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1971-032호

기선 제23동아호 조난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71년 7월 23일

주문

이 건 조난은 태풍으로 인한 이상황천에 기인한 것이나 수심인 A의 피항지 선택의 잘못도 그 1인이 되었다.
동인을 견책한다.

청구취지

기선 제28동아호는 총톤수 99톤 58의 강조 종업제한 제2종 어선이다.
1970년 8월 19일 09시 00분 부산을 출항 전남 여천군 거문도 근해에서 어로 조업 중 동월 28일 13시 00분 태풍경보를 듣고 제주항 동부두 제2선석에서 피항하고 있을 때 1970년 8월 30일 08시 00분 내습한 태풍에 의하여 인접선과의 격충으로 좌현 외판일부 양묘기 및 양강 설비가 파손된 사건임.
이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6조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
1971년 2월 23일
목포지방해난심판원
관여조사관 Q
관여조사관 R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287"></img>


<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제28동아호 선 적 항
부산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99톤 58</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289"></img>


<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
디젤 발동기 180마력 수 심 인
A 해기면장
어선 을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 직 명
선 장 사고일시
1970년 8월 30일 08시 00분 사고장소
제주항 동부두 제2물양장 손 해
좌현 외판 25미터 파손, 양강기 및 양묘기 파손 원 인
태풍으로 인한 이상황천</span> 기선 제28동아호는 총톤수 99톤 58의 종업제한 제2종 강조어선으로서
어로 목적으로 1970년 8월 19일 09시 00분 부산을 출항 거문도 근해에서 어로에 임하고 있든 중 같은 달 28일 13시 00분 태풍경보를 듣고 그곳을 떠나 태풍을 피하기 위하여 같은 날 20시 00분 제주항에 도착 동부두 제2번 물양장에 계류중인 여객선 기선 삼화호에 횡접하고 각 계색을 튼튼히 맨 후 전선원이 비상 대기 중 1970년 8월 30일 03시 00분경 풍력의 증세로 인하여 인접선인 기선 제1신영호의 묘색이 절단되면서 서로 부딪치어 본선의 좌현 선수로부터 선미까지의 외판 약 25미터와 양묘기 및 양강기가 파손되었다.
당시의 기상은 태풍경보가 발효중이었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피건데
태풍 빌리호에 의한 이상 황천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피항지 선택의 잘못도 그 일인이 되었다.
수심인 A는 거문도 근해에서 조업 중 1970년 8월 18일 13시 00분에 태풍 경보를 들었으므로 본선의 능력으로써 보다 안전한 곳으로 피항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태풍을 피함에 있어서 적합치 못한 제주항으로 간 것은 판단의 잘못이다. 따라서 동인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6조 제3항을 적용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