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79-047호

기선 제17신복호 조난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79년 4월 21일

주문

이 건 조난은 타주의 재질 불량과 충식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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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제17신복호 선 적 항
삼천포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38톤 89 기관종류, 마력
디젤발동기 150마력 수 심 인
A 지정해난관계인
없 음 해기면장
병종항해사 선원수첩
없 음 직 명
선 장 사고일시
1978년 3월 15일 07시 30분 사고장소
북위 32도 30분 00초, 동경 126도 30분 00초 손 해
목재 키 절단 원 인
재질불량</span> 기선 제17신복호는 총 톤수 38톤 89에 디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목조 제1종 어선으로 1978년 3월 12일 09시 00분 삼천포항을 출항 8노트 속력으로 제주도를 향하여 항해 중 동년 3월 14일 오전 중에 제 252-3 해구인 어장에 도착하여 부세 20상자를 어획하고 수심인 선장 A는 다시 어장을 이동 중 동월 15일 07시 30분 북위 32도 30분 00초, 동경 126도 30분 00초 위치에서 좌전타로 선수를 돌리는 중 이상한 소리가 선미 부근에서 들리어 즉시 선미로 달려가 조사하여 본 바 선미 갑판 상까지 돌출된 목제타주(舵柱)의 상부에 금이 간 것을 발견하여 선내 수리를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수리가 불가능하여 기관 정지를 하고 투묘하고 있다.
그 후 충무 어업무선국을 통하여 선주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대기 중 동월 16일 13시 30분 기선 제3덕영호 편으로 목제타가 운반되어 이를 교체하고 약 5일간 계속 조업한 후 무사히 삼천포항에 입항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로 북풍이 초속 6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1미터 정도였다.
이 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부산지방 해양경찰대의 해난사고 통보서와 수심인 선장 A의 당 심판정에 출두치 않아 수심인 선장 A의 조사관실에서의 질문조서에 의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 기선 제17신복호는 삼천포항 J조선소에서 1977년 10월에 건조한 목조 어선으로 사고 당시까지 불과 6개월이 경과된 것과 그 간의 황천 항해를 조우한 일이 없었다는 수심인의 진술 내용을 고려할 때 제작시부터 목재 타주 상부에 있던 옹이가 충식( 蝕)이 되어 있는 목제타를 그대로 사용 중 금번 항차에 최대 각도로 전타하는 과정에서 수압으로 인하여 균열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수심인 A는 수차 소환하였으나 출석치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