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2005-040호
어선 제508동삼호 전복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05년 7월 1일
주문
이 전복사건은 어획물 적재작업중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어창 위의 과다한 얼음이 현측으로 쏠려 대각도 경사되고 경사현측으로 선회함으로써 내방경사가 겹쳐 복원력이 상실되어 발생한 것이다.
청구취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115"></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508동삼호 선 적 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선박소유자
J(주)</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117"></img>
<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
150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8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
J(주) 직 명
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 - 사고일시
2004년 10월 17일 09시 20분경 사고장소
북위 35도 18분 42초.동경 125도 13분 54초
(홍도 북방 약 36마일 해상)</span> 제508동삼호는 1987년 9월 8일 부산광역시 소재 (주)K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50톤, 길이 34.65미터, 너비 7.00미터, 깊이 3.15미터, 디젤기관 800마력 1기를 장치한 강조 근해선망어선으로 2004년 10월 1일 M협회 부산지부에서 정기검사를 받고, 2009년 11월 1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
제508동삼호의 상갑판하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연료유 탱크, 청수탱크, 늑골번호 55번에서 22번 사이에 위치한 1번부터 7번까지의 어창, 기관실, 연료유 탱크, 청수탱크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어창의 길이는 각각 2.56미터이고 어창마다 종중심선상에 하지판을 설치할 수 있는 설비가 있다.
제508동삼호는 선망선단 6척 중 운반선으로 선장 B(실종)를 포함한 선원 9명이 승선하고 제주 근해에서 선단선이 어획한 어획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얼음 약 85톤을 적재하고 2004년 10월 14일 17시 00분경 부산 남항을 출항하였다.
같은 달 15일 14시경 제주 근해에 도착하여 1일 조업 후 같은 달 16일 15시경 홍도 근해로 조업지를 옮기고 총톤수 115톤급 본선 775동삼호가 작업준비를 하는 동안 본선 775동삼호와 약 1마일 거리의 해상에서 대기하였다.
같은 달 17일 04시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36마일 해상에서 본선 775동삼호측에서 어획한 고등어 등 어획물을 적재하기 위하여 고기가 들어 있는 그물을 사이에 두고 775동삼호와 우현 대 우현으로 마주보는 상태에서 6번어창부터 어획물을 적재하기 시작하였다.
이 선박은 어획물을 적재하기 전 어창 높이의 약 1/4까지 얼음과 해수를 적재하고, 어획물 적재중에는 얼음과 어획물이 잘 섞이도록 살수하며, 어획물과 섞여 올라온 해파리 등을 제거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어획물 적재가 완료될 때까지 해수펌프를 가동하므로 갑판상에는 계속 해수가 흐르는 상태이고 사용된 해수는 현측에 설치된 배수창 내의 배수구를 통하여 선외로 빠지게 되어 있다.
제508동삼호는 안전운항 지침에 따라 선체의 트림을 고려하여 7번어창에는 어획물을 적재하지 아니하고 우현측에 걸쳐진 그물에 의하여 우현측으로 5도 내지 10도의 소각도 경사된 상태에서 작업을 계속하여 같은 날 07시 00분경 6번어창에서 3번어창까지 어창마다 각각 900상자분(약 18톤)의 어획물로 만재하였다.
이 선박은 어획물 적재중 그물에 걸려 올라온 해파리를 선별하여 바다에 버리지 아니하고 갑판에 버림으로써 많은 해파리들이 경사현측으로 몰리고 배수구를 막아 해수가 현측으로 빠지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경사를 가증시키고 있었으나 배수구를 정비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계속하였다.
어획물 적재가 끝난 어창들의 덮개를 닫은 후 2번어창에 어획물을 적재하기 위하여 2번어창에 적재하였던 얼음 약 22톤을 3번어창부터 7번어창의 덮개 위로 옮김으로써 다른 어창에 사용하다가 남은 얼음과 함께 25톤~30톤의 과다한 얼음이 어창덮개와 갑판 위에 쌓이는 상태가 되었다.
이 선박은 2번어창에 300상자분(약 6톤)의 어획물을 적재하였을 무렵 어창덮개와 갑판 위에 쌓여 있던 다량의 얼음이 경사현측으로 쏠려 우현측으로 30도이상 대각도 경사되자 본선 775동삼호에 승선중이던 어로장이 작업을 중단하라고 지시하였다.
이 선박은 어획물 적재작업을 중단하고 775동삼호와 떨어진 후 우현측으로 대각도 경사된 선체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경사현측으로 선회하다가 경사가 가증되며 2번어창이 침수되어 2004년 10월 17일 09시 20분경 신안군 홍도 북방 36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18분 42초.동경 125도 13분 54초 해상에서 급속히 우현측으로 전복되었다.
갑판장 C는 선수갑판에서 윈치를 조작하고 있다가 전복될 무렵 선장에게 “배 넘어간다”라고 고함쳐서 피하라고 한 후 제508동삼호가 급속히 전복되어 다른 선원들과 함께 바다에 빠졌다가 선원 8명은 본선 775동삼호와 등선 287동삼호 및 99동삼호에 구조되었으나 선장 B는 실종되었다.
당시의 해상 및 기상상태는 맑고, 북동풍이 초속 5 내지 7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0.5~1미터였다.
이 사고로 제508동삼호는 전복된 후 침몰되었으며, 선장 B가 실종되었다.
2.증 거
가.증거세목
(1)목포해양경찰서의 침몰선박(508동삼호)관련 종합보고서 사본
(2)제508동삼호 갑판장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3)J(주) 수산부 과장 D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4) J주식회사의 사고보고서 사본
(5) 제508동삼호의 선박국적증서 사본, 선박검사증서 사본, 어업허가증 사본, 일반배치도 및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 사본
(6) 목포해양경찰서의 선장 B(실종)에 대한 의견서
(7) 해양사고관련자 J(주) 대리인 D에 대한 심판조서
나.증거설명
(1)사고발생일시 및 장소는 목포해양경찰서의 침몰선박(508동삼호)관련 종합보고서 사본 중 기재와 제508동삼호 갑판장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제508동삼호는 2004년 10월 17일 09시 20분경 홍도 북방 약 36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18분 42초.동경 125도 13분 54초 해상에서 전복되었다고 인정한다.
(2)제508동삼호의 제원, 어창 등에 관한 사항은 제508동삼호의 일반배치도, 선박국적증서 사본, 선박검사증서 사본 및 어업허가증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
(3)제508동삼호는 선망선단 6척 중 운반선으로 선원 9명이 승선하고 얼음 약 85톤을 적재한 후 2004년 10월 14일 17시 00분경 부산 남항을 출항한 사실은 갑판장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해양사고관련자 J(주) 대리인 D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및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
(4)같은 달 15일 14시경 제주 근해에 도착하여 1일 조업 후 같은 달 16일 15시경 홍도 근해로 조업지를 옮겨 본선 775동삼호가 작업준비를 하는 동안 본선 775동삼호와 약 1마일 거리의 해상에서 대기한 사실은 갑판장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5) 같은 달 17일 04시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36마일 해상에서 115톤급 본선 775동삼호측에서 어획한 고등어 등 어획물을 적재하기 위하여 고기가 들어 있는 그물을 사이에 두고 775동삼호와 우현 대 우현으로 마주보는 상태에서 6번어창부터 어획물을 적재하기 시작한 사실은 갑판장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해양사고관련자 J(주) 대리인 D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6) 선체의 트림을 고려하여 7번어창에는 어획물을 적재하지 아니하고 우현측에 걸쳐진 그물에 의하여 우현측으로 5도 내지 10도의 소각도 경사된 상태에서 작업을 계속하여 같은 날 07시 00분경 6번어창에서 3번어창까지 어창마다 각각 900상자분(약 18톤)의 어획물로 만재한 사실은 갑판장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해양사고관련자 J(주) 대리인 D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7) 어획물 적재중 그물에 걸려 올라온 해파리를 선별하여 바다에 버리지 아니하고 갑판에 버림으로써 많은 해파리들이 경사현측으로 몰리고 배수구를 막아 해수가 현측으로 빠지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경사를 가증시킨 사실은 갑판장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갑판의 우현측에는 적재시 흘린 고기와 상당량의 해파리가 더욱 경사지게 한 것 같다”라는 진술기재, 해양사고관련자 J(주) 대리인 D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안전에 대하여 방심하고 어창안의 얼음을 갑판 위로 모두 올리고 어획물을 적재하려 한 것과 해파리 등이 갑판에 있는 상태로 작업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진술기재 및 심판조서 중 “굉장히 큰 해파리가 경사현측의 배수구를 막았던 모양이다”라는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8) 어획물 적재가 끝난 어창들의 덮개를 닫은 후 2번어창에 어획물을 적재하기 위하여 2번어창에 적재하였던 얼음 약 22톤을 3번어창부터 7번어창의 덮개 위로 옮김으로써 다른 어창에 사용하다가 남은 얼음과 함께 25~30톤의 과다한 얼음이 어창덮개와 갑판 위에 쌓이는 상태가 된 사실은 갑판장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2번어창에 어획물을 적재하기 위하여 어창의 얼음 약 22톤을 3번부터 7번어창의 덮개를 닫고 그 위로 옮겼다”라는 진술기재, 해양사고관련자 J(주) 대리인 D에 대한 심판조서 중 “제508동삼호에 적재하고도 남을 정도로 어획량이 많아 한꺼번에 고기를 어창에 밀어 넣다 보니 얼음을 적게 썼다”라는 진술기재, “본선에서 어획량을 알려주면 전량을 올리는 것은 아니고 약 10톤을 올린다”라는 진술기재 및 “어창에서 갑판으로 올린 얼음과 갑판에 남아 있던 얼음을 합하면 대략 30톤 된다”라는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9) 2번어창에 약 300상자분의 어획물을 적재하였을 무렵 우현측으로 30도이상 대각도 경사되자 어로장이 작업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갑판장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우현측으로 기울어져 있을 때 작업을 중단하라는 어로장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진술기재, 해양사고관련자 J(주) 대리인 D에 대한 심판조서 중 “얼음이 조금씩 경사현측으로 쏠려 경사가 더 된 것 같다”라는 진술기재 및 “경사가 되어 작업을 중단시킨 사람은 어로장이다, 그 때의 경사각은 30도이상이다”라는 진술기재를 대조하여
(10) 제508동삼호는 어로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중단하고 775동삼호와 떨어진 후 우현측으로 대각도 경사된 선체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경사현측으로 선회한 사실은 갑판장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해양사고관련자 J(주) 대리인 D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11) 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갑판장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12) 피해상황은 갑판장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
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
(1) 제508동삼호의 어획물 적재 작업상황
제508동삼호는 같은 달 17일 07시 00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36마일 해상에서 115톤급 본선 775동삼호와 고기가 들어 있는 그물을 사이에 두고 어획물을 적재하기 위하여 그물의 한쪽면을 각각 우현측에 걸침으로써 우현측으로 소각도 경사된 상태에서 해수를 사용하며 3번어창에서 6번어창까지 어창마다 각각 900상자분의 어획물로 만재한 후 그물에 걸려 올라온 해파리를 선별하여 갑판에 방치한 동안 많은 해파리가 경사현측으로 몰려 배수구를 막아 갑판에서 사용하는 해수가 선외로 빠지지 못하여 경사가 가증되고 있었으나 이를 정비하지 아니한 채 2번어창에 어획물을 적재하기 위하여 2번어창에 적재하였던 약 22톤의 얼음을 3번어창부터 7번어창의 덮개 위로 옮김으로써 쓰다 남은 얼음과 함께 갑판 위에는 과다한 얼음이 쌓인 상황에서 2번어창에 어획물 약 300상자분(약 6톤)을 적재하였을 무렵 어창위의 과다한 얼음이 경사현측으로 쏠리며 대각도 경사되자 작업을 중단하고 경사된 선체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경사현측으로 선회하였다.
(2) 안전수칙의 미준수
이 선박의 경사시험 및 복원성계산서 중 안전운항지침서에는 “낮은 무게 중심의 유지”, “최소 자유표면 유지 및 이동물의 고박” 및 “어획물 적재시 어창내에는 하지판을 사용하여 적재할 것” 등 양호한 복원성 유지를 위한 항해 책임자의 준수사항이 있었으나 과다한 얼음을 상갑판 위에 쌓아둠으로써 중심의 위치가 높아져 초기복원력이 감소하는 상태가 되었고, 배수구를 정비하지 아니함으로써 현측 상부의 배수창에 해수가 고여 중심의 상승과 선체의 경사를 가증시켰으며, 어창내에는 하지판을 설치할 수 있는 설비가 되어 있었으나 어획물 작업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하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양호한 복원성 유지를 위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3)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GM의 감소와 선체의 경사
제508동삼호가 전복될 당시 각 탱크의 적재상태 등 각 항목별 무게는 알 수 없으나 6번어창부터 3번어창까지는 어획물이 만재된 상태였고, 2번어창에는 약 6톤이 적재되었다는 점과 이 선박의 복원성 자료중 어장출항시와 만재출항시의 조건을 참고하여 개략적으로 검토하면 (어장출항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119"></img>
<span style="display:none;">ITEM WEIGHT
L.C.G.
MOMENT(T-M) K.G. MOMENT
TON
M
FWD. AFT. M T-M
LIGHT SHIP WT.
301.881 -2.595 -783.432 3.049 920.581
CREWS & EFFECTS
1.560
-13.842 -21.594
5.015
7.824
STORES & SPARES
1.190
+3.615 4.302 4.600 5.474
SMALL TANKS
2.660
-12.427 -33.055 5.396
14.353
FUEL OIL
14.189
-11.339 -160.885
1.309 18.575
HYD. OIL
1.042 -6.944 -7.236 0.479
0.499
FRESH WATER
8.967
-12.640
113.343 1.266
11.352
PROVISIONS
0.244
-10.328 -2.520 4.102
1.001
ICE
8.000 +10.655
85.240 1.430 11.440
FISH
201.046
+2.580
518.785 2.073
416.771
TOTAL(DISP.)
540.779
-0.531
-287.052 2.603
1407.870</span> KG(M): 2.603 GM(M): 0.644 GG。(M): 0.033 G。M: 0.611 T.K.M(M): 3.247
FISH(S.F. 1.000M³/TO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121"></img>
<span style="display:none;">ITEM WEIGHT
L.C.G.
MOMENT(T-M) K.G. MOMENT
TON
M
FWD. AFT. M T-M
NO.2 FISH HOLD
35.269
+8.096
285.538 2.023 71.349
NO.3 FISH HOLD
40.574
+5.449
221.088 2.154 87.396
NO.4 FISH HOLD 40.665
+2.807
114.147 2.091
85.031
NO.5 FISH HOLD
41.583
+0.135
5.614 2.055 85.453
NO.6 FISH HOLD
42.955
-2.505 -107.602
2.038
87.542
TOTAL
201.046
+2.580 518.785
2.073
416.771</span> (만재출항시) ICE S.F. 1.6M³/TO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123"></img>
<span style="display:none;">ITEM WEIGHT
L.C.G.
MOMENT(T-M) K.G. MOMENT
TON
M
FWD. AFT. M T-M
NO.1 FISH HOLD
22.703
+10.685
242.582 2.315 52.557
NO.2 FISH HOLD
24.943
+8.088
201.739 2.209 55.099
NO.3 FISH HOLD 25.359 +5.449
138.181 2.154 54.623
NO.4 FISH HOLD
25.416
+2.807
71.343 2.091
53.145
TOTAL
98.421 +6.643
653.845 2.189
215.424</span> (가) 2번어창내의 얼음 22톤을 어창 덮개 위로 옮김으로써 잔여 얼음과 함께 약 25톤의 얼음이 현측으로 쏠렸을 때 선체에 미치는 영향
①얼음 22톤을 어창 덮개 위로 옮겼을 때 무게중심의 변화량
GG'=h×w/W에서 1.98×22/527.51=0.0825
h : 얼음의 수직방향으로의 이동(미터) W : 배수량(톤) w : 옮긴 얼음량(톤)
②얼음 약 25톤이 현측으로 쏠렸을 때 무게중심의 변화량
G'G"=w×B/2÷W에서 25×3.5÷527.51=0.1658
B : 선박의 너비(미터) W : 배수량(톤) w : 현측으로 이동한 얼음량(톤)
③경사각 θ
θ=tan~(w×B/2÷W×G'M)=tan~(25×3.5÷527.51×0.528)=17.4
대각도경사 즉 경사각 θ가 10도를 넘으면 복원모멘트는 W×GZ로 메타센터 M은 성립하지 않으며, 경사가 증가함에 따라 GZ가 증가하나 최대값이 되는 각도를 넘으면 다시 감소하고 복원력 소실각도에서 0이 되었다가 음의 값이 되어 전복하게 된다.
(나) 2번어창에 얼음과 어획물 6톤 적재시의 영향
①무게중심의 이동량
GG'=w×h/W+w=6×1.643/527.51+6=0.0185
w : 얼음과 어획물(6톤) h : 얼음과 어획물의 중심 높이(G로부터)
②2번어창에 하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을 때
GG'=i/V=ρ×i/W=1/12×2.65×125÷533.51=0.0517
i : 유동수면의 z축에 대한 2차 모멘트 V : 배수용적, ρ : 비중(1)
③하지판을 설치하였을 때
GG'=2(ρ×i/W)=2×(1/12×2.65×15.625÷533.51)=0.0129
하지판을 사용하여 2개의 구획으로 나누는 것은 유동액체의 운동을 억제함으로써 복원성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며 GM에 미치는 영향은 하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을 때와 비교할 때 1/4정도로 매우 작아진다.
(다) 배수창의 배수구가 해파리 등으로 막혀 배수창에 해수가 고일 때의 영향
①무게중심의 이동량 GG'=w×h/W+w
②경사각 θ=tan~(w×l/(W+w)G'M')으로 배수창에 해수가 많이 고일수록 복원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
w : 배수창에 고이는 해수량(톤)
l : 선박의 중심으로부터 해수 무게의 중심까지의 수평거리
h : 선박의 중심으로부터 해수 무게의 중심까지의 수직거리
(4) 제508동삼호의 전복경위
제508동삼호는
①그물에 들어 있는 어획물을 어창에 적재하기 위하여 그물을 현측에 걸치고 작업하는 동안 그물의 무게 등으로 인하여 소각도 경사된 상태에서
② 그물에 걸려 올라온 해파리를 선별하여 바다에 버리지 아니하고 갑판상에 방치함으로써 많은 해파리가 경사현측으로 몰려 배수구를 막아 어획물 적재시 갑판에서 사용하는 해수가 선외로 빠지지 못하고 경사현측의 배수창에 고이며 경사를 가증시키고
③2번어창에 어획물을 적재할 때는 사용될 얼음이 소량으로도 충분하므로 남는 얼음은 모두 바다에 버려도 되는 상황이었으나 어창에 있던 얼음 약 22톤을 3번부터 7번까지의 어창덮개 위로 옮김으로써 다른 어창에 사용하다가 남은 얼음과 함께 25~30톤의 과다한 얼음이 상갑판 위에 쌓여 중심 위치의 상승으로 초기복원력이 감소된 상태에서
④어획물을 적재 하던중 다량의 얼음이 경사현측으로 쏠려 대각도 경사되었을 때
⑤선체를 바로 세우려고 경사현측으로 선회함으로써 선회초기에 발생하는 내방경사가 선체의 경사를 더욱 가증시키고
⑥어획물을 적재하던 어창이 침수되는 과정을 거치며 복원력이 상실되어 급속히 경사현측으로 전복되었다.
나.사고발생원인
이 전복사건은 어획물 적재작업중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어창위의 과다한 얼음이 현측으로 쏠려 대각도 경사되고 경사현측으로 선회함으로써 내방경사가 겹쳐 복원력이 상실되어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해양사고관련자 J(주)(대표자 A)는 제508동삼호의 소유자로서 조업중 선체의 경사와 안전조치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지 아니한 아쉬움은 있으나 해양사고관련자 J(주)의 행위는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5. 사고방지교훈
상갑판상에 중량물을 배치하면 중심 위치가 높아져서 초기복원력이 감소하고, 중량물의 횡이동, 선회 등에 의한 경사 등이 나쁜 방향으로 겹칠 때는 전복될 가능성이 커지며, 선내구획이 침수되어 복원력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전복의 위험성이 커지므로 상갑판상을 과중한 상태가 되게 하거나 중량물이 횡이동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선체가 경사되었을 때 경사현측으로 전타하고 전진하면 선회초기에 발생하는 내방경사로 경사가 더욱 가증되어 전복의 위험을 초래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115"></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508동삼호 선 적 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선박소유자
J(주)</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117"></img>
<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
150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8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
J(주) 직 명
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 - 사고일시
2004년 10월 17일 09시 20분경 사고장소
북위 35도 18분 42초.동경 125도 13분 54초
(홍도 북방 약 36마일 해상)</span> 제508동삼호는 1987년 9월 8일 부산광역시 소재 (주)K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50톤, 길이 34.65미터, 너비 7.00미터, 깊이 3.15미터, 디젤기관 800마력 1기를 장치한 강조 근해선망어선으로 2004년 10월 1일 M협회 부산지부에서 정기검사를 받고, 2009년 11월 1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
제508동삼호의 상갑판하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연료유 탱크, 청수탱크, 늑골번호 55번에서 22번 사이에 위치한 1번부터 7번까지의 어창, 기관실, 연료유 탱크, 청수탱크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어창의 길이는 각각 2.56미터이고 어창마다 종중심선상에 하지판을 설치할 수 있는 설비가 있다.
제508동삼호는 선망선단 6척 중 운반선으로 선장 B(실종)를 포함한 선원 9명이 승선하고 제주 근해에서 선단선이 어획한 어획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얼음 약 85톤을 적재하고 2004년 10월 14일 17시 00분경 부산 남항을 출항하였다.
같은 달 15일 14시경 제주 근해에 도착하여 1일 조업 후 같은 달 16일 15시경 홍도 근해로 조업지를 옮기고 총톤수 115톤급 본선 775동삼호가 작업준비를 하는 동안 본선 775동삼호와 약 1마일 거리의 해상에서 대기하였다.
같은 달 17일 04시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36마일 해상에서 본선 775동삼호측에서 어획한 고등어 등 어획물을 적재하기 위하여 고기가 들어 있는 그물을 사이에 두고 775동삼호와 우현 대 우현으로 마주보는 상태에서 6번어창부터 어획물을 적재하기 시작하였다.
이 선박은 어획물을 적재하기 전 어창 높이의 약 1/4까지 얼음과 해수를 적재하고, 어획물 적재중에는 얼음과 어획물이 잘 섞이도록 살수하며, 어획물과 섞여 올라온 해파리 등을 제거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어획물 적재가 완료될 때까지 해수펌프를 가동하므로 갑판상에는 계속 해수가 흐르는 상태이고 사용된 해수는 현측에 설치된 배수창 내의 배수구를 통하여 선외로 빠지게 되어 있다.
제508동삼호는 안전운항 지침에 따라 선체의 트림을 고려하여 7번어창에는 어획물을 적재하지 아니하고 우현측에 걸쳐진 그물에 의하여 우현측으로 5도 내지 10도의 소각도 경사된 상태에서 작업을 계속하여 같은 날 07시 00분경 6번어창에서 3번어창까지 어창마다 각각 900상자분(약 18톤)의 어획물로 만재하였다.
이 선박은 어획물 적재중 그물에 걸려 올라온 해파리를 선별하여 바다에 버리지 아니하고 갑판에 버림으로써 많은 해파리들이 경사현측으로 몰리고 배수구를 막아 해수가 현측으로 빠지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경사를 가증시키고 있었으나 배수구를 정비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계속하였다.
어획물 적재가 끝난 어창들의 덮개를 닫은 후 2번어창에 어획물을 적재하기 위하여 2번어창에 적재하였던 얼음 약 22톤을 3번어창부터 7번어창의 덮개 위로 옮김으로써 다른 어창에 사용하다가 남은 얼음과 함께 25톤~30톤의 과다한 얼음이 어창덮개와 갑판 위에 쌓이는 상태가 되었다.
이 선박은 2번어창에 300상자분(약 6톤)의 어획물을 적재하였을 무렵 어창덮개와 갑판 위에 쌓여 있던 다량의 얼음이 경사현측으로 쏠려 우현측으로 30도이상 대각도 경사되자 본선 775동삼호에 승선중이던 어로장이 작업을 중단하라고 지시하였다.
이 선박은 어획물 적재작업을 중단하고 775동삼호와 떨어진 후 우현측으로 대각도 경사된 선체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경사현측으로 선회하다가 경사가 가증되며 2번어창이 침수되어 2004년 10월 17일 09시 20분경 신안군 홍도 북방 36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18분 42초.동경 125도 13분 54초 해상에서 급속히 우현측으로 전복되었다.
갑판장 C는 선수갑판에서 윈치를 조작하고 있다가 전복될 무렵 선장에게 “배 넘어간다”라고 고함쳐서 피하라고 한 후 제508동삼호가 급속히 전복되어 다른 선원들과 함께 바다에 빠졌다가 선원 8명은 본선 775동삼호와 등선 287동삼호 및 99동삼호에 구조되었으나 선장 B는 실종되었다.
당시의 해상 및 기상상태는 맑고, 북동풍이 초속 5 내지 7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0.5~1미터였다.
이 사고로 제508동삼호는 전복된 후 침몰되었으며, 선장 B가 실종되었다.
2.증 거
가.증거세목
(1)목포해양경찰서의 침몰선박(508동삼호)관련 종합보고서 사본
(2)제508동삼호 갑판장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3)J(주) 수산부 과장 D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4) J주식회사의 사고보고서 사본
(5) 제508동삼호의 선박국적증서 사본, 선박검사증서 사본, 어업허가증 사본, 일반배치도 및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 사본
(6) 목포해양경찰서의 선장 B(실종)에 대한 의견서
(7) 해양사고관련자 J(주) 대리인 D에 대한 심판조서
나.증거설명
(1)사고발생일시 및 장소는 목포해양경찰서의 침몰선박(508동삼호)관련 종합보고서 사본 중 기재와 제508동삼호 갑판장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제508동삼호는 2004년 10월 17일 09시 20분경 홍도 북방 약 36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18분 42초.동경 125도 13분 54초 해상에서 전복되었다고 인정한다.
(2)제508동삼호의 제원, 어창 등에 관한 사항은 제508동삼호의 일반배치도, 선박국적증서 사본, 선박검사증서 사본 및 어업허가증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
(3)제508동삼호는 선망선단 6척 중 운반선으로 선원 9명이 승선하고 얼음 약 85톤을 적재한 후 2004년 10월 14일 17시 00분경 부산 남항을 출항한 사실은 갑판장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해양사고관련자 J(주) 대리인 D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및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
(4)같은 달 15일 14시경 제주 근해에 도착하여 1일 조업 후 같은 달 16일 15시경 홍도 근해로 조업지를 옮겨 본선 775동삼호가 작업준비를 하는 동안 본선 775동삼호와 약 1마일 거리의 해상에서 대기한 사실은 갑판장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5) 같은 달 17일 04시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36마일 해상에서 115톤급 본선 775동삼호측에서 어획한 고등어 등 어획물을 적재하기 위하여 고기가 들어 있는 그물을 사이에 두고 775동삼호와 우현 대 우현으로 마주보는 상태에서 6번어창부터 어획물을 적재하기 시작한 사실은 갑판장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해양사고관련자 J(주) 대리인 D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6) 선체의 트림을 고려하여 7번어창에는 어획물을 적재하지 아니하고 우현측에 걸쳐진 그물에 의하여 우현측으로 5도 내지 10도의 소각도 경사된 상태에서 작업을 계속하여 같은 날 07시 00분경 6번어창에서 3번어창까지 어창마다 각각 900상자분(약 18톤)의 어획물로 만재한 사실은 갑판장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해양사고관련자 J(주) 대리인 D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7) 어획물 적재중 그물에 걸려 올라온 해파리를 선별하여 바다에 버리지 아니하고 갑판에 버림으로써 많은 해파리들이 경사현측으로 몰리고 배수구를 막아 해수가 현측으로 빠지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경사를 가증시킨 사실은 갑판장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갑판의 우현측에는 적재시 흘린 고기와 상당량의 해파리가 더욱 경사지게 한 것 같다”라는 진술기재, 해양사고관련자 J(주) 대리인 D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안전에 대하여 방심하고 어창안의 얼음을 갑판 위로 모두 올리고 어획물을 적재하려 한 것과 해파리 등이 갑판에 있는 상태로 작업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진술기재 및 심판조서 중 “굉장히 큰 해파리가 경사현측의 배수구를 막았던 모양이다”라는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8) 어획물 적재가 끝난 어창들의 덮개를 닫은 후 2번어창에 어획물을 적재하기 위하여 2번어창에 적재하였던 얼음 약 22톤을 3번어창부터 7번어창의 덮개 위로 옮김으로써 다른 어창에 사용하다가 남은 얼음과 함께 25~30톤의 과다한 얼음이 어창덮개와 갑판 위에 쌓이는 상태가 된 사실은 갑판장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2번어창에 어획물을 적재하기 위하여 어창의 얼음 약 22톤을 3번부터 7번어창의 덮개를 닫고 그 위로 옮겼다”라는 진술기재, 해양사고관련자 J(주) 대리인 D에 대한 심판조서 중 “제508동삼호에 적재하고도 남을 정도로 어획량이 많아 한꺼번에 고기를 어창에 밀어 넣다 보니 얼음을 적게 썼다”라는 진술기재, “본선에서 어획량을 알려주면 전량을 올리는 것은 아니고 약 10톤을 올린다”라는 진술기재 및 “어창에서 갑판으로 올린 얼음과 갑판에 남아 있던 얼음을 합하면 대략 30톤 된다”라는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9) 2번어창에 약 300상자분의 어획물을 적재하였을 무렵 우현측으로 30도이상 대각도 경사되자 어로장이 작업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갑판장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우현측으로 기울어져 있을 때 작업을 중단하라는 어로장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진술기재, 해양사고관련자 J(주) 대리인 D에 대한 심판조서 중 “얼음이 조금씩 경사현측으로 쏠려 경사가 더 된 것 같다”라는 진술기재 및 “경사가 되어 작업을 중단시킨 사람은 어로장이다, 그 때의 경사각은 30도이상이다”라는 진술기재를 대조하여
(10) 제508동삼호는 어로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중단하고 775동삼호와 떨어진 후 우현측으로 대각도 경사된 선체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경사현측으로 선회한 사실은 갑판장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해양사고관련자 J(주) 대리인 D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11) 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갑판장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12) 피해상황은 갑판장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
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
(1) 제508동삼호의 어획물 적재 작업상황
제508동삼호는 같은 달 17일 07시 00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36마일 해상에서 115톤급 본선 775동삼호와 고기가 들어 있는 그물을 사이에 두고 어획물을 적재하기 위하여 그물의 한쪽면을 각각 우현측에 걸침으로써 우현측으로 소각도 경사된 상태에서 해수를 사용하며 3번어창에서 6번어창까지 어창마다 각각 900상자분의 어획물로 만재한 후 그물에 걸려 올라온 해파리를 선별하여 갑판에 방치한 동안 많은 해파리가 경사현측으로 몰려 배수구를 막아 갑판에서 사용하는 해수가 선외로 빠지지 못하여 경사가 가증되고 있었으나 이를 정비하지 아니한 채 2번어창에 어획물을 적재하기 위하여 2번어창에 적재하였던 약 22톤의 얼음을 3번어창부터 7번어창의 덮개 위로 옮김으로써 쓰다 남은 얼음과 함께 갑판 위에는 과다한 얼음이 쌓인 상황에서 2번어창에 어획물 약 300상자분(약 6톤)을 적재하였을 무렵 어창위의 과다한 얼음이 경사현측으로 쏠리며 대각도 경사되자 작업을 중단하고 경사된 선체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경사현측으로 선회하였다.
(2) 안전수칙의 미준수
이 선박의 경사시험 및 복원성계산서 중 안전운항지침서에는 “낮은 무게 중심의 유지”, “최소 자유표면 유지 및 이동물의 고박” 및 “어획물 적재시 어창내에는 하지판을 사용하여 적재할 것” 등 양호한 복원성 유지를 위한 항해 책임자의 준수사항이 있었으나 과다한 얼음을 상갑판 위에 쌓아둠으로써 중심의 위치가 높아져 초기복원력이 감소하는 상태가 되었고, 배수구를 정비하지 아니함으로써 현측 상부의 배수창에 해수가 고여 중심의 상승과 선체의 경사를 가증시켰으며, 어창내에는 하지판을 설치할 수 있는 설비가 되어 있었으나 어획물 작업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하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양호한 복원성 유지를 위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3)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GM의 감소와 선체의 경사
제508동삼호가 전복될 당시 각 탱크의 적재상태 등 각 항목별 무게는 알 수 없으나 6번어창부터 3번어창까지는 어획물이 만재된 상태였고, 2번어창에는 약 6톤이 적재되었다는 점과 이 선박의 복원성 자료중 어장출항시와 만재출항시의 조건을 참고하여 개략적으로 검토하면 (어장출항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119"></img>
<span style="display:none;">ITEM WEIGHT
L.C.G.
MOMENT(T-M) K.G. MOMENT
TON
M
FWD. AFT. M T-M
LIGHT SHIP WT.
301.881 -2.595 -783.432 3.049 920.581
CREWS & EFFECTS
1.560
-13.842 -21.594
5.015
7.824
STORES & SPARES
1.190
+3.615 4.302 4.600 5.474
SMALL TANKS
2.660
-12.427 -33.055 5.396
14.353
FUEL OIL
14.189
-11.339 -160.885
1.309 18.575
HYD. OIL
1.042 -6.944 -7.236 0.479
0.499
FRESH WATER
8.967
-12.640
113.343 1.266
11.352
PROVISIONS
0.244
-10.328 -2.520 4.102
1.001
ICE
8.000 +10.655
85.240 1.430 11.440
FISH
201.046
+2.580
518.785 2.073
416.771
TOTAL(DISP.)
540.779
-0.531
-287.052 2.603
1407.870</span> KG(M): 2.603 GM(M): 0.644 GG。(M): 0.033 G。M: 0.611 T.K.M(M): 3.247
FISH(S.F. 1.000M³/TO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121"></img>
<span style="display:none;">ITEM WEIGHT
L.C.G.
MOMENT(T-M) K.G. MOMENT
TON
M
FWD. AFT. M T-M
NO.2 FISH HOLD
35.269
+8.096
285.538 2.023 71.349
NO.3 FISH HOLD
40.574
+5.449
221.088 2.154 87.396
NO.4 FISH HOLD 40.665
+2.807
114.147 2.091
85.031
NO.5 FISH HOLD
41.583
+0.135
5.614 2.055 85.453
NO.6 FISH HOLD
42.955
-2.505 -107.602
2.038
87.542
TOTAL
201.046
+2.580 518.785
2.073
416.771</span> (만재출항시) ICE S.F. 1.6M³/TO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123"></img>
<span style="display:none;">ITEM WEIGHT
L.C.G.
MOMENT(T-M) K.G. MOMENT
TON
M
FWD. AFT. M T-M
NO.1 FISH HOLD
22.703
+10.685
242.582 2.315 52.557
NO.2 FISH HOLD
24.943
+8.088
201.739 2.209 55.099
NO.3 FISH HOLD 25.359 +5.449
138.181 2.154 54.623
NO.4 FISH HOLD
25.416
+2.807
71.343 2.091
53.145
TOTAL
98.421 +6.643
653.845 2.189
215.424</span> (가) 2번어창내의 얼음 22톤을 어창 덮개 위로 옮김으로써 잔여 얼음과 함께 약 25톤의 얼음이 현측으로 쏠렸을 때 선체에 미치는 영향
①얼음 22톤을 어창 덮개 위로 옮겼을 때 무게중심의 변화량
GG'=h×w/W에서 1.98×22/527.51=0.0825
h : 얼음의 수직방향으로의 이동(미터) W : 배수량(톤) w : 옮긴 얼음량(톤)
②얼음 약 25톤이 현측으로 쏠렸을 때 무게중심의 변화량
G'G"=w×B/2÷W에서 25×3.5÷527.51=0.1658
B : 선박의 너비(미터) W : 배수량(톤) w : 현측으로 이동한 얼음량(톤)
③경사각 θ
θ=tan~(w×B/2÷W×G'M)=tan~(25×3.5÷527.51×0.528)=17.4
대각도경사 즉 경사각 θ가 10도를 넘으면 복원모멘트는 W×GZ로 메타센터 M은 성립하지 않으며, 경사가 증가함에 따라 GZ가 증가하나 최대값이 되는 각도를 넘으면 다시 감소하고 복원력 소실각도에서 0이 되었다가 음의 값이 되어 전복하게 된다.
(나) 2번어창에 얼음과 어획물 6톤 적재시의 영향
①무게중심의 이동량
GG'=w×h/W+w=6×1.643/527.51+6=0.0185
w : 얼음과 어획물(6톤) h : 얼음과 어획물의 중심 높이(G로부터)
②2번어창에 하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을 때
GG'=i/V=ρ×i/W=1/12×2.65×125÷533.51=0.0517
i : 유동수면의 z축에 대한 2차 모멘트 V : 배수용적, ρ : 비중(1)
③하지판을 설치하였을 때
GG'=2(ρ×i/W)=2×(1/12×2.65×15.625÷533.51)=0.0129
하지판을 사용하여 2개의 구획으로 나누는 것은 유동액체의 운동을 억제함으로써 복원성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며 GM에 미치는 영향은 하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을 때와 비교할 때 1/4정도로 매우 작아진다.
(다) 배수창의 배수구가 해파리 등으로 막혀 배수창에 해수가 고일 때의 영향
①무게중심의 이동량 GG'=w×h/W+w
②경사각 θ=tan~(w×l/(W+w)G'M')으로 배수창에 해수가 많이 고일수록 복원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
w : 배수창에 고이는 해수량(톤)
l : 선박의 중심으로부터 해수 무게의 중심까지의 수평거리
h : 선박의 중심으로부터 해수 무게의 중심까지의 수직거리
(4) 제508동삼호의 전복경위
제508동삼호는
①그물에 들어 있는 어획물을 어창에 적재하기 위하여 그물을 현측에 걸치고 작업하는 동안 그물의 무게 등으로 인하여 소각도 경사된 상태에서
② 그물에 걸려 올라온 해파리를 선별하여 바다에 버리지 아니하고 갑판상에 방치함으로써 많은 해파리가 경사현측으로 몰려 배수구를 막아 어획물 적재시 갑판에서 사용하는 해수가 선외로 빠지지 못하고 경사현측의 배수창에 고이며 경사를 가증시키고
③2번어창에 어획물을 적재할 때는 사용될 얼음이 소량으로도 충분하므로 남는 얼음은 모두 바다에 버려도 되는 상황이었으나 어창에 있던 얼음 약 22톤을 3번부터 7번까지의 어창덮개 위로 옮김으로써 다른 어창에 사용하다가 남은 얼음과 함께 25~30톤의 과다한 얼음이 상갑판 위에 쌓여 중심 위치의 상승으로 초기복원력이 감소된 상태에서
④어획물을 적재 하던중 다량의 얼음이 경사현측으로 쏠려 대각도 경사되었을 때
⑤선체를 바로 세우려고 경사현측으로 선회함으로써 선회초기에 발생하는 내방경사가 선체의 경사를 더욱 가증시키고
⑥어획물을 적재하던 어창이 침수되는 과정을 거치며 복원력이 상실되어 급속히 경사현측으로 전복되었다.
나.사고발생원인
이 전복사건은 어획물 적재작업중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어창위의 과다한 얼음이 현측으로 쏠려 대각도 경사되고 경사현측으로 선회함으로써 내방경사가 겹쳐 복원력이 상실되어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해양사고관련자 J(주)(대표자 A)는 제508동삼호의 소유자로서 조업중 선체의 경사와 안전조치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지 아니한 아쉬움은 있으나 해양사고관련자 J(주)의 행위는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5. 사고방지교훈
상갑판상에 중량물을 배치하면 중심 위치가 높아져서 초기복원력이 감소하고, 중량물의 횡이동, 선회 등에 의한 경사 등이 나쁜 방향으로 겹칠 때는 전복될 가능성이 커지며, 선내구획이 침수되어 복원력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전복의 위험성이 커지므로 상갑판상을 과중한 상태가 되게 하거나 중량물이 횡이동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선체가 경사되었을 때 경사현측으로 전타하고 전진하면 선회초기에 발생하는 내방경사로 경사가 더욱 가증되어 전복의 위험을 초래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