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97-055호
어선 제96형제호 화재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7년 6월 20일
주문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천장 연돌관통부의 틈으로 새어 나온 고열의 배기가스에 의해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나 기관당직 소홀로 화재를 늦게 발견한 것도 일인이 된다.
수심인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수심인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755"></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96형제호 선 적 항
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
B 외 1명 총 톤 수
29.00톤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585마력 수 심 인
A 직 명
기 관 장 면허종류
6급기관사 사고일시
1997년 3월 8일 18시 30분 사고장소
북위 34도 58분 00초, 동경 129도 30분 00초
(태종대 등대 동남동방 약 20.5마일 해상)</span> 제96형제호는 1996년 6월 진수된 총톤수 29.00톤, 디젤기관 585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합성수지조 근해 오징어 채낚기어선으로서 1997년 3월 8일 15시 40분 선장 C 이하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태종대 남동방 약 30마일 근해 조업지로 가고자 부산 남항의 충무동 부두를 출항하였다.
이후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약 11노트의 전속으로 항해중 선장 C가 선교에서 기관운전이 가능하므로 혼자 항해당직을 맡고 선원들은 야간조업을 위해 휴식을 취하도록 하였고 따라서 수심인 기관장 A도 가동중인 주기와 보조발전기가 정상 작동중인 것을 확인한 후 기관실 윗층에 있는 자신의 거주실로 들어가 휴식을 취하였다.
이 선박의 선체구조는 단층갑판 중앙선교형으로서 기관실의 중앙부에 주기관, 그 우현측에 배전반과 연료탱크, 좌현측에 보조발전기와 연료탱크 및 후부에 집어등 안정기가 배치되어 있고 기관실 천장을 관통한 연돌이 조타실 뒤에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선박이 같은 날 18시 30분 태종대 등대 동남동방 약 20.5마일 해상의 북위 34도 58분 00초.동경 129도 30분 00초 부근해상을 지날무렵 거주실에서 쉬고 있던 수심인 기관장 A가 이상한 냄새를 맡고 기관실로 내려가 본 즉 이미 기관실 안에 연기가 가득 차 있어 휴대용 소화기로 배전반 부근을 향하여 분사하였고 그 동안 연기를 너무 많이 마신 나머지 기관실 밖으로 나오던 중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이때 선장 C가 이상한 타는 냄새를 맡고 기관실로 내려 오던 중 수심인 A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어 기관실 밖으로 옮긴 후 정신을 들게하고 선원들을 소집하였고, 기관실 천정의 연통부위에서 불꽃이 솟아 오르더니 불길이 급속히 기관실 전체로 확산되므로 진화작업을 펼칠 겨를도 없이 퇴선 명령을 내렸고 같은 날 19시 30분 선단선 청진호에 의해 선원들은 모두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전소되어 같은 날 20시 30분 침몰하였다.
당시 맑고 남서풍이 초속 10미터 정도로 불었으며 파고는 2미터 정도였다.
2. 원 인
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의 원인
이 화재사건은 주기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연통의 기관실 천정 관통부위의 용접부가 장기간의 선체진동으로 틈이 벌어짐으로 인하여 고열의 배기가스가 새 나와 천정 주위의 인화물질에 닿아 발생한 것이나 항해중 기관당직 태만으로 화재 발견을 늦게 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수심인 A는 이 선박의 기관장으로서 항해중 기관당직을 태만히 함으로 인하여 화재를 늦게 발견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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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96형제호 선 적 항
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
B 외 1명 총 톤 수
29.00톤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585마력 수 심 인
A 직 명
기 관 장 면허종류
6급기관사 사고일시
1997년 3월 8일 18시 30분 사고장소
북위 34도 58분 00초, 동경 129도 30분 00초
(태종대 등대 동남동방 약 20.5마일 해상)</span> 제96형제호는 1996년 6월 진수된 총톤수 29.00톤, 디젤기관 585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합성수지조 근해 오징어 채낚기어선으로서 1997년 3월 8일 15시 40분 선장 C 이하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태종대 남동방 약 30마일 근해 조업지로 가고자 부산 남항의 충무동 부두를 출항하였다.
이후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약 11노트의 전속으로 항해중 선장 C가 선교에서 기관운전이 가능하므로 혼자 항해당직을 맡고 선원들은 야간조업을 위해 휴식을 취하도록 하였고 따라서 수심인 기관장 A도 가동중인 주기와 보조발전기가 정상 작동중인 것을 확인한 후 기관실 윗층에 있는 자신의 거주실로 들어가 휴식을 취하였다.
이 선박의 선체구조는 단층갑판 중앙선교형으로서 기관실의 중앙부에 주기관, 그 우현측에 배전반과 연료탱크, 좌현측에 보조발전기와 연료탱크 및 후부에 집어등 안정기가 배치되어 있고 기관실 천장을 관통한 연돌이 조타실 뒤에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선박이 같은 날 18시 30분 태종대 등대 동남동방 약 20.5마일 해상의 북위 34도 58분 00초.동경 129도 30분 00초 부근해상을 지날무렵 거주실에서 쉬고 있던 수심인 기관장 A가 이상한 냄새를 맡고 기관실로 내려가 본 즉 이미 기관실 안에 연기가 가득 차 있어 휴대용 소화기로 배전반 부근을 향하여 분사하였고 그 동안 연기를 너무 많이 마신 나머지 기관실 밖으로 나오던 중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이때 선장 C가 이상한 타는 냄새를 맡고 기관실로 내려 오던 중 수심인 A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어 기관실 밖으로 옮긴 후 정신을 들게하고 선원들을 소집하였고, 기관실 천정의 연통부위에서 불꽃이 솟아 오르더니 불길이 급속히 기관실 전체로 확산되므로 진화작업을 펼칠 겨를도 없이 퇴선 명령을 내렸고 같은 날 19시 30분 선단선 청진호에 의해 선원들은 모두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전소되어 같은 날 20시 30분 침몰하였다.
당시 맑고 남서풍이 초속 10미터 정도로 불었으며 파고는 2미터 정도였다.
2. 원 인
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의 원인
이 화재사건은 주기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연통의 기관실 천정 관통부위의 용접부가 장기간의 선체진동으로 틈이 벌어짐으로 인하여 고열의 배기가스가 새 나와 천정 주위의 인화물질에 닿아 발생한 것이나 항해중 기관당직 태만으로 화재 발견을 늦게 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수심인 A는 이 선박의 기관장으로서 항해중 기관당직을 태만히 함으로 인하여 화재를 늦게 발견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