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1971-063호
기선 부흥호, 기선 후도마루 충돌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71년 12월 8일
주문
이건 충돌은 기선 후도마루측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청구취지
기선 부흥호는 총톤수 26톤 29의 종업제한 제2종 어선으로 1971년 2월 21일 10시 00분 부산을 출항 제주도 근해에서 조업중 해가 저물어 북위 32도 15분 00초, 동경 123도 10분 00초 지점에서 투묘 가박중 1971년 3월 21일 23시 15분경 그곳을 항행하던 일본 치적 어선 기선 후도마루와 충돌한 사건.
이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40조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
1971년 9월 15일
목포지방해난심판원 주임조사관 Q
이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40조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
1971년 9월 15일
목포지방해난심판원 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769"></img>
<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부흥호 기선 후도마루(大丸) 선 적 항
부산시
일본국 선박소유자 B
미 상 총 톤 수
26톤 29
미 상 기관종류, 마력
디젤 75마력
미 상 수 심 인
A 해기면장
어병항사 </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771"></img>
<span style="display:none;"> 직 명
선 장 사고일시
1971년 3월 21일 23시 15분경 사고장소
북위 32도 15분 00초, 동경 123도 10분 00초 손 해 부흥호 선수부 파손 원 인 후도마루측의 자동조타기만 가동 시키고 조타실에 근무자가 없었다.</span> 기선 부흥호는 총톤수 26톤 29의 목조 종업제한 제2종 저인망 어선으로써 1971년 2월 21일 21시 00분 부산을 출항 제주도 근해에서 조업하다가 1971년 3월 21일 북위 32도 15분 00초, 동경 123도 10분 00초 지점에서 소정의 등화를 계양하고 투묘 가박중 일본 국적선 기선 후도마루가 자동조타기만 가동 시켜 놓고 전선원은 후부식당에서 식사하면서 전속 항해중 1971년 3월 21일 23시 15분경 기선 후도마루 선수와 기선 부흥호의 선수부가 충돌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월광없고 남서풍 7미터로 불었다.
이건 충돌로 인명피해는 없고 기선 부흥호의 선수부가 대파되었다.
사고후 현장에서 배상금을 받았으며 기선 부흥호는 부산에 회항후 J조선소에서 수리후 운항중에 있다.
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실피건데 기선 후도마루측이 해상충돌예방법 제29조에 규정한 선원의 상무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자동조타기만 가동 시켜 놓고 조타실을 비워둔 채 식당에서 만연히 식사를 함으로서 발생케 하였다.
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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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부흥호 기선 후도마루(大丸) 선 적 항
부산시
일본국 선박소유자 B
미 상 총 톤 수
26톤 29
미 상 기관종류, 마력
디젤 75마력
미 상 수 심 인
A 해기면장
어병항사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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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직 명
선 장 사고일시
1971년 3월 21일 23시 15분경 사고장소
북위 32도 15분 00초, 동경 123도 10분 00초 손 해 부흥호 선수부 파손 원 인 후도마루측의 자동조타기만 가동 시키고 조타실에 근무자가 없었다.</span> 기선 부흥호는 총톤수 26톤 29의 목조 종업제한 제2종 저인망 어선으로써 1971년 2월 21일 21시 00분 부산을 출항 제주도 근해에서 조업하다가 1971년 3월 21일 북위 32도 15분 00초, 동경 123도 10분 00초 지점에서 소정의 등화를 계양하고 투묘 가박중 일본 국적선 기선 후도마루가 자동조타기만 가동 시켜 놓고 전선원은 후부식당에서 식사하면서 전속 항해중 1971년 3월 21일 23시 15분경 기선 후도마루 선수와 기선 부흥호의 선수부가 충돌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월광없고 남서풍 7미터로 불었다.
이건 충돌로 인명피해는 없고 기선 부흥호의 선수부가 대파되었다.
사고후 현장에서 배상금을 받았으며 기선 부흥호는 부산에 회항후 J조선소에서 수리후 운항중에 있다.
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실피건데 기선 후도마루측이 해상충돌예방법 제29조에 규정한 선원의 상무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자동조타기만 가동 시켜 놓고 조타실을 비워둔 채 식당에서 만연히 식사를 함으로서 발생케 하였다.
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