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76-062호
기선 화진호 제2창해호 충돌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76년 7월 27일
주문
이건 충돌은 수심인 A 동B 양인의 운항에 관한 각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A,B 양인을 각각 견책한다.
A,B 양인을 각각 견책한다.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073"></img>
<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화진호
기선 제2창해호 선 적 항
영덕군 강구면
속초시 선박소유자
C
D 총 톤 수
47톤 76
41톤 34 기관종류, 마력
소구발동기 100마력
소구발동기 95마력 수 심 인
A
B 해기면장
어병항 어을2항사 선원수첩
미 상
미 상 직 명
선 장
선 장 사고일시
1976년 1월 18일 08시 40분경 사고장소
고성군 아야진 동방 약 4마일 해상 손 해
화진호 및 제2창해호 좌현선수 파손 원 인
견시불량 부주의 운항
국제해상 충돌 예방규칙 제9조 제8항 위반</span> 기선 화진호는(이하 화진호라 한다)는 종업제한 제2종의 중형기선 저인망어선인 바 주로 속초를 중심으로 동해어장 일대에서 어로조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출어준비를 완료하고 수심인 A 지휘하에 1976년 1월 18일 05시 40분 경 속초항을 출항 같은 날 06시 30분 경 아야진 동방 4마일 지점해상에 도착 즉시 투망하여 어로조업에 들어갔다.
그리하여 첫 번 조업을 끝내고 어망을 끌어올리고 있을 때 같은 날 08시 00분 경 제2창해호가 접근하고 있었으나 어로조업에만 급급한 나머지 견시를 소홀히 함으로서 이를 발견치 못하였고 같은 날 08시 39분경 정선수 지근거리에서 비로서 상대선을 발견하고 충돌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기관을 급정지함과 아울러 당황하여 급좌전타 하였던 바 선수가 좌회두되면서 같은 날 08시 40분 경 아야진 동방 약 4마일 해상에서 화진호 좌현선수는 상대선 좌현선수와 약 3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바람 없이 맑은 날씨에 해상은 잔잔하였다.
한편 기선 제2창해호(이하 창해호라 한다)는 종업제한 제2종의 중형 저인망 어선인 바 출어준비를 끝내고 수심인B 지휘하에 1976년 1월 18일 07시 40분 경 속초를 출항 전시 화진호가 조업하고 있는 아야진 동방 해상을 향하여 7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
같은 날 08시 30분 경 아야진 동방 약4마일 해상에 조업하고 있는 화진호 부근에 도착하여 화진호 선수 지근거리에 접근하여 투망을 시작하였던 바 화진호에 너무 접근하였으므로 충돌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B는 기관을 급정지하였으나 화진호 선수가 좌회두되면서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 충돌 결과 양선 다같이 좌현 선수부 외판에 파열상을 입었던 것을 그 후 속초항내에서 각각 수리완료하였다. 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는 아야진 동방 해상에서 어로조업 중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9조 제8항을 위반하고 어로 중에 표시하는 형상물(形象物)을 계양하지 않았으며 어로 조업에만 급급한 나머지 견시를 소홀히 하여창해호가 선수 근거리까지 접근하도록 이를 발견치 못하였던 운항에 관한 직무상 및 수심인B가 전시 어장에서 조업에 들어감에 있어서 화진호에 너무 접근하여 투망하였고 상대선에 접근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 규정한 적법한 음향신호를 하는 등 충돌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동 양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 동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양인을 각각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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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화진호
기선 제2창해호 선 적 항
영덕군 강구면
속초시 선박소유자
C
D 총 톤 수
47톤 76
41톤 34 기관종류, 마력
소구발동기 100마력
소구발동기 95마력 수 심 인
A
B 해기면장
어병항 어을2항사 선원수첩
미 상
미 상 직 명
선 장
선 장 사고일시
1976년 1월 18일 08시 40분경 사고장소
고성군 아야진 동방 약 4마일 해상 손 해
화진호 및 제2창해호 좌현선수 파손 원 인
견시불량 부주의 운항
국제해상 충돌 예방규칙 제9조 제8항 위반</span> 기선 화진호는(이하 화진호라 한다)는 종업제한 제2종의 중형기선 저인망어선인 바 주로 속초를 중심으로 동해어장 일대에서 어로조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출어준비를 완료하고 수심인 A 지휘하에 1976년 1월 18일 05시 40분 경 속초항을 출항 같은 날 06시 30분 경 아야진 동방 4마일 지점해상에 도착 즉시 투망하여 어로조업에 들어갔다.
그리하여 첫 번 조업을 끝내고 어망을 끌어올리고 있을 때 같은 날 08시 00분 경 제2창해호가 접근하고 있었으나 어로조업에만 급급한 나머지 견시를 소홀히 함으로서 이를 발견치 못하였고 같은 날 08시 39분경 정선수 지근거리에서 비로서 상대선을 발견하고 충돌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기관을 급정지함과 아울러 당황하여 급좌전타 하였던 바 선수가 좌회두되면서 같은 날 08시 40분 경 아야진 동방 약 4마일 해상에서 화진호 좌현선수는 상대선 좌현선수와 약 3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바람 없이 맑은 날씨에 해상은 잔잔하였다.
한편 기선 제2창해호(이하 창해호라 한다)는 종업제한 제2종의 중형 저인망 어선인 바 출어준비를 끝내고 수심인B 지휘하에 1976년 1월 18일 07시 40분 경 속초를 출항 전시 화진호가 조업하고 있는 아야진 동방 해상을 향하여 7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
같은 날 08시 30분 경 아야진 동방 약4마일 해상에 조업하고 있는 화진호 부근에 도착하여 화진호 선수 지근거리에 접근하여 투망을 시작하였던 바 화진호에 너무 접근하였으므로 충돌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B는 기관을 급정지하였으나 화진호 선수가 좌회두되면서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 충돌 결과 양선 다같이 좌현 선수부 외판에 파열상을 입었던 것을 그 후 속초항내에서 각각 수리완료하였다. 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는 아야진 동방 해상에서 어로조업 중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9조 제8항을 위반하고 어로 중에 표시하는 형상물(形象物)을 계양하지 않았으며 어로 조업에만 급급한 나머지 견시를 소홀히 하여창해호가 선수 근거리까지 접근하도록 이를 발견치 못하였던 운항에 관한 직무상 및 수심인B가 전시 어장에서 조업에 들어감에 있어서 화진호에 너무 접근하여 투망하였고 상대선에 접근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 규정한 적법한 음향신호를 하는 등 충돌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동 양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 동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양인을 각각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