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78-074호
기선 메리스타호, 이도함마루 충돌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78년 7월 11일
주문
본 충돌은 수심인 A의 항내 조선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A가 소지한 을종선장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A가 소지한 을종선장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245"></img>
<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메리스타호
기선 이도함마루 선 적 항
파나마
동경 선박소유자
J해운주식회사
K선박주식회사 총 톤 수
1,999톤 32
약 7,000톤 기관종류, 마력
디젤 2,600마력
미 상 수 심 인
A
미 상 해기면장
을선장 미 상 선원수첩
목포 미 상 직 명
선 장
미 상 사고일시
1977년 12월 15일 07시 45분 사고장소
부산항 제2부두 8번 선석 손 해
메리스타호는 승강사다리 굴곡, 라운드테이블 굴곡, 좌현 불워크 굴곡, 이도함마루는 우현 불워크 균열, 불워크스테이 균열 원 인
조선미숙으로 인한 직무상 과실</span> 기선 메리스타호는 총톤수 1,999톤 32의 근해구역 화물선으로서 울산항 중앙부두에서 양화를 완료하고 1977년 12월 14일 15시 50분 상기부두를 떠나 동일 19시 45분 부산항 N-2묘지에 투묘하고 있다가 동지점에서 12월 15일 07시 32분 출발하여 제2부두 9번 선석에 착부코저 동 선석 500미터 전에서 기관정지, 본선의 선수방위 260도 부두와의 교각 45도로서 타력전진 부두에 접근 중이었으며 착부코져하는 제2부두 9번 선석에는 전후로 다른 선박이 착부하여 있어 그 공간은 약 100미터정도 밖에 없었다.
동 부두 8번 선석의 약 100미터 전에서 우현묘를 투하하고 서서히 진입 중 2부두에 기히 착부하고 있던 약 7,000톤급 일본국적선 이도함마루의 우현선수 부근에다가 메리스타호 좌현선수를 붙이고 선수쪽의 바우라인(Bow Line)을 매고 본선에서 윈드라스로서 착부코져 좌현선미측에다가 휀다를 대고 각종 기관사용하며 착부작업을 하던 중 풍압으로 메리스타호가 압류되면서 이도함마루의 우현선수에 접촉하여 양선은 다음과 같은 손상을 입었으며 이도함마루는 우현 불워크 2개소, 블워크스레이 3개소 각 균열되었고 메리스타호는 갱웨이(GANG WAY), 라운드 테이블(ROUND TABLE)굴곡, 좌현선수 불워크 약간굴곡상을 입고 9번 선석에 착부하였다.
당시 바람은 북동풍 풍력3으로서 파도는 잔잔하였다.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수심인 A는 완전공선인 메리스타호가 당시의 풍력3으로서 선체가 풍하쪽으로 압류된다는 것을 항해자로서 미리 알아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는 닻을 이용하여 드렛징(Drugging)저항에 의하여 선수방향을 유지, 소정의 장소에 안전하게 착부하여야 할 것을 닻은 투하하였으나 닻줄이 이완되어 본선의 선수 방향유지를 위한 기관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투묘착부에 대한 효력을 가져올 수 없었으며 바람이 불고 경흘수로서 풍압을 많이 받고 압류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마땅히 도선사를 요청하던지 아니면 예선을 요청 이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착부하여야 할 것을 이러한 방법은 전혀 이용하지 않는 등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해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을종선장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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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메리스타호
기선 이도함마루 선 적 항
파나마
동경 선박소유자
J해운주식회사
K선박주식회사 총 톤 수
1,999톤 32
약 7,000톤 기관종류, 마력
디젤 2,600마력
미 상 수 심 인
A
미 상 해기면장
을선장 미 상 선원수첩
목포 미 상 직 명
선 장
미 상 사고일시
1977년 12월 15일 07시 45분 사고장소
부산항 제2부두 8번 선석 손 해
메리스타호는 승강사다리 굴곡, 라운드테이블 굴곡, 좌현 불워크 굴곡, 이도함마루는 우현 불워크 균열, 불워크스테이 균열 원 인
조선미숙으로 인한 직무상 과실</span> 기선 메리스타호는 총톤수 1,999톤 32의 근해구역 화물선으로서 울산항 중앙부두에서 양화를 완료하고 1977년 12월 14일 15시 50분 상기부두를 떠나 동일 19시 45분 부산항 N-2묘지에 투묘하고 있다가 동지점에서 12월 15일 07시 32분 출발하여 제2부두 9번 선석에 착부코저 동 선석 500미터 전에서 기관정지, 본선의 선수방위 260도 부두와의 교각 45도로서 타력전진 부두에 접근 중이었으며 착부코져하는 제2부두 9번 선석에는 전후로 다른 선박이 착부하여 있어 그 공간은 약 100미터정도 밖에 없었다.
동 부두 8번 선석의 약 100미터 전에서 우현묘를 투하하고 서서히 진입 중 2부두에 기히 착부하고 있던 약 7,000톤급 일본국적선 이도함마루의 우현선수 부근에다가 메리스타호 좌현선수를 붙이고 선수쪽의 바우라인(Bow Line)을 매고 본선에서 윈드라스로서 착부코져 좌현선미측에다가 휀다를 대고 각종 기관사용하며 착부작업을 하던 중 풍압으로 메리스타호가 압류되면서 이도함마루의 우현선수에 접촉하여 양선은 다음과 같은 손상을 입었으며 이도함마루는 우현 불워크 2개소, 블워크스레이 3개소 각 균열되었고 메리스타호는 갱웨이(GANG WAY), 라운드 테이블(ROUND TABLE)굴곡, 좌현선수 불워크 약간굴곡상을 입고 9번 선석에 착부하였다.
당시 바람은 북동풍 풍력3으로서 파도는 잔잔하였다.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수심인 A는 완전공선인 메리스타호가 당시의 풍력3으로서 선체가 풍하쪽으로 압류된다는 것을 항해자로서 미리 알아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는 닻을 이용하여 드렛징(Drugging)저항에 의하여 선수방향을 유지, 소정의 장소에 안전하게 착부하여야 할 것을 닻은 투하하였으나 닻줄이 이완되어 본선의 선수 방향유지를 위한 기관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투묘착부에 대한 효력을 가져올 수 없었으며 바람이 불고 경흘수로서 풍압을 많이 받고 압류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마땅히 도선사를 요청하던지 아니면 예선을 요청 이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착부하여야 할 것을 이러한 방법은 전혀 이용하지 않는 등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해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을종선장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