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1972-015호

기선 장덕호 기관손상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72년 3월 2일

주문

본 건 기관손상은 그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879"></img>


<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장덕호 선 적 항
인 천 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19톤 81 기관종류, 마력
디젤 30마력 수 심 인
A 해기면장
소기사 선원수첩 직 명
기 관 장 사고일시
1971년 10월 22일 05시 사고장소
소흑산도 서남방 30마일 해상 손 해
크랑크 축 폐기 원 인
원인불명</span> 기선 장덕호는 총톤수 19톤 81에 30마력 디젤 발동기를 거치 한 목조 종업 제한 제1종 어선으로서 1971년 9월 2일 인천지방해운국에서 정기 검사를 집행한 바 있다.
본선은 1971년 10월 14일 12시 목포를 출항 소흑산도 근해에서 어로를 마치고 인천을 향하여 항해 중 동 월 22일 05시 대략 소흑산도 서남방 30마일 해상에서 갑자기 주 기관의 크랑크 축의 핀 절손으로 항해 불능케 되어 가범장( 帆裝)을 만들어 풍력과 조류를 이용 동 월 26일 10시경 제주도 성산포에 입항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서해 남부 및 남해서부 해상은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이었고 대체로 맑은 날씨에 가끔 구름이 끼었고 북북서풍이 17.5미터로 불었고 파고 4-5미터의 파랑이 있었다.
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되어 그 내용을 검토한바
(1) 장덕호 선장 C는 1971년 10월9일 제주지방 해운국에 제출한 해난보고서에 주기관의 크랑크핀이 파손 되었다고만 기재되었을 뿐 상세한 내용이 없고
(2) 제주지방해운국 기사보 D는 E에 대한 신문조서에도 크랑크 핀이 절손 되었다는 기록뿐이며
(3) 수심인 기관장 A에 대한 조사관의 조서도 없고
(4) 당원은 수차 수심인을 소환하였으나 출정치 않아 사고의 진상을 들을 수 없어 따라서 이 건 발생의 원인 규명을 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