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75-046호
기선 제1동해호 화재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75년 7월 16일
주문
본 건 화재사건은 이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기선 제1동해호는 총 톤수 306.72톤의 포항 울릉간 정기 여객선으로서 75년 5월 16일 07시 00분 승객 283명 선원 15명 계 298명과 잡화 36톤을 적재하고 포항을 출항 항해 중 동일 09시 10분 북위36도 20분 00초, 동경 129도 42분 00초에서 3등객실 입구 통로에 화재가 발생하여 즉시 선내 소화기로서 동일 19시 13분에 완전 진화된 사건임.
1975년 6월 16일
부산지방해난심판원
관여조사관 Q
1975년 6월 16일
부산지방해난심판원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705"></img>
<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제1동해호 선 적 항
포항시 선박소유자
C 총 톤 수
306.72톤 기관종류, 마력
디젤기관 800마력 수 심 인
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
을1항사 </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707"></img>
<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
포항 직 명
선장 울릉군 교육청 장학사 사고일시
1975년 5월 16일 09시 10분 사고장소
북위 36도 20분 00초, 동경 129도 42분 00초 손 해
P.V.C. 통내의 메타놀 알콜 소실 원 인
화기 부주의</span> 기선 제1동해호는 경북 포항시에 거주하는 C 소유이며 총톤수 306.72톤인 포항항과 울릉도간을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강조 여객선으로서 포항항에서 승객 283명 승조원 15명이 탑승하고 화물 36톤을 적재한 후 흘수선수 1.2미터 선미 2.9미터로서 수심인인 선장 A의 지휘하에 1975년 5월 16일 17시 00분 포항항을 출항하여 12노트의 속력으로 목적항인 울릉도로 향하였다.
필요에 따라 종종 변침하면서 항진 중 1975년 5월 16일 09시 10분 포항으로부터 24마일 상거한 북위 36도 20분, 동경 129도 42분에 이르러 3등객실 입구 통로에 적재중인 메타놀 알콜이든 P.V.C. 통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당시 기상은 구름이 낀 날씨에 북동풍이 풍력 2정도이고 파고는 1미터 정도였다.
화재발생즉시 Co₂통 2개를 사용하여 발화 3분 후인 동일 09시 13분 완전 진화하였으며 그 원인을 조사하여 보니 지정해난관계인인 울릉도 교육청장학사 B가 교재용으로 선적한 메타놀 알콜통에 승객 중 담배불에 의하여 인화된 것이며 즉시 진화됨으로서 선체화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었고 동일 17시 24분인 입항예정시간에 울릉도항에 입항하였다.
본 건 화재는 본선의 해난보고서 항해일지 사본과 조사관의 조서 및 수심인의 심판진술등을 검토한 바 화재발생의 사실은 인정되나 선체 및 인명피해가 전무하고 울릉도 입항예정 시간에 입항함으로서 운항 저해된 사실이 없으므로 해난심판법 제2조에서 규정된 해난에 해당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705"></img>
<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제1동해호 선 적 항
포항시 선박소유자
C 총 톤 수
306.72톤 기관종류, 마력
디젤기관 800마력 수 심 인
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
을1항사 </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707"></img>
<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
포항 직 명
선장 울릉군 교육청 장학사 사고일시
1975년 5월 16일 09시 10분 사고장소
북위 36도 20분 00초, 동경 129도 42분 00초 손 해
P.V.C. 통내의 메타놀 알콜 소실 원 인
화기 부주의</span> 기선 제1동해호는 경북 포항시에 거주하는 C 소유이며 총톤수 306.72톤인 포항항과 울릉도간을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강조 여객선으로서 포항항에서 승객 283명 승조원 15명이 탑승하고 화물 36톤을 적재한 후 흘수선수 1.2미터 선미 2.9미터로서 수심인인 선장 A의 지휘하에 1975년 5월 16일 17시 00분 포항항을 출항하여 12노트의 속력으로 목적항인 울릉도로 향하였다.
필요에 따라 종종 변침하면서 항진 중 1975년 5월 16일 09시 10분 포항으로부터 24마일 상거한 북위 36도 20분, 동경 129도 42분에 이르러 3등객실 입구 통로에 적재중인 메타놀 알콜이든 P.V.C. 통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당시 기상은 구름이 낀 날씨에 북동풍이 풍력 2정도이고 파고는 1미터 정도였다.
화재발생즉시 Co₂통 2개를 사용하여 발화 3분 후인 동일 09시 13분 완전 진화하였으며 그 원인을 조사하여 보니 지정해난관계인인 울릉도 교육청장학사 B가 교재용으로 선적한 메타놀 알콜통에 승객 중 담배불에 의하여 인화된 것이며 즉시 진화됨으로서 선체화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었고 동일 17시 24분인 입항예정시간에 울릉도항에 입항하였다.
본 건 화재는 본선의 해난보고서 항해일지 사본과 조사관의 조서 및 수심인의 심판진술등을 검토한 바 화재발생의 사실은 인정되나 선체 및 인명피해가 전무하고 울릉도 입항예정 시간에 입항함으로서 운항 저해된 사실이 없으므로 해난심판법 제2조에서 규정된 해난에 해당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