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1971-031호
기선 제22동아호 조난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71년 7월 23일
주문
이건 조난은 기상악화로 과대한 풍속과 심한 파랑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청구취지
기선 제27동아호는 총톤수 32톤 21의 강조 선망 집어선(제1종)이다.
1970년 8월 19일 09시 00분 부산을 출항 J회사 소속선인 주선 제28동아호와 같이 거문도 근해에서 조업중 주선으로부터 태풍 주의보가 발효중이니 제주항으로 대피하라는 연락을 받고 동월 28일 17시 00분 제주항 제2부두에 계선 정박 중 1970년 8월 30일 08시 00분 내습한 태풍 빌리호의 강타로 횡접한 타선들과의 격중으로 양현장 양현대 난간등의 일부가 파손된 사건임.
이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6조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
1970년 12월 18일
목포지방해난심판원
관여조사관 Q
관여조사관 R
1970년 8월 19일 09시 00분 부산을 출항 J회사 소속선인 주선 제28동아호와 같이 거문도 근해에서 조업중 주선으로부터 태풍 주의보가 발효중이니 제주항으로 대피하라는 연락을 받고 동월 28일 17시 00분 제주항 제2부두에 계선 정박 중 1970년 8월 30일 08시 00분 내습한 태풍 빌리호의 강타로 횡접한 타선들과의 격중으로 양현장 양현대 난간등의 일부가 파손된 사건임.
이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6조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
1970년 12월 18일
목포지방해난심판원
관여조사관 Q
관여조사관 R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283"></img>
<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제27동아호 선 적 항
부산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32톤 21 기관종류, 마력
디젤 발동기 100마력</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285"></img>
<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
A 해기면장
병항사 선원수첩
미 상 직 명
선 장 사고일시
1970년 8월 30일 08시 00분 사고장소
제주항 동부두 제2번 선석 손 해
양현장 및 양방현대, 난간등 일부파손 원 인
황천조우</span> 기선 제27동아호는 총톤수 32톤 21의 종업제한 제1종 강조선망 집어선이다.
수심인 A는 1970년 8월 19일 09시 00분 어로의 목적으로 동사 소속선 주선이 제28동아호와 함께 부산을 출항 전남 여천군 거문도 근해에서 어로 조업중 동년 8월 28일 13시 00분 경 주선 제28동아호로부터 태풍주의보가 발효중이니 제주항으로 대피하라는 SSB 무선전화 연락을 받고 동지를 떠나 주선 제28동아호를 따라 동월 28일 17시 00분 제주항에 입항하여 동항 동부두 제2번 선석에 계류하고 있는 제51금성호에 본선 우선으로 횡접하고 본선 좌현에는 기선 동성호(약 90톤급)가 횡접하고 본선 선수와 선미에 약 25미리의 나이롱 색을 사용하여 각각 2줄로 결박하고 태풍 내습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었다.
1970년 8월 30일 새벽 휘몰아치는 태풍으로 본선에 인접한 선박의 묘색이 절단되고 횡접중인 선박의 동요와 격충으로 본선의 양현장 양 방현대 및 난간등의 일부가 파손되고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시 기상은 비가 내리고 16.7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최대 풍속은 22.6미터 순간 최대풍속은 35.1미터이며 조후는 낙조말기였다.
이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전기사실과 당시 상황을 검토한바 1970년 8월 30일에 제주항에 내습한 빌리호 태풍에 의한 이상 황천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 원인이 되지 않으므로 문책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283"></img>
<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제27동아호 선 적 항
부산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32톤 21 기관종류, 마력
디젤 발동기 100마력</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285"></img>
<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
A 해기면장
병항사 선원수첩
미 상 직 명
선 장 사고일시
1970년 8월 30일 08시 00분 사고장소
제주항 동부두 제2번 선석 손 해
양현장 및 양방현대, 난간등 일부파손 원 인
황천조우</span> 기선 제27동아호는 총톤수 32톤 21의 종업제한 제1종 강조선망 집어선이다.
수심인 A는 1970년 8월 19일 09시 00분 어로의 목적으로 동사 소속선 주선이 제28동아호와 함께 부산을 출항 전남 여천군 거문도 근해에서 어로 조업중 동년 8월 28일 13시 00분 경 주선 제28동아호로부터 태풍주의보가 발효중이니 제주항으로 대피하라는 SSB 무선전화 연락을 받고 동지를 떠나 주선 제28동아호를 따라 동월 28일 17시 00분 제주항에 입항하여 동항 동부두 제2번 선석에 계류하고 있는 제51금성호에 본선 우선으로 횡접하고 본선 좌현에는 기선 동성호(약 90톤급)가 횡접하고 본선 선수와 선미에 약 25미리의 나이롱 색을 사용하여 각각 2줄로 결박하고 태풍 내습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었다.
1970년 8월 30일 새벽 휘몰아치는 태풍으로 본선에 인접한 선박의 묘색이 절단되고 횡접중인 선박의 동요와 격충으로 본선의 양현장 양 방현대 및 난간등의 일부가 파손되고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시 기상은 비가 내리고 16.7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최대 풍속은 22.6미터 순간 최대풍속은 35.1미터이며 조후는 낙조말기였다.
이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전기사실과 당시 상황을 검토한바 1970년 8월 30일에 제주항에 내습한 빌리호 태풍에 의한 이상 황천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 원인이 되지 않으므로 문책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