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98-093호
어선 제88평길호 기관손상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8년 6월 17일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오염된 윤활유에 의해 크랭크 핀 메탈이 손상을 입어 피스톤이 절손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
수심인 A를 견책한다.
수심인 A를 견책한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선 명 제88평길호
선 적 항 마 산 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70톤
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400마력
수 심 인 A
직 명 기 관 장
면허의 종류 6급기관사
사고일시 1998년 1월 14일 09시 25분경
장 소 북위 35도 20분 00초.동경 129도 42분 00초
(간절갑등대에서 094도, 16.5마일) 제88평길호는 총톤수 70톤, 디젤기관 400마력 1기를 거치하여 1984년 10월 진수한 강조 근해 채낚기 어선이다.
이 배의 주기관은 건조당시 설치한 일본 J사 제작의 과급기붙이 4행정 6기통, 정격회전수 1,800인 고속디젤기관이며 이 기관의 운전 기록이나 주요부품 교환 이력은 없으며 1997년 6월 26일 K어선협회 부산지부 실시의 중간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
이 배는 방어진항을 기지로 하고 오후에 출항하여 밤새워 오징어 채낚기를 하다 다음달 아침에 입항하는 식으로 조업을 하고 있다.
이 배는 1998년 1월 13일 15시 00분경 선장 C, 수심인 A 등 선원 4명이 승무하고 방어진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8시 00분경 제93-6해구에 도착하였다. 도착 즉시 이 배는 해묘를 내린 후 집어등을 밝혀 조업을 시작, 밤새워 오징어 약 600마리를 잡은 후 같은 달 14일 07시 30분경 방어진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조업하던 해구를 출발하였다.
출발 후 예정된 침로를 따라 전속으로 항진하던 중 수심인 A가 기관실에서 당직근무하고 있을 때인 같은 날 09시 25분 간절갑 동방 16.5마일, 북위 35도 20분 00초, 동경 129도 42분 00초 해상을 지날 때 주기관에서 “탁탁탁”하는 이상음을 듣고 즉시 기관을 정지하였다.
기관 정지후 수심인 A가 플라이휠을 수동으로 회전시켜 보니 회전이 되지 아니하자 피스톤 부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고 자체적으로는 수리가 불가하여 선장에게 구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 배의 선장 C는 같은 날 09시 50분 울산어업무선국으로 구조를 요청하였고 같은 날 10시 50분경 M해양경찰서의 경비정이 도착하여 선체를 예인하여 같은 날 13시 00분경 방어진항에 입항하였다.
그 후 수심인 A가 주기관을 개방하여 본 결과 1번 기통의 피스톤 헤드(PISTON HEAD)의 중앙부분이 횡으로 절손되어 있었고 연접봉(CONNECTING ROD)은 휘어졌고 크랭크핀 메탈(CRANK PIN METAL)파손, 씰린더 내부가 긁힌 자국과 함께 찌꺼기가 많이 남아 있었었다.
사고당시 하늘은 흐렸고 북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불었으며 1.0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
이 후 이배는 방어진항에서 N기공사의 수리기사가 손상된 1번기통의 모든 부품을 교환하여 수리를 마치고 정상 운항중이다.
2. 원 인
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
이 기관손상 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윤활유 관리 소홀로 제1번 기통에 이물질이 섞인 윤활유가 공급되어 크랭크 핀 메탈이 긁히는 손상을 입었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운전하여 크랭크 핀 메탈의 손상이 가중되자 콘넥팅 로드와 크랭크 핀 간에 간극이 생겨 피스톤이 상하운동을 할 때 씰린더와 접촉하여 긁히면서 절손되고 연접봉도 과다한 부하를 받아 휘어짐으로써 발생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수심인 A는 제88평길호의 기관장으로서 주기관에 대한 점검 및 윤활유 관리 소홀히 하여 1번 기통에 이물질이 섞인 윤활유가 공급되어 크랭크 핀 메탈이 손상을 입었으나 이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운전하여 피스톤, 연접봉이 손상을 입어 운전이 불가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선 명 제88평길호
선 적 항 마 산 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70톤
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400마력
수 심 인 A
직 명 기 관 장
면허의 종류 6급기관사
사고일시 1998년 1월 14일 09시 25분경
장 소 북위 35도 20분 00초.동경 129도 42분 00초
(간절갑등대에서 094도, 16.5마일) 제88평길호는 총톤수 70톤, 디젤기관 400마력 1기를 거치하여 1984년 10월 진수한 강조 근해 채낚기 어선이다.
이 배의 주기관은 건조당시 설치한 일본 J사 제작의 과급기붙이 4행정 6기통, 정격회전수 1,800인 고속디젤기관이며 이 기관의 운전 기록이나 주요부품 교환 이력은 없으며 1997년 6월 26일 K어선협회 부산지부 실시의 중간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
이 배는 방어진항을 기지로 하고 오후에 출항하여 밤새워 오징어 채낚기를 하다 다음달 아침에 입항하는 식으로 조업을 하고 있다.
이 배는 1998년 1월 13일 15시 00분경 선장 C, 수심인 A 등 선원 4명이 승무하고 방어진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8시 00분경 제93-6해구에 도착하였다. 도착 즉시 이 배는 해묘를 내린 후 집어등을 밝혀 조업을 시작, 밤새워 오징어 약 600마리를 잡은 후 같은 달 14일 07시 30분경 방어진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조업하던 해구를 출발하였다.
출발 후 예정된 침로를 따라 전속으로 항진하던 중 수심인 A가 기관실에서 당직근무하고 있을 때인 같은 날 09시 25분 간절갑 동방 16.5마일, 북위 35도 20분 00초, 동경 129도 42분 00초 해상을 지날 때 주기관에서 “탁탁탁”하는 이상음을 듣고 즉시 기관을 정지하였다.
기관 정지후 수심인 A가 플라이휠을 수동으로 회전시켜 보니 회전이 되지 아니하자 피스톤 부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고 자체적으로는 수리가 불가하여 선장에게 구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 배의 선장 C는 같은 날 09시 50분 울산어업무선국으로 구조를 요청하였고 같은 날 10시 50분경 M해양경찰서의 경비정이 도착하여 선체를 예인하여 같은 날 13시 00분경 방어진항에 입항하였다.
그 후 수심인 A가 주기관을 개방하여 본 결과 1번 기통의 피스톤 헤드(PISTON HEAD)의 중앙부분이 횡으로 절손되어 있었고 연접봉(CONNECTING ROD)은 휘어졌고 크랭크핀 메탈(CRANK PIN METAL)파손, 씰린더 내부가 긁힌 자국과 함께 찌꺼기가 많이 남아 있었었다.
사고당시 하늘은 흐렸고 북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불었으며 1.0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
이 후 이배는 방어진항에서 N기공사의 수리기사가 손상된 1번기통의 모든 부품을 교환하여 수리를 마치고 정상 운항중이다.
2. 원 인
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
이 기관손상 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윤활유 관리 소홀로 제1번 기통에 이물질이 섞인 윤활유가 공급되어 크랭크 핀 메탈이 긁히는 손상을 입었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운전하여 크랭크 핀 메탈의 손상이 가중되자 콘넥팅 로드와 크랭크 핀 간에 간극이 생겨 피스톤이 상하운동을 할 때 씰린더와 접촉하여 긁히면서 절손되고 연접봉도 과다한 부하를 받아 휘어짐으로써 발생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수심인 A는 제88평길호의 기관장으로서 주기관에 대한 점검 및 윤활유 관리 소홀히 하여 1번 기통에 이물질이 섞인 윤활유가 공급되어 크랭크 핀 메탈이 손상을 입었으나 이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운전하여 피스톤, 연접봉이 손상을 입어 운전이 불가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