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1972-022호
기선 백조호 기관손상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72년 3월 14일
주문
본 건 기관손상은 부속품의 노쇠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정비 불충분도 그 일인이 된다.
수심인 기관장 A를 견책한다.
수심인 기관장 A를 견책한다.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067"></img>
<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백조호 선 적 항
목 포 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113톤 24 기관종류, 마력
소구 130마력 수 심 인
A 해기면장 병종 기관사 직 명
기 관 장 사고일시
1971년 10월 3일 14시 사고장소
목포시 충무동 눌도 선착장 동방 약 50미터
북위 34도 47분 28초, 동경 126도 19분 20초 손 해
주유기 부속품 폐기 원 인
재질 노쇠 및 정비 불충분</span> 기선 백조호는 총톤수 113톤 24에 소구 발동기 130마력을 거치한 목포-비금간을 취항하는 정기 여객선이다.
1971년 10월 3일 14시 승객 142명과 잡화 약간을 적재하고 목포를 출항 비금을 향하여 항행 중 동일 14시 45분 경 북위 34도 47분 28초, 동경 126도 19분 20초 지점에 이르렀을 때 윤활유 주유기가 고장으로 회전이 되지 아니하여 항행을 계속할 수 없으므로 수심인 기관장 A는 즉각 분해검사 한바 주유기 회전봉에 부속된 가늘은 스프링 4조는 절손되고 길이 10미리, 직경 3미리의 원통형 철구 4개는 타원형으로 편모(偏耗)되어 사용 불능케 된 것을 발견하고 선장에게 운항불능의 사실보고로 투묘가박 한 후 S. S. B통신으로 목포 소재 본사에 연락하여 동사 소속선 광안호가 와서 승객전원을 이승 목적지까지 수송케 하고 본선은 동사선 광안호에 예인되어 동일 22시 목포에 입항 후 수리하였다.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4호에 해당되며 내용을 검토한 바 절손 된 스프링과 마모된 철구는 장기간 운전으로 마모와 노쇠로 사용불능케 된 것이나 수심인 기관장 A의 기관취급에 있어 주기적으로 개방검사를 하여 마모노쇠 정도를 조기 파악 못한 정비 불충분도 그 일인이 된다.
수심인 기관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1항 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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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백조호 선 적 항
목 포 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113톤 24 기관종류, 마력
소구 130마력 수 심 인
A 해기면장 병종 기관사 직 명
기 관 장 사고일시
1971년 10월 3일 14시 사고장소
목포시 충무동 눌도 선착장 동방 약 50미터
북위 34도 47분 28초, 동경 126도 19분 20초 손 해
주유기 부속품 폐기 원 인
재질 노쇠 및 정비 불충분</span> 기선 백조호는 총톤수 113톤 24에 소구 발동기 130마력을 거치한 목포-비금간을 취항하는 정기 여객선이다.
1971년 10월 3일 14시 승객 142명과 잡화 약간을 적재하고 목포를 출항 비금을 향하여 항행 중 동일 14시 45분 경 북위 34도 47분 28초, 동경 126도 19분 20초 지점에 이르렀을 때 윤활유 주유기가 고장으로 회전이 되지 아니하여 항행을 계속할 수 없으므로 수심인 기관장 A는 즉각 분해검사 한바 주유기 회전봉에 부속된 가늘은 스프링 4조는 절손되고 길이 10미리, 직경 3미리의 원통형 철구 4개는 타원형으로 편모(偏耗)되어 사용 불능케 된 것을 발견하고 선장에게 운항불능의 사실보고로 투묘가박 한 후 S. S. B통신으로 목포 소재 본사에 연락하여 동사 소속선 광안호가 와서 승객전원을 이승 목적지까지 수송케 하고 본선은 동사선 광안호에 예인되어 동일 22시 목포에 입항 후 수리하였다.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4호에 해당되며 내용을 검토한 바 절손 된 스프링과 마모된 철구는 장기간 운전으로 마모와 노쇠로 사용불능케 된 것이나 수심인 기관장 A의 기관취급에 있어 주기적으로 개방검사를 하여 마모노쇠 정도를 조기 파악 못한 정비 불충분도 그 일인이 된다.
수심인 기관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1항 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