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75-054호

기선 제1대성호 기관손상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75년 7월 31일

주문

이 건 기관손상은 수심인 B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B의 소형선박 기관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청구취지

기선 제1대성호는 1975년 6월 5일 18시 00분 오징어 잡이를 위하여 묵호항을 출항하여 삼척읍 동남방 3마일 해상에 이르렀을 때 기관이 정지되여 조사결과 크랑크가 절단되어 그후 경찰경비정에 예인되어 6월 6일 11시 30분 경 묵호항에 입항한 사건임.
1975년 7월 2일
부산지방해난심판원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605"></img>


<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제1대성호 선 적 항
부산시 선박소유자
C 총 톤 수
20.46톤 기관종류, 마력
디젤 60마력 수 심 인
A
B 해기면장
소항 소 기 사</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607"></img>


<span style="display:none;"> 직 명
선 장
기 관 장 사고일시
1975년 6월 5일 20시 00분경 사고장소
삼척동남방 3마일 해상 손 해
크랑크축 절손 원 인
정비 불량</span> 기선 제1대성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소형 목조어선인 바 주로 동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오징어 잡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수심인 A 동 B등 선원 29명이 승선하고 삼척 동남방 약 10마일 해상어장을 향하여 1975년 6월 5일 18시 00분 경 묵호 어선부두를 출항하였다. 이에 앞서 본선에는 기관실에 디젤발동기 공층 30마력 1대를 주기로 거치 사용하고 있었으나 본 건 발생 약 1개월 전인 1975년 5월 초순경 듸-젤 기관에는 전연 경험이 없는 수심인 B가 기관장으로 승선하였기 때문에 고속정 및 기관취급이 미숙하여 기관 각부 전반에 걸쳐 정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하에서 운항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같은 날 20시 00분 경 삼척동 남방 3마일 지점해상에 이르렀을 무렵 갑자기 기관회전수가 떨어지면서 이상음이 들리기에 당직에 임하고 있던 수심인 B는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조사한 결과 크랑크축이 절손 된 것을 발견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바람 없이 맑은 날씨에 해상은 잔잔하였다.
절손 결과 이러한 사실을 보고 받은 수심인 A는 즉시 현장에 투묘하는 한편 무전으로 묵호어업 무선국에 구조요청을 하고 현장에서 대기 중 다음 날인 6월 6일 09시 00분 경 경찰경비정에 발견 되므로서 동 경비정에 예인 되여 같은 날 11시 00분 경 묵호에 입항한 다음 그후 수리완료 하였다. 이 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B가 듸젤기관과 같은 정밀 기관취급 경험이 전무함으로 항상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주기관 중심선이 제자리에 있지 않으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소형선박 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