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79-037호
기선 제11광창호 승양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79년 3월 23일
주문
이 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A가 소지한 소형 항해사의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
A가 소지한 소형 항해사의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303"></img>
<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제11광창호 선 적 항
명주군 주문진읍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17톤 89 기관종류, 마력
디젤발동기 32마력 수 심 인
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
소형 항해사 선원수첩
없 음 직 명
선 장
선 주 사고일시
1977년 5월 29일 07시 15분 사고장소
북위 37도 40분 00초, 동경 129도 03분 48초 손 해
미 상 원 인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span> 기선 제11광창호는 총 톤수 17톤 89의 어선으로서 1977년 5월 23일 14시 30분 수심인 선장 A의 9명이 승선하여 주문진항을 출항 울릉도 근해에서 꽁치 조업 후 주문진항으로 귀항 중 농무로 인하여 5월 29일 07시 15분 정동 진단 동방 약 500미터 즉 북위 37도 40분 00초, 동경 129도 03분 48초의 암초에 좌초 되어 침몰 직전인 동일 17시 30분 기선804광창호(42톤 50) 기선801신양호(49톤27)에 의하여 구조 예인되어 주문진항에 입항 후 5월 31일 동진 조선소에 상가하여 수리를 마쳤다.
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수심인 선장 A는 사고 후 행방불명이므로 묵호지구 해양경찰대장의 선난 전말 보고서에 의거 그 원인을 규명컨데
수심인 선장 A는 주문진으로 귀항 중 농무로 인하여 시계가 제한되었으면 수심을 측정하여 적절한 곳에 투묘 대기 하면서 시계의 회복을 기다려야 함에도 무모하게 주문진항을 찾다가 암초에 승양케 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이 건 승양은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소형 항해사의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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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제11광창호 선 적 항
명주군 주문진읍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17톤 89 기관종류, 마력
디젤발동기 32마력 수 심 인
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
소형 항해사 선원수첩
없 음 직 명
선 장
선 주 사고일시
1977년 5월 29일 07시 15분 사고장소
북위 37도 40분 00초, 동경 129도 03분 48초 손 해
미 상 원 인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span> 기선 제11광창호는 총 톤수 17톤 89의 어선으로서 1977년 5월 23일 14시 30분 수심인 선장 A의 9명이 승선하여 주문진항을 출항 울릉도 근해에서 꽁치 조업 후 주문진항으로 귀항 중 농무로 인하여 5월 29일 07시 15분 정동 진단 동방 약 500미터 즉 북위 37도 40분 00초, 동경 129도 03분 48초의 암초에 좌초 되어 침몰 직전인 동일 17시 30분 기선804광창호(42톤 50) 기선801신양호(49톤27)에 의하여 구조 예인되어 주문진항에 입항 후 5월 31일 동진 조선소에 상가하여 수리를 마쳤다.
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수심인 선장 A는 사고 후 행방불명이므로 묵호지구 해양경찰대장의 선난 전말 보고서에 의거 그 원인을 규명컨데
수심인 선장 A는 주문진으로 귀항 중 농무로 인하여 시계가 제한되었으면 수심을 측정하여 적절한 곳에 투묘 대기 하면서 시계의 회복을 기다려야 함에도 무모하게 주문진항을 찾다가 암초에 승양케 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이 건 승양은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소형 항해사의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