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98-018호

어선 제88성복호 좌초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8년 2월 19일

주문

이 좌초사건은 정박당직자가 없는 상태에서 닻줄이 절단됨으로써 선체가 풍랑과 조류에 떠밀려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선 명 제88성복호
선 적 항 남해군 미조면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29톤
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315마력
수 심 인 고 경 일
직 명 선주 겸 선장
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1997년 10월 10일 23시 00분경
장 소 북위 34도 40분 45초.동경 128도 46분 36초
(북여도 남안) 제88성복호는 총톤수 29톤, 디젤기관 315마력 1기를 거치한 목조 근해 통발어선으로 수심인 선주 겸 선장 A가 1991년 8월 소유하여 남해에서 장어 통발 어업에 운항하고 있다.
이 배는 1997년 9월 20일 09시경 수심인 A 등 선원 9명이 승무하고 남해 연안에서 약 1달간 조업을 하려고 미조항을 출항하였다.
그 후 이 배는 남해 연안으로부터 약 20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조업지를 옮겨가면서 장어 400킬로그램을 어획하여 본선에 적재하고 있던 중 1997년 10월 10일 16시경 수심인 A가 폭풍주의보가 발효된다는 기상청취를 하였다.
수심인 A는 어로를 중단하고 기상이 회복될 때까지 닻을 놓고 대기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17시경 매물도 동방 약 1마일 해상에 직경 24밀리미터의 피.피.로우프로 된 닻줄 200미터를 내어 투묘하였다.
이 배의 닻줄은 언제 설치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낡은 것이다.
닻을 놓고 나서 수심인 A는 레이다도 끄고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닻 정박하던 중 같은 날 19시경 배를 순찰한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주위에는 선단선 제21삼학호가 피항해 있고 수 척의 트롤어선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 이후 선위 확인도 해 보지 않은 채 같은 날 21시경 전 선원이 침실에 들어가 취침을 하였다.
그러나 이 배는 확인 미상의 시간에 닻줄이 수면하 1.5미터 정도에서 끊겨 풍랑과 조류에 의해 떠밀려 가고 있었지만 전 선원이 잠들어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같은 날 23시경 북여도 남안 북위 34도 40분 45초, 동경 128도 46분 36초 지점 부근에 좌초되었다.
“쿵”하는 충격에 잠이 깬 수심인 A가 기관실로 내려가보니 침수 부위는 보이지 않으나 이미 상당량의 해수가 유입되고 있었으므로 방수조치를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기관으로 구동되는 배수펌프를 가동하여 배수를 시작하였으나 유입량이 더 많았다. 수심인 A는 파도에 의해 선박이 요동하여 선체외판의 손상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여 곧 바로 이초를 시키고 함께 정박하였던 선단선 제21삼학호를 호출하여 구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선박의 경사는 심하여지고 갑판 위로 올라오는 파도에 의해 어창 두껑이 열려지자 어창도 침수가 되고 같은 날 24시경에는 기관실 침수 증가로 기관이 저절로 꺼지면서 배수도 중단되었다.
배수도 중단되고 표류하면서 대기중 같은 달 11일 00시 30분경 선단선 제21삼학호가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선미쪽은 가라앉고 선수부만 떠 있는 침몰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선원들은 이 배로 옮겨 타 모두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같은 날 00시 40분경 북여도 북방 1마일 북위 34도 41분 48초, 동경128도 46분 36초 해상에서 침몰되었다.
이 배의 전 선원은 제21삼학호에 편승하여 같은 날 06시경 미조항에 입항하였다.
사고당시 하늘은 흐렸고 북서풍이 초속 10~14미터로 불었으며 2~3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

2. 원 인
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
닻을 놓고 정박중일 때는 정박당직자가 정기적으로 선위를 구하고 닻이 끌리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더군다나 폭풍주의보가 발효될 것이라는 기상정보를 입수하고서 닻을 놓고 있을 때는 더욱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닻을 놓고나서 당직자도 배치시키지 아니하고 레이다도 끈 채 전 선원이 취침하는 동안에 닻줄이 절단되어 초속 10~14미터의 강한 북서풍과 2노트 이상의 남동류에 선체가 떠밀려 감으로써 수중 암초에 좌초 된 것이다
암초에 좌초됨으로써 목재로 된 기관실의 선체외판 파손으로 인한 파공이 발생하여 침수가 되고 암초 위에 계속 얹혀 두면 외판 손상이 심하여져 침수가 가중될 것이라고 판단하고서 곧 바로 이초를 하였으나 배수량 보다도 유입량이 더 많아 침수가 가중되고 선창두껑도 갑판 위로 올라온 파도에 의해 열려 어창까지도 침수가 확대되어 침몰에 이르게 된 것이다.
닻줄이 끊어진 원인은 닻줄이 수면하 약 1.5미터 지점에서 끊겨진 점으로 볼 때노후된 닻 줄이 손상을 입었으나 이를 알지 못하고 계속 사용하다가 풍랑과 조류에 의한 외력의 영향을 받아 절단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수심인 A는 제88성복호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폭풍주의보가 발효된다는 기상정보를 입수하고 닻 정박 중 당직자를 배치시키지도 아니하고 전 선원을 취침케 함으로써 닻줄이 끊겨 선체가 풍랑과 조류에 떠밀리고 있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좌초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