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1972-042호

기선 대창호 침몰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72년 6월 26일

주문

이 건 충돌은 지정해난관계인 B(사망)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A의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083"></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기선 대창호 선명 없음 선 적 항
여수시 선박소유자
C 총 톤 수
46톤 55
0.5톤 기관종류, 마력
소구발동기 150마력
육상용 기계 5마력 수 심 인
A 해기면장
병종항해사 직 명
선 장 사고일시
1971년 12월 24일 20시 30분 사고장소
북위 34도 31분 17초, 동경 127도 08분 08초 손 해
1명사망, 선체파공 침수</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085"></img>


<span style="display:none;"> 원 인
견시 소홀</span> 기선 대창호(이하 대창호라함)는 총톤수 46톤 55의 목조 여수-녹동간 정기 여객선으로 1971년 12월 24일 14시 30분 여객 80명을 태우고 여수항을 떠나 도중 기항지를 순차적으로 경유 하면서 승객을 거의 하선케 하고 종점인 녹동을 향하여 소정의 항해등을 점등하고 W/N로 정침 9놋트로 항진 중 조명등으로 전방을 비쳐 본즉 전방에서 갑판상에 장농을 싣고 약 3놋트로 다가오는 약 0.5톤급 선박(범선에 육상용 기관 5마력을 거치한 미등록선)을 약 30미터 전방에서 발견하고 우전타 후 기관전속 후진하였으나 상대선이 좌전타 한 결과 전진타력이 채 멈추기 전에 1971년 12월 24일 20시 30분 북위 34도 31분 17초, 동경 127도 08분 08초 지점에서 소형선의 우현 중앙부와 대창호의 선수부가 약 45도 각도로 충돌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약간 불고 조류는 낙조로서 약 3놋트의 유속이었다.
이 건 충돌 사고로 소형선박의 선장이 해중에 추락 익사하고 선박 중앙부가 파손 침수(侵水)하였다.
이 건은 해난심판원 제2조 1호 및 2호에 해당함으로 그 원인을 살피건데 지정해난관계인 B는 미 등록선인 소형 범선에다 장농을 싣고 하등의 등화 표시도 없이 항해하면서 선수에 견시원도 배치 않고 후부에서 조타함으로 전방을 볼 수 없는 상태로서 무모한 항해를 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도 여객선 선장으로서 좁은 수로를 항해함에 있어 30미터 지근 거리에서야 상대선을 처음 보았다는 것은 견시를 철저히 못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고 인정한다. 따라서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6조 1항 2호를 적용 동인의 병항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