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98-037호

어선 제212광무호 좌초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8년 3월 27일

주문

이 좌초사건은 항박도를 비치하지 아니하여 항내 사정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항내이동 중 천소지역에 진입함으로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선 명 제212광무호
선 적 항 통 영 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67톤
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563마력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
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
사고일시 1997년 8월 1일 17시 00분경
장 소 북위 35도 13분 10초.동경 129도 13분 50초
(대변항 방파제 등대에서 312도 방향 190미터 지점)
제212광무호는 총톤수 67톤, 디젤기관 563마력 1기를 거치한 목조 근해통발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9명이 승무하고 1997년 7월 27일 12시 00분경 조업차 통영항을 출항하였다.
출항 후 이 배는 예정된 침로를 따라 전속 항진하여 같은 날 19시 00분경 대마도 동북방에 있는 102-2해구에 도착한 후 전속으로 항진하면서 장어통발을 약 30마일에 걸쳐 투승한 다음 약 2시간 쯤 대기하였다가 양승하는 식으로 조업을 하였다.
수심인 A는 약 4일간 조업을 하여 붕장어 약 1,000킬로그램을 어획한 후 식료품 및 연료가 부족하여 이를 보급받고자 가까운 대변항에 입항하기 위해 활어창에 물뽕을 뺀 상태에서 선수 및 선미흘수를 각각 1.50미터, 2.90미터를 유지하고 1997년 8월 1일 14시 00분경 현지를 출발하였다.
이 배에는 대변항의 항박도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수심인 A가 2번 정도 빈 배로 입항한 경험이 있는지라 25만분지 1 축도의 해도를 참고하고 어탐기를 돌려 수심을 확인하면서 대변항으로 접근하였다.
나침로 약 285도 속력 약 10노트로 항진하여 같은 날 16시 50분경 대변항 입구 등부표를 통과한 후 수심인 A가 침로를 약 330도로 바꾸고 같은 날 16시 55분경에는 속력을 미속으로 낮추었다.
대변항 방파제를 같은 날 16시 59분경 통과한 후 수심인 A가 항내 중앙쪽으로 진입하려고 키를 우전타하여 선수가 회두하는 도중에 같은 날 17시 00분경 북위 35도 13분 10초, 동경 129도 13분 50초 지점에서 “덜커덩”하는 충격음과 함께 배가 진행을 멈추었다.
이때 수심인 A는 선체가 좌초되었음을 알아차리고 침수 여부를 확인한 바 선미우현 기관실 선저 목재 외판이 길이 3.00×폭 1.00미터가 굴곡되고 일부가 틈이 벌어져 침수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수심인 A는 후진기관을 걸어 선체를 이초시켰으며 침몰을 방지하기 위해 수심이 낮은 쪽을 향해 미속으로 계속 전진하여 선체를 임의 좌주시킨 후 침수부위에 합판 2장을 대어 방수조치를 하였다.
사고당시 기상은 구름이 끼고 바람과 파도가 없이 잔잔한 편이었다.
사고발생 익일 어선 88보승호의 배수펌프에 연결된 호스를 기관실에 투입하여 배수를 하고 어구 및 연료유를 옮겨 실어 선체를 뜨게 한 후 통영항까지 예인을 하였다. 그 후 이 배는 통영시 도남동 J조선소에서 상가하여 수리를 완료한 후 정상 운항중이다.


2. 원 인
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
대변항은 소형어선들이 기항하는 항구로서 항내 수심이 2.1~4.5미터에 불과하고 K조선소 동쪽은 수심이 2미터 이하인 천소지역이 있어서 소형어선이라 할지라도 입항할 시는 흘수와 수심관계를 고려하여 입항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 좌초사건은 항박도를 비치하지 아니하여 항내 천소지역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하였을 뿐만이니라 흘수에 따른 적절한 항로를 설정하지 아니한 채 과거 빈 배로 2번 정도 안전하게 기항한 경험만을 믿고 막연히 입항하여 항내 항행위험구역을 알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천소지역에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수심인 A는 제212광무호 선장으로서 항내 수심이 낮은 대변항을 입항하려면 사전에 항박도를 구입하여 천소지역 등 항내 위험구역을 파악한 후 항내로 진입하여야 하나 과거 입항 경험만 믿고서 항내로 진입하여 진행 도중에 천소지역에 진입하여 좌초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