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1971-002호

기선 광양호 승양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71년 1월 22일

주문

이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동인의 병항사 면허업무를 4월 정지한다.

청구취지

기선 광연호는 총톤수 86톤 44의 목조 수대-목포간 정기 여객선으로 1970년 6월 12일 08시 00분 수대를 출항도중 기항지를 경유하여 승객 97명과 일반화물 약간을 탑재하고 종착지인 목포를 향하여 항행중 1970년 6월 12일 10시 50분 눌도 남단 서해안 측 북위 34도 47분 33초 동경 126도 19분 02초에 승양한 사건임.
이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6조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
1970년 8월 21일
목포지방해난심판위원회
조사관 Q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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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광연호 MM 제1668호 선 적 항
목 포 시 선박소유자 합자회사 J상사 총 톤 수
86톤 44 기관종류, 마력
소구발동기 180마력 수 심 인
A 해기면장
병항사 </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329"></img>


<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
목포 직 명
선 장 사고일시
1970년 6월 12일 10시 50분 사고장소
북위 34도 47분 33초, 동경 126도 19분 02초 손 해
없 음 원 인
무중에 있어 무모한 항해</span> 기선 광연호는 (이하 광연호로함) 수대-목포간을 정기 운항하는 총톤수 86톤 44의 목조 여객선으로써 1970년 6월 12일 08시 00분 수대를 출발하여 중간 기항지를 경유 최종 기항지인 해당에 이르러 승객 97명, 잡화 약 1톤의 적재 상태로 선수 2미터, 선미 3미터의 흘수로 같은 날 09시 30분 해당을 출항하였으나 농무가 끼어 20미터 이상 전방을 볼 수 없으므로 선수에 1갑원, 2갑원, 3갑원, 3명의 견시를 배치하고 나침로 SE/½E로 정침(자차미상)하여 8놋트의 속력으로 달리도를 목표로 항진하였다.
같은 날, 10시 30분 경 달리도 가까이 왔을 것으로 생각한 수심인 기관을 미속 전진으로 하고 속항 중 갑자기 전방에 산영이 출현하므로 전속 후퇴하였으나 전진 타력에 의해 같은 날 10시 50분 경 눌도 서남단 북위 34도 47분 33초, 동경 126도 19분 02초 지점에 승양하였다.
당시의 날씨는 농무에 바람없고, 해상은 잔잔하였으며 조후는 낙조 중기였다.
승양 결과 선체 및 인명 피해는 없었고, 승객은 회사에 연락하여 같은 회사 소속선 광일호 편으로 목포까지 무사히 수송하였다.
그후 광연호는 같은 날 16시 30분 경 고조시에 자력으로 이초하였다.
이 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건대
(1) 당시의 농무는 항해도중 뜻하지 아니한 농무를 만난 것이 아니고 해당을 떠나기 전부터 20미터 이내로 제한된 시야였으므로 이러한 농무속에서는 농무가 개일때까지 출항치 말아야 할 것을 무리하게 출항한 것이 잘못이고,
(2) 정시 운항을 하기 위하여 출항한 그 정신은 좋으나 적절한 침로 결정과 정확한 선위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차도 알 수 없는 나침의로서 조류기타의 외적사항의 고려없이 막연히 SE/½E로 정침하고 항해하였으며 시간적으로 보아 달리도에 접근했다고 느꼈을 시 기관을 정지하고 자주 측심하여 해안에 접근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막연히 무리한 항해를 한 것이 잘못이다.
이상의 원인을 볼 때 이 건 승양은 수심인 A의 해상충돌예방법 제27조 및 제29조를 위반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고로 이 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4조 1호에 해당하므로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 동법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2호를 적용 동인의 병항사 면허 업무를 4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