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75-056호
기선 제11수양호 기관손상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75년 8월 13일
주문
이 건 기관손상은 재질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청구취지
기선 제11수양호는 총 톤수 19.78톤의 제1종 어선으로서 울릉도 근해에서 오징어 조업 중 1975년 1월 11일 13시 00분 경 북위 37도 29분 동경 129도 59분 해상에서 냉각수 펌프고장으로 표류 중 해군 제95함에 구조되어 묵호항에 예인된 사건임.
1975년 7월 10일
부산지방해난심판원
관여조사관 Q
1975년 7월 10일
부산지방해난심판원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725"></img>
<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제11수양호 선 적 항
전남 완도군 청산면 선박소유자
C 총 톤 수
19.78톤 기관종류, 마력
디젤 30마력 수 심 인
A
B 해기면허
소항사
소기사 직 명
선 장
기 관 장 사고일시
1975년 1월 11일 13시 00분</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727"></img>
<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
울릉도 근해 북위 37도 29분 동경 129도 59분 손 해
냉각수 펌프 절손 원 인
재질 불량</span> 기선 제11수양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인바 주로 동해안 일대에서 오징어잡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수심인 A 동 B등 21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1975년 1월 5일 12시 00분 경 묵호항 어선 부두를 떠나 다음날인 1월 6일 03시 00분 경 울릉도 근해 어장에 도착 즉시 오징어잡이 조업에 들어가 순조로운 조업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에 앞서 본선에는 1971년 1월 신조진수 당시 디젤기관발동기 45축 마력을 주기로 거치 한 바 있으나 기관마력이 약하여 그 후 1974년 4월 경 디젤 66축마력 (4기통)으로 주기를 대체하였고 이어서 같은 해 6월경 수심인 B가 기관장으로 승선한 다음 별다른 이상 없이 운전하고 있었다.
같은 해 1월 10일 23시 00분 경 묵호 어업무선국으로부터 태풍이 접근하고 있으니 조업중인 각 어선은 즉각 조업을 중단 귀항하라는 무전연락에 접하고 곧 현장을 떠나 수심인 A의 직접 조선하에 묵호를 향하여 6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는 바 다음날인 1월 11일 13시 00분 경 북위 37도 29분 동경 129도 59분 해상에 이르렀을 무렵 기관실에서 당직에 임하고 있던 수심인 B는 갑자기 주기의 회전수가 저하되므로 기관을 정지하고 기관각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본 즉 냉각수 펌프가 절손 되였고 각부에 발열이 심한 것을 발견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 10미터정도로 해상에는 약 4미터의 파고가 있었다.
그 결과 선내에서는 수리가 불가능하였기에 조타실에 있는 수심인 A에게 이것을 보고하였던 바 묵호 어업무선국에 구조 요청을 하는 한편 해묘를 투묘 부근해상을 표류하고 있던 중 같은 날 23시 00분 경 우리해군 제95함에 구조차 현장에 도착 동함에 예인 되여 다음날인 1월 12일 08시 00분 경 무사히 묵호항에 입항하였으며 절단된 부분을 조사하여 보니 그 부분에 거품상태의 적은 구멍이 많이 생긴 것을 발견하였고 그 후 신품으로 대체 수리완료 하였다.
이 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그 재질이 불량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 동 B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725"></img>
<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제11수양호 선 적 항
전남 완도군 청산면 선박소유자
C 총 톤 수
19.78톤 기관종류, 마력
디젤 30마력 수 심 인
A
B 해기면허
소항사
소기사 직 명
선 장
기 관 장 사고일시
1975년 1월 11일 13시 00분</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727"></img>
<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
울릉도 근해 북위 37도 29분 동경 129도 59분 손 해
냉각수 펌프 절손 원 인
재질 불량</span> 기선 제11수양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인바 주로 동해안 일대에서 오징어잡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수심인 A 동 B등 21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1975년 1월 5일 12시 00분 경 묵호항 어선 부두를 떠나 다음날인 1월 6일 03시 00분 경 울릉도 근해 어장에 도착 즉시 오징어잡이 조업에 들어가 순조로운 조업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에 앞서 본선에는 1971년 1월 신조진수 당시 디젤기관발동기 45축 마력을 주기로 거치 한 바 있으나 기관마력이 약하여 그 후 1974년 4월 경 디젤 66축마력 (4기통)으로 주기를 대체하였고 이어서 같은 해 6월경 수심인 B가 기관장으로 승선한 다음 별다른 이상 없이 운전하고 있었다.
같은 해 1월 10일 23시 00분 경 묵호 어업무선국으로부터 태풍이 접근하고 있으니 조업중인 각 어선은 즉각 조업을 중단 귀항하라는 무전연락에 접하고 곧 현장을 떠나 수심인 A의 직접 조선하에 묵호를 향하여 6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는 바 다음날인 1월 11일 13시 00분 경 북위 37도 29분 동경 129도 59분 해상에 이르렀을 무렵 기관실에서 당직에 임하고 있던 수심인 B는 갑자기 주기의 회전수가 저하되므로 기관을 정지하고 기관각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본 즉 냉각수 펌프가 절손 되였고 각부에 발열이 심한 것을 발견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 10미터정도로 해상에는 약 4미터의 파고가 있었다.
그 결과 선내에서는 수리가 불가능하였기에 조타실에 있는 수심인 A에게 이것을 보고하였던 바 묵호 어업무선국에 구조 요청을 하는 한편 해묘를 투묘 부근해상을 표류하고 있던 중 같은 날 23시 00분 경 우리해군 제95함에 구조차 현장에 도착 동함에 예인 되여 다음날인 1월 12일 08시 00분 경 무사히 묵호항에 입항하였으며 절단된 부분을 조사하여 보니 그 부분에 거품상태의 적은 구멍이 많이 생긴 것을 발견하였고 그 후 신품으로 대체 수리완료 하였다.
이 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그 재질이 불량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 동 B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