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78-134호
기선 부자호 좌초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78년 11월 16일
주문
이건 좌초사건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A의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A의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475"></img>
<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부자호 선 적 항
부산시 선박소유자
B 외 1명 총 톤 수
35톤 85 기관종류, 마력
소구발동기 100마력 수 심 인
A 해기면장
병종 항해사 직 명
선 장 사고일시
1976년 2월 28일 04시 20분경 사고장소
북위 35도 09분 30초, 동경 129도 08분 30초 손 해
좌초 및 선체대파 원 인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span> 기선 부자호는 총톤수 35톤 85의 평수구역의 예선으로서 B 외 1명이 소유자인 바 1975년 6월부터 1년간을 기한으로 기선 부자호 및 부선 2척을 합하여 1개월 120만원의 용선료를 받고 부산시 소재 J사 해저개발위원회에 임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전적으로 관리운용하고 있던 중 1976년 2월 8일 경까지 경남 울산만에 해저 케이블선 발굴 인양작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그후 계속되는 일기 불순으로 작업을 중단하고 2월 9일 04시 00분 경 부산시 동래구 우동1동 전방해상 즉 수영만에 부선 2척과 같이 가박중에 있었다.
기선 부자호는 1949년 진수된 노후선으로 3시간마다 비루지를 지내고 있던 실정으로서 수심인 선장 A는 2월 27일 24시 00분경까지 배수작업을 한 연후 취침에 들어갔던 바 2월 28일 새벽부터 북동풍이 강하게 불며 파도가 일기 시작하면서 계속되는 스웰 주묘되어 부선의 닻에 의지하고 있던 부자호와 부선이 같이 부유됨을 알고 수심인 A는 잠자리에서 깨어나 기관을 작동하여 미속전진중 2월 28일 04시 20분 경 북위 35도 09분 30초, 동경 129도 08분 30초에 위치한 매립지 부근 암초에 좌초되었다가 약 1주일 후 크레인으로 인양된 바 선체가 많이 파손되었다.
좌초 당시의 바람은 동북동풍으로 풍속 5~7미터였으며 파고는 미상이나 높았으며 폭풍주의보 발효중이었다.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수심인 A의 심판정에서의 진술, 당일의 기상자료, 조사관의 의견진술 등에 의하여 그 원인을 분석컨데 수심인 A는
가. 닻이 없고 부선의 닻을 이용하여 계류하였으며 자선의 닻을 의장수에 따라 구비하여야 되는데 비치하지 않았고
나. 폭풍주의보를 듣고 미리 안전 장소에 대피하지 않았고 주위의 상황 즉 수심과 저질을 모르면서 막연하게 전진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에 따라 본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서 발생하였다.
수심인 A가 소지한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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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부자호 선 적 항
부산시 선박소유자
B 외 1명 총 톤 수
35톤 85 기관종류, 마력
소구발동기 100마력 수 심 인
A 해기면장
병종 항해사 직 명
선 장 사고일시
1976년 2월 28일 04시 20분경 사고장소
북위 35도 09분 30초, 동경 129도 08분 30초 손 해
좌초 및 선체대파 원 인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span> 기선 부자호는 총톤수 35톤 85의 평수구역의 예선으로서 B 외 1명이 소유자인 바 1975년 6월부터 1년간을 기한으로 기선 부자호 및 부선 2척을 합하여 1개월 120만원의 용선료를 받고 부산시 소재 J사 해저개발위원회에 임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전적으로 관리운용하고 있던 중 1976년 2월 8일 경까지 경남 울산만에 해저 케이블선 발굴 인양작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그후 계속되는 일기 불순으로 작업을 중단하고 2월 9일 04시 00분 경 부산시 동래구 우동1동 전방해상 즉 수영만에 부선 2척과 같이 가박중에 있었다.
기선 부자호는 1949년 진수된 노후선으로 3시간마다 비루지를 지내고 있던 실정으로서 수심인 선장 A는 2월 27일 24시 00분경까지 배수작업을 한 연후 취침에 들어갔던 바 2월 28일 새벽부터 북동풍이 강하게 불며 파도가 일기 시작하면서 계속되는 스웰 주묘되어 부선의 닻에 의지하고 있던 부자호와 부선이 같이 부유됨을 알고 수심인 A는 잠자리에서 깨어나 기관을 작동하여 미속전진중 2월 28일 04시 20분 경 북위 35도 09분 30초, 동경 129도 08분 30초에 위치한 매립지 부근 암초에 좌초되었다가 약 1주일 후 크레인으로 인양된 바 선체가 많이 파손되었다.
좌초 당시의 바람은 동북동풍으로 풍속 5~7미터였으며 파고는 미상이나 높았으며 폭풍주의보 발효중이었다.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수심인 A의 심판정에서의 진술, 당일의 기상자료, 조사관의 의견진술 등에 의하여 그 원인을 분석컨데 수심인 A는
가. 닻이 없고 부선의 닻을 이용하여 계류하였으며 자선의 닻을 의장수에 따라 구비하여야 되는데 비치하지 않았고
나. 폭풍주의보를 듣고 미리 안전 장소에 대피하지 않았고 주위의 상황 즉 수심과 저질을 모르면서 막연하게 전진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에 따라 본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서 발생하였다.
수심인 A가 소지한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