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1971-029호

기선 순풍호 침몰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71년 7월 23일

주문

이건 침몰은 황천에 조우하여 발생한 것이다.

청구취지

기선 순풍호는 총톤수 19톤 77로서 선령 33년의 목재 노후어선이며 1970년 2월 2일 16시 00분 군산항을 출항하여 전라남도 소흑산도 근해에서 어로작업 중 동월 7일 황천피항 중 거센 풍랑으로 선수부가 파손되어 선체는 침수 침몰되었고 선원은 인근을 항행하고 있던 어선 제3병진호에 의하여 구조된 사건이다.
이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함으로 동법 제26조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
1971년 3월 25일
목포지방해난심판원
관여조사관 Q
관여조사관 R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613"></img>


<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순풍호 선 적 항
군산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19톤 77 기관종류, 마력
소구 발동기 36마력 지정해난관계인
A 해기면장 선원수첩
</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615"></img>


<span style="display:none;"> 직 명
선 장 사고일시
1970년 2월 8일 01시 00분쯤 사고장소
소흑산도 동남방 약 6마일 해상 손 해
선체 완전 침몰 원 인
불가항력(황천에 선체 노후)</span> 기선 순풍호는 총톤수 19톤 77로 종업제한 제1종인 목재어선이며
선령이 33년이나 경과한 노후 선박이다.
본선은 지정해난관계인 A 지휘로 1970년 2월 2일 16시 00분 군산항을 출발하여 전라남도 소흑산도 서남방 근해에서 어로에 종사하고 있었다.
동월 7일 시간 미상예보를 청취하고 폭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즉시 어로를 중지하고 피항차 동장소를 떠났다.
그러나 도중 황천에 조우하여 거센 풍랑으로 선수부분이 파손되어 침수함으로 지정해난관계인 A는 전 선원을 동원하여 침수방지와 배수작업에 전력을 다했으나 침수량은 점차 증가하여 동월 8일 01시 00분쯤 소흑산도 동남방 약 6마일 해상에서 본선은 파손 침몰되고 전 선원은 때마침 인근을 항행 중이던 어선 제3병진호에 의하여 구조된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선체는 파손되고 완전 침몰하였으며 인명에는 피해가 없었다.
당시의 기상은 북북서의 비바람이 최대 풍속 16.3미터 불고 파고는 3-4미터이고 동일 15시 00분에는 남부 서부 및 서해 남부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다.
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에 해당하며 해난보고서와 기상증명에 의해 검토하건대
본선은 33년이나 경과한 노후된 선박에다 황천에 조우하여 심한 풍랑에 타격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지정해난관계인 A는 어로 중 사전에 기상예보를 청취하고 미리 피항을 하다가 황천에 조우하여 충분히 예방조치를 취했음은 이건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