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88-047호

기선 행복호 침몰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88년 6월 29일

주문

이건 침몰은 파랑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하여 무리한 조업을 감행하므로서 횡파가 갑판상을 덮쳐 해수가 어창내에 침입 부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압류되어 좌초 침몰한 것이다.

청구취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
1988년 5월 17일
조사관 Q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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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행복호 선 적 항
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0.73 기관종류, 마력
디젤기관 8마력 진수년월일
1986년 7월 지정해난관계인
A 직 명
갑판원 해기사면허증
없 음 선원수첩
없 음 사고일시
1988년 3월 31일 17시 30분경 사고장소
서도(북위 35도 01분 33초, 동경 128도 58분 45초) 손 해
선체침몰(후인양), 사망 1명 원 인
파랑에 대한 주의 소홀로 어창내 해수침입</span> 기선 행복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통발어선으로서 선장 고 B(이하 “선장”이라 한다)와 그 아들인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A 두 사람이 승선하여 1988년 3월 31일 16시 30분경(이하 시간은 같은 날임) 부산시 다대포 해수욕장 해안에서 출항 약 1.6마일 떨어진 서도 근해에 17시 00분경에 도착 통발조업에 들어갔다.
선장은 선미에서 키를 잡고 북쪽을 향하여 약 0.5노트로 항진하면서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수에게 약 500미터 되는 통발 연승을 약 10-20미터 정도 투승 하였을 때인 17시 30분경 선수우현에서 오는 파고 약 3미터의 대파가 덮개가 없는 바지형의 갑판상을 덮쳐 해수가 어창에 거의 가득참과 동시에 부력을 상실한 상태로 조류에 압류되면서 서도 동쪽에 위치한 속칭 아들섬의 암초(북위 35도 01분 33초, 동경 128도 58분 45초)에 선체 좌현이 부딪쳐 침몰하였고, 선장과 지정해난관계인 A는 바다에 떨어져 선장은 심장마비로 사망하였고,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장의 사체를 찾아 17시 37분경 암초 위에 눕혀놓고는 실신하였다.
지정해난관계인 A는 우측 발목에 골절상을 입은 채 잠시 후 깨어나 인근에서 조업중인 선명 미상의 어선에 의해 구조되어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다.
당시의 날씨는 구름이 끼고 북동풍이 초속 11~13미터로 불고 파고는 3-4미터였으며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

2. 원 인

가. 원인판단
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그 원인을 살펴보면,
이러한 소형선박은 파랑에 대한 경계를 충분히 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채 풍랑이 거치른 해상에서 무리한 조업을 감행하므로써 대파가 갑판상을 덮쳐 다량의 해수가 선수어창에 거의 가득차 불안전한 상태에서 조류에 압류되면서 암초에 부딪쳐 침몰한 것이다.
선장은 당시 북동풍 초속 11-13미터로 불었고, 파고가 3-4미터로 높았으므로 미리 조업을 중단하고 대피하였어야 했으나 무리한 조업을 감행하였고 이와 같은 소형어선이 파도와 너울에 의한 횡요시 우현으로부터 대파를 받아 해수가 어창내에 침입 선체가 침하하여 부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압류되면서 암초에 선저가 접촉, 그 자리에서 침몰한 것으로 본다.
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