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76-027호
기선 제1월드스타호 접촉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76년 3월 25일
주문
본 건 접촉은 해중 부유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963"></img>
<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제1월드스타호 선 적 항
파나마 선박소유자
J수산주식회사 총 톤 수
256.69톤 기관종류, 마력
디젤 200마력 수 심 인
A 해기면장
을1항 선원수첩
부산 직 명
선 장 사고일시
1975년 6월 21일 06시 00분 사고장소
북위 22도 33분, 동경 122도 18분 손 해
Screw Blade 3매 1센 치씩 굴곡 원 인
불가항력</span> 기선 제1월드스타호는 파나마국 국적 선이며 서울시에 소재 하는 J수산주식회사에서 관리 운항 중인 총톤수 256.69톤의 종업제한 제3종인 강조 연승어선으로서 승조원 24명이 승선하고 수심인 인 선장 A 지휘하에 1975년 1월 12일 17시 00분 부산항을 출항 어장인 인도양 해역으로 향하였다.
인도양 해역에 이르러 어로작업을 실시한 후 1975년 6월 7일 02시 00분 참치 95톤을 어획하고 어로작업을 종결한 후 흘수선수 2.5미터 선미 3.5미터로서 8.5노트의 속력으로 필요에 따라 종종 변침하면서 부산항으로 향하였다.
1975년 6월 21일 06시 00분 북위 22도 33분, 동경 122도 18분 위치에 이르러 침로를 진침로 22도로 유지하고 전속력으로 항진하던 중 돌연 쿵하는 소리가 나면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해중 부유물에 프로펠라 부레이드가 접촉되었다.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동남풍이 풍력 2정도였고 파도가 파고 3미터 정도였다.
접촉 후 심한 선체 진동으로 기관을 정지하고 조사하여 보니 레모드 콘트롤 장치인 C.P.P(카본핏치 조정기) 프로펠러 부레이드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고 선체 진동으로 기관전진 사용을 할 수 없어 표류하였으며 6월 23일 09시 45분 대만 화련항 동방 50해리 해상에 이르러 무전으로 회사에 예선을 요청하였던 바 24일 21시 15분 북위 25도 30분, 동경 123도 30분에서 일본 순시선 P.M 54호가 래도하여 동선에 예인되고 25일 17시 00분 이시가끼지마에 입항한 후 130톤급의 일본 예선에 예인되어 6월 27일 17시 00분 동항을 출항 7월 2일 06시 00분 무사히 부산항에 입항하였다.
부산항에 입항한 후 세밀히 조사하여 보니 길이 80센티 목 60센티의 프로펠러 부레이드 3매가 각각 1센티 가량 굴곡 되고 프로펠러 부레이드 3매 중 1매가 후진상태로 방향이 휘어져 있었다.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본 선의 해난보고서 수심인에 대한 조사관 조서와 심판진술서 등을 증거로 하여 예의 검토한 바 당시 동해 역에 있어 해상에 부유하고 있는 어떠한 물체도 발견할 수 없었으며 쿵하는 소리가 난 후 선체진동이 극심하였고 세밀히 조사한 결과 프로펠러 부레이드 3매가 1센티씩 굴곡 되고 그 중 1매가 전속전진 중에 후진방향으로 휘어져 있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류목 또는 어떠한 물체에 의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해중에 부유하는 물체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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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제1월드스타호 선 적 항
파나마 선박소유자
J수산주식회사 총 톤 수
256.69톤 기관종류, 마력
디젤 200마력 수 심 인
A 해기면장
을1항 선원수첩
부산 직 명
선 장 사고일시
1975년 6월 21일 06시 00분 사고장소
북위 22도 33분, 동경 122도 18분 손 해
Screw Blade 3매 1센 치씩 굴곡 원 인
불가항력</span> 기선 제1월드스타호는 파나마국 국적 선이며 서울시에 소재 하는 J수산주식회사에서 관리 운항 중인 총톤수 256.69톤의 종업제한 제3종인 강조 연승어선으로서 승조원 24명이 승선하고 수심인 인 선장 A 지휘하에 1975년 1월 12일 17시 00분 부산항을 출항 어장인 인도양 해역으로 향하였다.
인도양 해역에 이르러 어로작업을 실시한 후 1975년 6월 7일 02시 00분 참치 95톤을 어획하고 어로작업을 종결한 후 흘수선수 2.5미터 선미 3.5미터로서 8.5노트의 속력으로 필요에 따라 종종 변침하면서 부산항으로 향하였다.
1975년 6월 21일 06시 00분 북위 22도 33분, 동경 122도 18분 위치에 이르러 침로를 진침로 22도로 유지하고 전속력으로 항진하던 중 돌연 쿵하는 소리가 나면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해중 부유물에 프로펠라 부레이드가 접촉되었다.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동남풍이 풍력 2정도였고 파도가 파고 3미터 정도였다.
접촉 후 심한 선체 진동으로 기관을 정지하고 조사하여 보니 레모드 콘트롤 장치인 C.P.P(카본핏치 조정기) 프로펠러 부레이드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고 선체 진동으로 기관전진 사용을 할 수 없어 표류하였으며 6월 23일 09시 45분 대만 화련항 동방 50해리 해상에 이르러 무전으로 회사에 예선을 요청하였던 바 24일 21시 15분 북위 25도 30분, 동경 123도 30분에서 일본 순시선 P.M 54호가 래도하여 동선에 예인되고 25일 17시 00분 이시가끼지마에 입항한 후 130톤급의 일본 예선에 예인되어 6월 27일 17시 00분 동항을 출항 7월 2일 06시 00분 무사히 부산항에 입항하였다.
부산항에 입항한 후 세밀히 조사하여 보니 길이 80센티 목 60센티의 프로펠러 부레이드 3매가 각각 1센티 가량 굴곡 되고 프로펠러 부레이드 3매 중 1매가 후진상태로 방향이 휘어져 있었다.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본 선의 해난보고서 수심인에 대한 조사관 조서와 심판진술서 등을 증거로 하여 예의 검토한 바 당시 동해 역에 있어 해상에 부유하고 있는 어떠한 물체도 발견할 수 없었으며 쿵하는 소리가 난 후 선체진동이 극심하였고 세밀히 조사한 결과 프로펠러 부레이드 3매가 1센티씩 굴곡 되고 그 중 1매가 전속전진 중에 후진방향으로 휘어져 있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류목 또는 어떠한 물체에 의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해중에 부유하는 물체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