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98-165호

어선 제77하나호 좌초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8년 12월 23일

주문

이 좌초사건은 무자격자가 항해당직을 맡아 선위확인 을 소홀히 한 채 막연하게 좁은 수로를 따라 입항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선 명 제77하나호
선 적 항 통영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44톤
기관의 종류ㆍ출력 디젤기관 560마력
수 심 인 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 사고일시 1998년 10월 19일 02시 30분경
사고장소 북위 34도 18분 51초, 동경 126도 46분 24초
(완도항 내 몰서) 제77하나호는 총톤수 44톤, 출력 560마력짜리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목조 근해통발어선으로 1998년 10월 18일 10시 00분경 통영항에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0명이 승무하고 전ㆍ후부 흘수 약 2.0미터의 등흘수 상태로 조업차 출항하였다. 수심인 A는 자신을 포함한 선원 5명이 매 2시간씩 돌아가며 항해당직을 맡아 조업예정지인 소흑산도 근해를 향하여 약 8.6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9시 20분경 초도군도의 장도 부근 해상에서 조타기 유압펌프가 고장나자 양망기용 유압펌프를 이용하여 응급처치하고 선박소유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인근의 완도항에 기항, 그곳에서 고장난 유압펌프를 신환하기로 하였다.
완도항으로 새 유압펌프를 가져 오기로 한 선박소유자 B가 다음날인 같은 달 19일 오전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므로 여기에 입항예정시각을 맞추고자 전속항해시 약 1,600회전인 주기관 매분회전수를 약 1,450으로 낮춰 항해를 재개, 같은 달 19일 00시 00분경 황제도 남방 약 1.5마일의 곳에서 완도항 입구를 향하여 나침로 300~310도로 변침하였다.
변침후 수심인 A는 몰서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나 완도항에 입항하려면 5시간 가량 남았으므로 당분간 나침로 300~310도로 항해하더라도 별 문제 없을 것으로 오판한 나머지 연안에서 안전하게 항해당직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갑판원 C에게 나침로 300~310도로 항해하도록 지시하면서 항해당직을 맡겨 두고는 조타실 뒤쪽에 있는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였다. 이후 수심인 A의 지시에 따라 혼자 키를 잡고 나침로 300~310도를 유지하며 항해하던 갑판원 C는 예상과는 달리 빠른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02시 22분경 신지도 선봉각을 지나 좁은 수로로 진입하여 완도읍 내의 육상불빛이 훤히 보이고 있었음에도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였다.
그 결과, 레이다와 위성항법장치(G.P.S)를 작동시켜 놓았을 뿐 아니라 주기관 및 조타기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1998년 10월 19일 02시 30분경 진침로 약 303도, 약 7.2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중이던 이 배의 선수부가 북위 34도 18분 48초, 동경 126도 46분 24초 지점에 위치한 몰서 위에 얹히면서 선체의 진행이 멎었다. 당시 완도항 내는 흐린 날씨에 서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고 높이 2~2.5미터의 물결이 이는 가운데 가시거리는 제한되지 아니하였으며, 조위는 저조전 약 1시간 02분으로 약 88센티미터였다. 좌초의 충격에 일어난 수심인 A는 상태를 확인한 바 파손된 우현선미부 선저외판을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유입, 선체가 우현측으로 크게 경사되어 침몰지경에 이르렀으므로 J해양경찰서 완도지서에 구조요청하고 대기하다가 J해양경찰서 완도지서가 동원하여 긴급출동시킨 어선들에 의하여 전 선원과 함께 무사히 구조되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선체는 선수부 용골이 파손되고 우현선미부의 선저외판 및 측외판이 크게 파손되면서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들어와 같은 날 04시 30분경 전복, 침몰되어 같은 달 21일경 목포항에 있는 해상기중기선을 동원하여 인양한 뒤 목포항으로 예인해 가 J조선소에 상가시켰다.

2. 원 인
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
이 좌초사건은 조업장으로 항해하다가 고장난 조타기 유압펌프를 수리하기 위하여 인근의 완도항으로 기항하는 과정에서 입항예정시각을 오판한 나머지 연안에 접근할 때 취하여야 할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알려주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나침로 300~310도로 조타하도록 지시한 뒤 안전하게 항해당직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선원에게 항해당직을 맡겨 둠으로써 항해당직자가 항 입구의 좁은 수로에 이르렀음에도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선위확인을 소홀히 한 채 막연하게 항해를 계속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수심인 A는 제77하나호의 선장으로서 항 입구의 좁은 수로를 따라 입항할 때에는 직접 조선하여 좌초위험을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연안에 접근하면 즉각 보고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알려주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나침로 300~310도로 조타하도록 지시한 뒤 적법한 해기사 면허가 없는 선원에게 항해당직을 맡겨 좁은 수로를 따라 입항하도록 한 행위는 이 좌초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