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85-025호
기선 제5만승호 충돌(접촉)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85년 4월 4일
주문
이 충돌(접촉) 사건은 수심인 A의 선위 측정을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청구취지
기선 제5만승호는 부산시 남구 B 소유의 총톤수 72톤 02, 디이젤기관 2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오징어 채낚기 어선으로서 1984년 12월 13일 21시 00분 경 부산 남항을 출항 서해 어장을 향해 항행 중 같은 날 22시 00분 경 당시 침로로 보아 본선 우현으로 약 1마일 이상 떨어져 목도를 통과한 것으로 생각하고 레이다를 작동한 바 잠시 후 목도를 발견하고 즉시 기관정지 및 후진작동 하였으나 전진타력에 의해 같은 날 22시 28분 경 목도와 가볍게 충돌(접촉)되어 본선에 비치된 SSB로 어업무선국에 구조 요청한 후 곧 자력으로 빠져나와 같은 날 24시 00분 경 부산 남항에 입항하였으며 다음날인 12월 14일 영도 소재 J조선 철공소에 상가시켜 정밀한 검사를 한바, 선수재 수선부 상부가 굴곡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수리한 후 곧 출어를 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
1985년 3월 14일
조사관 Q
1985년 3월 14일
조사관 Q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005"></img>
<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제5만승호 선 적 항
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72톤 02 기관종류, 출력
디이젤기관 200마력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 해기면장
6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
1984년 12월 13일 22시 28분 사고장소
북위 34도 58분 40초, 동경 129도 00분 00초 손 해
선수재 길이 120센티미터 만곡 원 인
선위측정 불이행</span> 기선 제5만승호는 총톤수 72톤 02, 디이젤기관 2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이 제1종인 강조 채낚기 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 외 23명이 승선하여 1984년 12월 13일 21시 00분 경 부산항 남항에서 출항하여 조업지인 서해 어장으로 향하였다.
수심인 선장 A는 남항 방파제를 통과한 후 목도를 우현 정횡 거리 약 2.0마일로 통과할 예정으로 나침로 190도 속력 6.5노트로 항해하여 같은 날 22시 20분 경 목도를 통과하였을 거라고 생각하고 레이다를 작동하여 레인지 스케일을 조정 중 레이다 스코프상 선수 방향에 물체가 흐리게 나타나므로 육안으로 앞을 보니 섬이 앞을 가로막고 있으므로 즉시 기관정지 및 후진을 하였으나 22시 28분 경 북위 34도 58분 40초, 동경 129도 00분 00초 목도 바위에 선수부가 충돌되었다가 후진타력으로 바로 떨어져 나왔다.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풍이 약하게 불고 바다는 잔잔하였다.
이 승양 사건으로 기선 제5만승호는 선수재가 위로부터 120센티미터 가량 만곡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
가. 원인판단
이 충돌(접촉)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는 부산 남항 출항 후 목도를 2.0마일 떨어져 통과 예정이므로 목도에 접근하기 전 충분한 거리와 시간적 여유를 두고 선위를 측정하여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하나 목도를 통과할 시간에 레이다를 작동하여 선위를 확인코자 하다가 선수 방향 지근 거리에서 섬을 발견하고 기관정지 및 후진하였으나 선수부가 목도 바위에 충돌한 바 이는 수심인 선장 A의 선위측정을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
수심인 선장 A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선장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005"></img>
<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제5만승호 선 적 항
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72톤 02 기관종류, 출력
디이젤기관 200마력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 해기면장
6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
1984년 12월 13일 22시 28분 사고장소
북위 34도 58분 40초, 동경 129도 00분 00초 손 해
선수재 길이 120센티미터 만곡 원 인
선위측정 불이행</span> 기선 제5만승호는 총톤수 72톤 02, 디이젤기관 2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이 제1종인 강조 채낚기 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 외 23명이 승선하여 1984년 12월 13일 21시 00분 경 부산항 남항에서 출항하여 조업지인 서해 어장으로 향하였다.
수심인 선장 A는 남항 방파제를 통과한 후 목도를 우현 정횡 거리 약 2.0마일로 통과할 예정으로 나침로 190도 속력 6.5노트로 항해하여 같은 날 22시 20분 경 목도를 통과하였을 거라고 생각하고 레이다를 작동하여 레인지 스케일을 조정 중 레이다 스코프상 선수 방향에 물체가 흐리게 나타나므로 육안으로 앞을 보니 섬이 앞을 가로막고 있으므로 즉시 기관정지 및 후진을 하였으나 22시 28분 경 북위 34도 58분 40초, 동경 129도 00분 00초 목도 바위에 선수부가 충돌되었다가 후진타력으로 바로 떨어져 나왔다.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풍이 약하게 불고 바다는 잔잔하였다.
이 승양 사건으로 기선 제5만승호는 선수재가 위로부터 120센티미터 가량 만곡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
가. 원인판단
이 충돌(접촉)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는 부산 남항 출항 후 목도를 2.0마일 떨어져 통과 예정이므로 목도에 접근하기 전 충분한 거리와 시간적 여유를 두고 선위를 측정하여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하나 목도를 통과할 시간에 레이다를 작동하여 선위를 확인코자 하다가 선수 방향 지근 거리에서 섬을 발견하고 기관정지 및 후진하였으나 선수부가 목도 바위에 충돌한 바 이는 수심인 선장 A의 선위측정을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
수심인 선장 A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선장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