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79-001호

기선 대창호 기관손상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79년 1월 16일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그 재질의 불량 및 피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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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대창호 선 적 항
진해시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11톤 25 기관종류, 마력
소구발동기 40마력 수 심 인
A
B 해기면장
병종항해사 병종기관사 직 명
선 장
기 관 장 사고일시
1978년 3월 13일 07시 00분 사고장소
북위 34도 41분 00초, 동경 128도 26분 30초 손 해
스크류 샤후트 및 프로펠러 유실 원 인
재질의 불량 및 피로</span> 기선 대창호는 총톤수 11톤 85, 소구발동기 4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어선으로서 1978년 3월 13일 07시 00분 국도 남쪽 해상에 가서 멸치조업을 하기 위하여 충무항을 떠나 속력 7노트로 항해중 동일 08시 30분 비진도를 지난 북위 34도 41분 00초, 동경 128도 26분 30초 지점에서 기관당직중이던 수심인 기관장 B는 급작히 기관이 급회전함으로 일단 기관을 정지한 다음 기관을 점검하였으나 별이상 없기에 다시 기관시동후 클러치를 넣어보니 배는 전진 안하고 샤후트만 돌고 있어서 스크류 샤후트가 절단된 것으로 판단되어 선원 1명을 해중에 잠수시켜 검사케한 바 스크류프로펠라와 스크류샤후트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수심인 선장 A는 곧 J해운항만청 K출장소에 구조요청을 하였던 바 동일 10시 00분경 해경303정이 나와서 예인되어 3월 13일 13시 30분경 충무항에 입항하였다. 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원인을 규명컨대
본선 스크류샤후트는 직경 62밀리미터(약 2.5인치)의 스테인레스 스틸로 제작된 것으로 그 절단면을 점검한 결과 샤후트의 외부표면은 이상 없었으나 내부측은 중심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 지름 12밀리미터의 변색(연한 검정색)된 곳이 있었다고 수심인 기관장 B가 진술한 점으로 보아 이건 대창호 기관손상은 그 재질의 불량 및 피로로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심인 선장 A 및 사고발생 한달전에 승선한 기관장 B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