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98-022호
어선 해성호 침몰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8년 2월 27일
주문
이 침몰사건은 황천 항해중 풍랑에 의하여 선체가 파손되고 또 선창 두껑도 파도에 휩쓸려 나감으로써 선내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선 명 해 성 호
선 적 항 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4.96톤
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55마력
지정해난관계인 A
직 명 선박소유자
사고일시 1996년 12월 21일 19시 40분경
장 소 북위 35도 02분 06초.동경 128도 47분 18초
(태종대 동방 약 10마일 해상) 해성호는 총톤수 4.69톤, 디젤기관 55마력 1기를 거치하여 1989년 10월 진수한 뒤 운항하다가 1993년 10월경 주기관을 디젤기관 65마력으로 신환한 목조 연안 통발어선이다.
지정해난관계인 A는 이 배를 1994년 1월 17일 소유하여 그의 남편 (故)B가 선장으로 승무하면서 주로 부산 연안해역에서 조업을 하였다.
이 배는 1995년 11월 16일 J어선협회 부산지부에서 실시한 제4회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
이 배는 1996년 12월 21일 09시 00분경 선장 B 등 선원 3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어선 선착장을 떠나 태종대 부근 연안 어장으로 향하였다.
태종대 동방 약 10마일 해상에 도착하였을 때 1996년 12월 17일 22시 00분부터 12월 19일 06시 00분까지 폭풍주의보가 내려 북서내지 북동풍이 12~16미터로 불어 파도가 3~4미터로 쳤던 후라 그 여파로 인하여 해상상태가 양호한 편은 아니었으나 그대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지정해난관계인 A는 같은 날 19시 40분경 선장 B과 무선전화로 통화를 마쳤으나 이 배는 그 시각에 태종대 동방 약 10마일 북위 35도 02분 06초, 동경 128도 47분 18초 부근 해상에서 침몰되면서 연락이 끊겼다.
그 후 남해 동부해상은 다음 날인 22일 14시 00분부터 같은 달 23일 17시 00분까지 다시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남서내지 북서풍이 초속 14~20미터로 불어 파도가 3~4미터로 쳤다.
1997년 2월 2일 14시 30분경 홍도 동방 2마일 해상에서 선장 B의 시체를 발견하여 인양하였으나 나머지 선원 2명은 행방불명 상태이다.
사고당시 돌풍을 동반한 북동풍이 초속 10미터 이상으로 불어 파도는 2~3미터 높이로 쳤다.
2. 원 인
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
이 침몰사고는 선체를 찾지 못하였으며 선원들이 모두 사망 또는 행방불명이 되고 선박소유자도 우리원의 조사관실 조사에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침몰경위 및 원인을 명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출항당시는 폭풍주의보 등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먼바다는 사고 이전에 불었던 폭풍의 영향으로 해상상태가 양호한 편은 아니었음에도 소형 목조어선이 무리하게 조업을 계속하다가 사고발생전에 갑자기 돌풍을 동반한 북동풍이 강하게 불면서 2~3미터의 파도가 일어 풍랑의 충격 및 활어창의 유동수에 의해 어창 외판이 파손되어 침수가 발생되었고 이로 인해서 어창에 침수가 발생하자 건현이 더욱 낮아진 이 배의 갑판 위로 올라온 파도가 목재로 된 어창 두껑을 휩쓸어 버려 침수가 단시간내에 가중되어 침몰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선원들이 모두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것은 선체가 침몰될 때 바다에 빠진 후 풍랑에 휩쓸려 익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지정해난관계인 A는 해성호의 명의상 선박소유자로 되어 있을 뿐 그의 남편 선장 B가 실질 소유하여 모든 관리를 하였으므로 이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선 명 해 성 호
선 적 항 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4.96톤
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55마력
지정해난관계인 A
직 명 선박소유자
사고일시 1996년 12월 21일 19시 40분경
장 소 북위 35도 02분 06초.동경 128도 47분 18초
(태종대 동방 약 10마일 해상) 해성호는 총톤수 4.69톤, 디젤기관 55마력 1기를 거치하여 1989년 10월 진수한 뒤 운항하다가 1993년 10월경 주기관을 디젤기관 65마력으로 신환한 목조 연안 통발어선이다.
지정해난관계인 A는 이 배를 1994년 1월 17일 소유하여 그의 남편 (故)B가 선장으로 승무하면서 주로 부산 연안해역에서 조업을 하였다.
이 배는 1995년 11월 16일 J어선협회 부산지부에서 실시한 제4회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
이 배는 1996년 12월 21일 09시 00분경 선장 B 등 선원 3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어선 선착장을 떠나 태종대 부근 연안 어장으로 향하였다.
태종대 동방 약 10마일 해상에 도착하였을 때 1996년 12월 17일 22시 00분부터 12월 19일 06시 00분까지 폭풍주의보가 내려 북서내지 북동풍이 12~16미터로 불어 파도가 3~4미터로 쳤던 후라 그 여파로 인하여 해상상태가 양호한 편은 아니었으나 그대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지정해난관계인 A는 같은 날 19시 40분경 선장 B과 무선전화로 통화를 마쳤으나 이 배는 그 시각에 태종대 동방 약 10마일 북위 35도 02분 06초, 동경 128도 47분 18초 부근 해상에서 침몰되면서 연락이 끊겼다.
그 후 남해 동부해상은 다음 날인 22일 14시 00분부터 같은 달 23일 17시 00분까지 다시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남서내지 북서풍이 초속 14~20미터로 불어 파도가 3~4미터로 쳤다.
1997년 2월 2일 14시 30분경 홍도 동방 2마일 해상에서 선장 B의 시체를 발견하여 인양하였으나 나머지 선원 2명은 행방불명 상태이다.
사고당시 돌풍을 동반한 북동풍이 초속 10미터 이상으로 불어 파도는 2~3미터 높이로 쳤다.
2. 원 인
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
이 침몰사고는 선체를 찾지 못하였으며 선원들이 모두 사망 또는 행방불명이 되고 선박소유자도 우리원의 조사관실 조사에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침몰경위 및 원인을 명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출항당시는 폭풍주의보 등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먼바다는 사고 이전에 불었던 폭풍의 영향으로 해상상태가 양호한 편은 아니었음에도 소형 목조어선이 무리하게 조업을 계속하다가 사고발생전에 갑자기 돌풍을 동반한 북동풍이 강하게 불면서 2~3미터의 파도가 일어 풍랑의 충격 및 활어창의 유동수에 의해 어창 외판이 파손되어 침수가 발생되었고 이로 인해서 어창에 침수가 발생하자 건현이 더욱 낮아진 이 배의 갑판 위로 올라온 파도가 목재로 된 어창 두껑을 휩쓸어 버려 침수가 단시간내에 가중되어 침몰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선원들이 모두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것은 선체가 침몰될 때 바다에 빠진 후 풍랑에 휩쓸려 익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지정해난관계인 A는 해성호의 명의상 선박소유자로 되어 있을 뿐 그의 남편 선장 B가 실질 소유하여 모든 관리를 하였으므로 이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