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84-099호

기선 제6성남호 사상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84년 12월 26일

주문

이 사상 사건은 실종자 B가 투망 작업중 부주의로 인하여 갯대(나무봉)에 발이 걸려 바다에 추락 실종되었다.

청구취지

기선 성남호는 총톤수 83톤 70, 디이젤기관을 거치한 부산시 선적의 강조 저인망 어선으로서 1984년 6월 20일 02시 30분경 제110-5해구상에서 조업을 위해 투망하던 중 선원 B가 어망에 걸려 바다에 추락 실종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 (인천해심 관할이전에 의한 사건임)
1984년 10월 2일
조사관 Q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089"></img>


<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제6성남호 선 적 항
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84톤 70 기관종류, 마력
디이젤기관 270마력 지정해난관계인
A 직 명
선 주 사고일시
1984년 6월 20일 09시 30분 사고장소
110-5해구 손 해
선원 1명 실종</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091"></img>


<span style="display:none;"> 원 인
투망 작업중 부주의</span> 기선 제6성남호는 총톤수 84톤 70, 디이젤기관 270마력을 거치한 목, 강조 저인망 어선으로 1984년 6월 13일 10시 00분경 조업차 선장 최상만 외 11명이 승선 부산에서 출항하여 110-5해구에서 어로작업을 하였다.
계속 조업중 같은달 20일 09시 30분경 투망 작업 중이던 실종자 B는 투망 완료시 그물의 폭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망 끝 부분에 달린 길이 약 1미터 정도의 갯대(나무봉)에 발이 걸려 바다에 추락하여 부근의 어선 여러척이 수색하였으나 실종되었다.
당시의 바다는 잔잔하였다.

2. 원 인

가. 원인판단
이 사상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며, 실종자 B가 투망작업중 부주의로 인하여 갯대에 발이 걸려 바다에 추락 실종되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