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97-052호

예인선 태흥11호의 피예인부선 태흥1호 좌초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7년 6월 20일

주문

이 좌초사건은 태흥11호 및 태흥1호가 한조를 이루어 준설선 대우 PD-3호 인양작업에 참가 중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음에도 줄을 푸는 작업 등이 늦어져 피항시기를 놓친데다 전속기관을 걸어 항해함으로 인하여 예인삭이 절단됨으로써압류되어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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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태흥11호
태흥1호 선 적 항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
J건설산업(주)
J살베지(주)외 2명 총 톤 수
248.00톤
4,291.00톤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2,000마력 2기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 면허종류
3급항해사 사고일시
1996년 12월 22일 13시 00분경 사고장소
북위 35도 55분 30초, 동경 126도 32분 00초
(군산 외항 비응도 남방 약 1마일 해상)</span> 태흥11호는 1972년 10월 진수된 총톤수 248.00톤, 디젤기관 2,000마력 2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연해(국내) 구역 예인선으로서 수심인 A 이하 선원 6명이 승선하고, 태흥1호는 1964년 12월 진수된 총톤수 4,291.00톤, 권양능력 1,200톤 크레인 1대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부선(길이 69.14미터×너비 32.00미터×깊이 5.70미터)으로 선원 10명이 승선하여 한 조를 이루고 해난구조 및 부두축조공사 등에 운항하던 중 1996년 12월 21일 08시 00분 야미도 북동방 약 1마일 지점에 침몰한 준설선 대우 PD-3호를 인양하기 위해 군산항을 출항하였다.
같은 날 11시 00분 침몰현장에 도착한 태흥11호 및 태흥 1호가 닻을 7개 놓아 선체를 고정시킨 다음 직경 95밀리미터 와이어로프로 된 계류줄 6개를 대우PD-3호에 매고 구난작업에 임하였으나 같은 달 22일 05시 00분경 수심인 A는 오후부터 폭풍주의보가 발효된다는 기상예보를 청취하고 같은 날 07시 00분부터 10시 00분까지 3시간동안 대우PD-3호에 연결된 계류줄 6개와 닻 7개를 모두 거두어 들인 후 직경 120밀리미터×길이 230미터 피피로프(P.P ROPE)로 된 예인줄로 태흥1호를 예인하고 피항차 군산항으로 향하였다.
이후 이들 예.부선은 전속전진 기관을 걸어 침로 000도, 속력 약 5노트로 속항하였으나 같은 날 11시 00분경부터 돌풍이 불기 시작하자 갑자기 속력이 1노트 정도로 떨어졌고 4-5미터의 높은 해안파와 강풍으로 선체가 육안으로 떠밀리자 침로를 300도로 바꾼 후 다시 270도로 조정하여 전속 항진하였으나 같은 날 12시 55분경 비응도 서방 약 1마일 지점을 지날무렵 과도한 장력을 견디지 못한 예인줄이 끊어져 태흥1호가 풍하쪽으로 압류되자 곧바로 선미 닻 4개를 투하하였음에도 선체가 계속 떠밀려 같은 날 13시 00분경 비응도 남방 약 1마일 해상의 북위 35도 55분 30초.동경 126도 32분 00초 지점의 방조제 위에 태흥1호의 선수 선저가 좌초되었다.
좌초 후 태흥11호는 해상상태가 거칠어 태흥1호를 구조하지 못하고 단독으로 피항하여 같은 날 17시 10분 군산외항 제11번 부표 부근에서 정박하였고 태흥1호에 승선한 선원 10명은 같은 달 23일 00시 25분 모두 퇴선하여 육지로 피신하였다가 기상상태가 좋아진 후 손상부위를 응급 수리한 태흥1호는 태흥11호에 피예인되어 같은 달 26일 18시 00분 장항항에 입항한후 점검한 바 태흥1호의 선수 선저가 길이 30미터×너비 10미터 굴곡 손상을 입었다.
당시 구름이 있는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8-23미터로 불었으며 4-5미터의 파도가 쳤다.

2. 원 인
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화재발생원인
이 좌초사건은 태흥11호 및 태흥1호가 한조를 이루어 야미도 연안에서 침몰한 준설선 대우PD-3호를 인양하는 작업에 참가 중 갑작스런 폭풍주의보 발효로 준설선 대우PD-3에 맨 직경 95밀리미터의 와이어 로프 6개 및 선체고정용 닻 7개 등을 거두어 들이느라 조기 피항의 시기를 놓치게 되었고 이후 군산항으로 피항 중 비응도 서방 약 1마일 해상에서 초속 18-23미터의 북서풍 및 4-5미터의 높은 해안파를 선수쪽을 받으며 전속항진하여 피항함으로써 예인줄이 과도한 장력을 견디지 못하여 끊어져 압류됨으로 인하여 발생한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수심인 A는 태흥11호의 선장으로서 태흥1호와 한조를 이루어 침몰선 대우PD-3의 인양작업에 참가중 폭풍주의보 발효사실을 청취하고도 피항조치를 조기에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