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84-092호
기선 은성호 기관손상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84년 11월 23일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지정해난관계인 A가 무면허자인 선장 기관장을 승무시키고 기관 부속품을 비치하지 않는 등 선박관리를 소홀히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청구취지
기선 은성호는 총톤수 11톤 73의 부산시 선적 목조 어선으로서 1984년 2월 11일 14시 30분경 북위 34도 19분, 동경 129도 07분 개위에서 선원 4명을 승선시키고 조업차 항해중 기관의 불랸자 불량으로 표류하다가 해경대 해경정에 구조 예인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
(인천해심 관할이전에 의한 사건임)
1984년 9월 3일
조사관 Q
(인천해심 관할이전에 의한 사건임)
1984년 9월 3일
조사관 Q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971"></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기선 은성호 선 적 항
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11톤 73 기관종류, 마력
디젤기관 60마력 지정해난관계인
A 직 명
선박소유자 사고일시
1984년 2월 11일 14시 30분</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973"></img>
<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
북위 34도 19분, 동경 129도 07분 손 해
연료펌프 고장 원 인
선박관리 소홀</span> 기선 은성호는 1971년에 건조된 총톤수 11톤 73,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유자망 어선으로서 J공업에서 제작한 4DVB-4B형 4기통 무과급 950회전 60마력의 디이젤 주기관이 거치되어 있다.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A는 출어시에 선원들을 수시 채용하여 승선시키고 있었던바 본선은 선장 박철주(무면허자)등 4명이 승조하여 1984년 2월 11일 06시 00분경 부산항 다대포에서 출항하여 홍도근해 어장에 도착 조업을 하던 중 동일 14시 30분경 북위 34도 19분, 동경129도 07분 위치에서 주기관의 연료 펌프가 작동이 안되자 그후 표류하던 중 동월 14일 08시 30분경 부산지구 해양경찰대 경비정에 의해 발견 구조되어 홍도까지 예인되었고 다시 그곳에서 부산 선적의 어선에 의해 예인되어 동일 19시 20분에 부산항 다대포에 입항하였다.
그후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A는 연료펌프를 점검케한 바 4개중 1개의 연료펌프(기통 미상)의 플런저 및 배럴과 토출변이 불량하여 신품으로 교환 수리하였다.
2. 원 인
가. 원인판단
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조업중 주기관의 4개중 1개의 연료 펌프의 플런저 및 배럴과 토출변이 부실하여 주기관이 가동 할 수 없게된 것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A는 선박직원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최소승무 기준인 소형선박 항해사 및 소형선박 기관사를 선장 및 기관장으로 승무 시켰어야 함에도 무면허자들을 승무 시켰으며 또한 필요한 기관 부속품을 비치하지 않음으로써 기관 고장시 교환 수리를 할 수 없게 하는 등 동인의 선박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971"></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기선 은성호 선 적 항
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11톤 73 기관종류, 마력
디젤기관 60마력 지정해난관계인
A 직 명
선박소유자 사고일시
1984년 2월 11일 14시 30분</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973"></img>
<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
북위 34도 19분, 동경 129도 07분 손 해
연료펌프 고장 원 인
선박관리 소홀</span> 기선 은성호는 1971년에 건조된 총톤수 11톤 73,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유자망 어선으로서 J공업에서 제작한 4DVB-4B형 4기통 무과급 950회전 60마력의 디이젤 주기관이 거치되어 있다.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A는 출어시에 선원들을 수시 채용하여 승선시키고 있었던바 본선은 선장 박철주(무면허자)등 4명이 승조하여 1984년 2월 11일 06시 00분경 부산항 다대포에서 출항하여 홍도근해 어장에 도착 조업을 하던 중 동일 14시 30분경 북위 34도 19분, 동경129도 07분 위치에서 주기관의 연료 펌프가 작동이 안되자 그후 표류하던 중 동월 14일 08시 30분경 부산지구 해양경찰대 경비정에 의해 발견 구조되어 홍도까지 예인되었고 다시 그곳에서 부산 선적의 어선에 의해 예인되어 동일 19시 20분에 부산항 다대포에 입항하였다.
그후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A는 연료펌프를 점검케한 바 4개중 1개의 연료펌프(기통 미상)의 플런저 및 배럴과 토출변이 불량하여 신품으로 교환 수리하였다.
2. 원 인
가. 원인판단
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조업중 주기관의 4개중 1개의 연료 펌프의 플런저 및 배럴과 토출변이 부실하여 주기관이 가동 할 수 없게된 것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A는 선박직원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최소승무 기준인 소형선박 항해사 및 소형선박 기관사를 선장 및 기관장으로 승무 시켰어야 함에도 무면허자들을 승무 시켰으며 또한 필요한 기관 부속품을 비치하지 않음으로써 기관 고장시 교환 수리를 할 수 없게 하는 등 동인의 선박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