 동측 방향으로 항해 중 상기시간에 상기 위치에서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농무가 끼인 날씨에 바람은 없었고 해상은 평온하였으며 시계는 40-50미터 정도였다.
충돌후 기선 뉴-카레도니아 마루는 계속 같은 속력으로 항진하여 행방불명이 되었으며 기선 유성호측에서는 피해개소를 조사한바 선수재가 수면상 70㎝가량 굴곡되고 침수가 되지 아니하여 동 해역에서 1시간 가량 정선하였다가 동일 09시 00분 경 동 해역을 출발 7시간 항해 후 일본해상 보안청의 순시선과 상봉하여 지시에 의해 이마바루항으로 회항 동항에서 사고에 대한 조사를 받고 7월 22일 14시 55분 동항을 출항 무사히 부산항에 귀항하였다.
본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기선 유성호의 해난보고서, 항해일지사본, 수심인 A의 조사관조서 및 심판정에서의 진술서 1등항해사에 대한 조사관조서 등을 예의 검토한바 기선 뉴-카레도니아 마루측에서는 무중에 있어 과도한 속력으로 기선 유성호의 무중신호를 무시하고 접근하여 충돌한 후 도주하였음은 기선 뉴-카레도니아 마루측이 적당한 속력을 유지하고 타선에 접근하였을 시 기관을 정지하는 등 안전한 운항을 하지 아니하고 해상충돌 예방법 제16조를 위반한 동선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는 무중에 있어 규정된 무중 신호를 취명하고 정선 상태로서 상대선에 대한 주의를 철저히 하였으므로 동인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