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1972-021호
기선 제1고려호, 기선 어성호 충돌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72년 3월 13일
주문
이 건 충돌은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065"></img>
<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제1고려호
기선 어성호 선 적 항
신안군 흑산면
충 무 시 선박소유자
C
D 총 톤 수
29톤 63
미 상 기관종류, 마력
디젤 30마력
미 상 지정해난관계인
A
B 직 명
선 장
선 주 사고일시
1970년 7월 12일 02시 사고장소
완도서방 1해리 해상 손 해
선체 및 어구피해 원 인
원인불명</span> 기선 제1고려호는 총톤수 29톤 63의 목조 종업제한 제1종 어선으로서 1970년 7월 11일 17시 30분 공선으로 삼천포를 출항 목포를 목적지로 항해 중 1970년 7월 12일 02시 대략 완도 서쪽 1해리 지점에서 마주치는 기선 어성호와 충돌하여 인명피해는 없고 기선 제1고려호 선미가 약간 파손하였다.
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피고자 하나
가. 기선 제1고려호 선장 A는 제출한 해난보고서에 충돌 경위가 자세히 기재되지 않았고
나. 기선 제1고려호 및 기선 어성호 측의 해난관계인이 조사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아 조사관 조서가 없고
다. 당원에서 지정해난관계인 A와 지정해난관계인 B를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치 아니하여 따라서 이 건 발생의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
당원은 A와 B를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정치 아니 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의 단서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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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제1고려호
기선 어성호 선 적 항
신안군 흑산면
충 무 시 선박소유자
C
D 총 톤 수
29톤 63
미 상 기관종류, 마력
디젤 30마력
미 상 지정해난관계인
A
B 직 명
선 장
선 주 사고일시
1970년 7월 12일 02시 사고장소
완도서방 1해리 해상 손 해
선체 및 어구피해 원 인
원인불명</span> 기선 제1고려호는 총톤수 29톤 63의 목조 종업제한 제1종 어선으로서 1970년 7월 11일 17시 30분 공선으로 삼천포를 출항 목포를 목적지로 항해 중 1970년 7월 12일 02시 대략 완도 서쪽 1해리 지점에서 마주치는 기선 어성호와 충돌하여 인명피해는 없고 기선 제1고려호 선미가 약간 파손하였다.
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피고자 하나
가. 기선 제1고려호 선장 A는 제출한 해난보고서에 충돌 경위가 자세히 기재되지 않았고
나. 기선 제1고려호 및 기선 어성호 측의 해난관계인이 조사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아 조사관 조서가 없고
다. 당원에서 지정해난관계인 A와 지정해난관계인 B를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치 아니하여 따라서 이 건 발생의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
당원은 A와 B를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정치 아니 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의 단서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