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78-077호
기선 제1거성호 부두충돌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78년 7월 13일
주문
본 건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서 발생한 것이다.
A를 견책한다.
A를 견책한다.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253"></img>
<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
기선 제1거성호
선 적 항
속초시
선박소유자
C
총 톤 수
12톤 38
기관종류, 마력
디젤 발동기 32마력
수 심 인
A
B
해기면장
소형항해사
병종기관사
직 명
선 장
기 관 장
사고일시
1977년 1월 1일 07시 00분
사고장소
속초항 임검소 안벽
손 해
선수재 절손, 좌우현 외판파열
원 인
조선과실</span> 기선 제1거성호는 자망어선으로서 1977년 1월 1일 07시 00분 어로작업을 위하여 출항코져 임검소에 접안하여 임검을 받기 위하여 접안코져 하는데 속초항 소속 제5금강호가 입항하면서 임검소에 접안을 시도한 관계로 충돌의 우려가 있어 급히 기관정지 후진을 시도하였으나 전진타력으로 임검소 안벽에 충돌 제1거성호는 선수재가 절단되면서 좌우현외판이 파열되었다.
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분석컨데 수심인 선장 A는 1977년 7월 10일부터 1978년 6월 21일까지 6회에 걸쳐 심판하였으나 중풍으로 신병을 앓고 있을 뿐 아니라 진단서마저 받을 수 없는 생활보호자로 출두치 못함을 감안 해난심판법 제45조에 의하여 궐석으로 심판을 종료하고 수심인 기관장 B의 심판장에서의 진술과 심판과정에서의 제반조복 서류등을 참고하여 볼 때 본 암벽 접촉은 수심인 A의 항내에서의 과다한 속력과 속초에 입항하는 선박이면 어떤 선박을 막론하고 임검소에 접안하여 임검을 받은 후에 입항하게 된 것은 관례처럼 되어있는데 갑자기 입항선인 제5금강호가 접안시도 하므로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기관정지 및 후진을 하였다고 하니 이는 주의력의 이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원인분석으로 본 사고는 수심인 A의 운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
수심인 B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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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
기선 제1거성호
선 적 항
속초시
선박소유자
C
총 톤 수
12톤 38
기관종류, 마력
디젤 발동기 32마력
수 심 인
A
B
해기면장
소형항해사
병종기관사
직 명
선 장
기 관 장
사고일시
1977년 1월 1일 07시 00분
사고장소
속초항 임검소 안벽
손 해
선수재 절손, 좌우현 외판파열
원 인
조선과실</span> 기선 제1거성호는 자망어선으로서 1977년 1월 1일 07시 00분 어로작업을 위하여 출항코져 임검소에 접안하여 임검을 받기 위하여 접안코져 하는데 속초항 소속 제5금강호가 입항하면서 임검소에 접안을 시도한 관계로 충돌의 우려가 있어 급히 기관정지 후진을 시도하였으나 전진타력으로 임검소 안벽에 충돌 제1거성호는 선수재가 절단되면서 좌우현외판이 파열되었다.
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분석컨데 수심인 선장 A는 1977년 7월 10일부터 1978년 6월 21일까지 6회에 걸쳐 심판하였으나 중풍으로 신병을 앓고 있을 뿐 아니라 진단서마저 받을 수 없는 생활보호자로 출두치 못함을 감안 해난심판법 제45조에 의하여 궐석으로 심판을 종료하고 수심인 기관장 B의 심판장에서의 진술과 심판과정에서의 제반조복 서류등을 참고하여 볼 때 본 암벽 접촉은 수심인 A의 항내에서의 과다한 속력과 속초에 입항하는 선박이면 어떤 선박을 막론하고 임검소에 접안하여 임검을 받은 후에 입항하게 된 것은 관례처럼 되어있는데 갑자기 입항선인 제5금강호가 접안시도 하므로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기관정지 및 후진을 하였다고 하니 이는 주의력의 이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원인분석으로 본 사고는 수심인 A의 운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
수심인 B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