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99-074호
규사채취운반선 제95대원호 좌초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9년 6월 4일
주문
이 좌초는 해안가에서 닻을 놓고 모래를 채취하던 중 외해로부터 밀려 온 높은 너울에 선체가 심하게 상하운동함으로써 선수선저부가 해저에 닿아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를 견책한다.
수심인 A를 견책한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219"></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95대원호 선 적 항
울산광역시 선박소유자
J리스금융주식회사</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221"></img>
<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
1,583톤 기관종류.출력
디젤발동기 2,400마력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 면허의 종류
4급항해사 사고일시
1999년 2월 24일 17시 40분경 사고장소
북위 37도 07분 28초, 동경 129도 22분 40초
(경북 울진군 북면 나곡리 동방 0.25마일)
</span> 기선 제95대원호는 1991년 10월 울산시 K조선공업주식회사에서 건조된 총톤수 1,583톤, 2400마력짜리 디젤발동기 1대를 설치한 부산시 선적의 강조 규사채취운반선으로 선박소유자인 J리스주식회사로부터 운항자인 울산시 남구에 주소를 둔 M광업주식회사가 용선하여 경북 울진군 북면 나곡리앞 해상의 모래를 채취, 울산항까지 실어 나르는데 사용하고 있다.
이 선박은 1999년 2월 23일 23시 45분경 수심인 선장 A 등 12명의 선원 승무하에 화물창에 해수 발라스트를 실어 전부 1.0미터, 후부 4.0미터의 흘수상태 로 울산항을 떠나 규사 채취지점인 나곡리 앞 해상으로 향하였다.
출항후 수심인 선장 A는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를 계속하여 같은 해 2월 24일 08시 55분경 나곡리 앞 해상의 모래채취구역인 북위 37도 07분 28초, 동경 129도 22분 40초 지점에 도착하였다.
수심인 A는 해안선과 약 0.25마일 떨어진 곳까지 접근하여 약 2톤 무게의 댄포스형(Danforth type) 닻 1개를 약 400미터 길이의 닻줄을 내어 선미에서 놓은 후 선수 회두를 억제시키기 위하여 좌현 닻 1개륽 1.5절의 닻줄을 내어 투하하고 선수가 약 270도 방향을 유지하도록 한 다음 바닷모래를 선적하기 시작하였다.
수심인 A는 모래 선적량에 따라 흘수가 깊어지는 정도를 감안하여 주기관과 선미닻줄을 적절히 활용하여 선체를 선미 쪽으로 이동시켜 선저와 해면간의 간격을 2.5~3.0미터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면서 모래선적작업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처음 모래채취를 시작한 지점에서 약 100미터 가량 선미 쪽으로 이동시켜 가면서 모래 약 2,800톤을 적재하여 흘수가 전부 6.0미터, 후부 6.3미터의 상태로 되었을 때 동쪽 외해로부터 해안 쪽으로 밀려오는 높이 3~4미터의 높은 너울의 영향을 받아 선미 닻이 끌리면서 선수가 해안선 쪽으로 접근되므로 수심인 A가 급히 주기관을 사용하여 선체가 밀리는 것을 억제하려고 시도하던 중이던 같은 날 17시 40분경 선체의 상하운동과 함께 선수 선저부가 3~4회 가량 해저에 부딪치는 충격을 감지하였다.
이 충격의 영향으로 선체에 이상이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는 판단을 한 수심인 A는 즉시 하역용 크레인으로 적재한 모래를 일부 퍼내어 선체를 다소 띄워 주기관을 후진으로 사용하여 사고지점에서 빠져 나갔다.
사고지점을 빠져 나와 손상부위를 조사한 결과 선수로부터 화물창 2/5부분의 좌, 우현 외판 및 화물창 내벽이 굴곡되고 좌현측 햇치코밍이 균열되어 약간의 해수유입이 있었으나 더 이상의 침수개소는 발견되지 아니하여 후포외항으로 이동하였다가 같은 해 2월 25일 16시 15분경 울산항에 들러 양육작업을 끝내고 부산항으로 회항하여 좌초로 인한 손상부와 입거시 추가로 발견된 선수선저부의 경미한 굴곡 손상부에 대한 수리를 마쳤다.
사고당시 기상은 비가 내린 후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6~9미터로 부는 가운데 파도는 2~2.5미터로 일고 있었고, 동쪽 외해로부터 3~4미터의 높은 너울이 밀려 오고 있었다.
2. 원 인
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
이 좌초는 동해안에서 선수가 육지를 향하도록 진입한 뒤 선미에 닻을 놓아 육안으로의 접근을 방지함과 아울러 좌현선수에서 닻을 놓아 선수요(Yawing)를 방지하도록 조치한 뒤 여유수심(Under Keel Clearance)을 2~2.5미터를 유지하면서 바다모래를 채취하던 중 거의 만재상태에 이르렀을 무렵 3~4미터의 높은 너울이 수차에 걸쳐 밀려와 선체가 심하게 상하운동을 함으로써 선수선저부가 해저에 닿아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수심인 A는 제95대원호의 선장으로서 사고당시 모래채취 해역에 폭풍주의보 등 기상특보사항은 없었으나 동해안의 특성상 모래 선적작업중 동쪽 외해로부터 높은 스웰이 닥치면서 선체가 수심이 얕은 해안 쪽으로 밀리는 현상이 계속되었다면 선체의 안전을 위하여 선적작업을 중단하고 안전한 곳으로 미리 피항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무리하게 선적작업을 계속하다가 피항시기를 놓친 행위는 이 좌초를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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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95대원호 선 적 항
울산광역시 선박소유자
J리스금융주식회사</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221"></img>
<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
1,583톤 기관종류.출력
디젤발동기 2,400마력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 면허의 종류
4급항해사 사고일시
1999년 2월 24일 17시 40분경 사고장소
북위 37도 07분 28초, 동경 129도 22분 40초
(경북 울진군 북면 나곡리 동방 0.25마일)
</span> 기선 제95대원호는 1991년 10월 울산시 K조선공업주식회사에서 건조된 총톤수 1,583톤, 2400마력짜리 디젤발동기 1대를 설치한 부산시 선적의 강조 규사채취운반선으로 선박소유자인 J리스주식회사로부터 운항자인 울산시 남구에 주소를 둔 M광업주식회사가 용선하여 경북 울진군 북면 나곡리앞 해상의 모래를 채취, 울산항까지 실어 나르는데 사용하고 있다.
이 선박은 1999년 2월 23일 23시 45분경 수심인 선장 A 등 12명의 선원 승무하에 화물창에 해수 발라스트를 실어 전부 1.0미터, 후부 4.0미터의 흘수상태 로 울산항을 떠나 규사 채취지점인 나곡리 앞 해상으로 향하였다.
출항후 수심인 선장 A는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를 계속하여 같은 해 2월 24일 08시 55분경 나곡리 앞 해상의 모래채취구역인 북위 37도 07분 28초, 동경 129도 22분 40초 지점에 도착하였다.
수심인 A는 해안선과 약 0.25마일 떨어진 곳까지 접근하여 약 2톤 무게의 댄포스형(Danforth type) 닻 1개를 약 400미터 길이의 닻줄을 내어 선미에서 놓은 후 선수 회두를 억제시키기 위하여 좌현 닻 1개륽 1.5절의 닻줄을 내어 투하하고 선수가 약 270도 방향을 유지하도록 한 다음 바닷모래를 선적하기 시작하였다.
수심인 A는 모래 선적량에 따라 흘수가 깊어지는 정도를 감안하여 주기관과 선미닻줄을 적절히 활용하여 선체를 선미 쪽으로 이동시켜 선저와 해면간의 간격을 2.5~3.0미터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면서 모래선적작업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처음 모래채취를 시작한 지점에서 약 100미터 가량 선미 쪽으로 이동시켜 가면서 모래 약 2,800톤을 적재하여 흘수가 전부 6.0미터, 후부 6.3미터의 상태로 되었을 때 동쪽 외해로부터 해안 쪽으로 밀려오는 높이 3~4미터의 높은 너울의 영향을 받아 선미 닻이 끌리면서 선수가 해안선 쪽으로 접근되므로 수심인 A가 급히 주기관을 사용하여 선체가 밀리는 것을 억제하려고 시도하던 중이던 같은 날 17시 40분경 선체의 상하운동과 함께 선수 선저부가 3~4회 가량 해저에 부딪치는 충격을 감지하였다.
이 충격의 영향으로 선체에 이상이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는 판단을 한 수심인 A는 즉시 하역용 크레인으로 적재한 모래를 일부 퍼내어 선체를 다소 띄워 주기관을 후진으로 사용하여 사고지점에서 빠져 나갔다.
사고지점을 빠져 나와 손상부위를 조사한 결과 선수로부터 화물창 2/5부분의 좌, 우현 외판 및 화물창 내벽이 굴곡되고 좌현측 햇치코밍이 균열되어 약간의 해수유입이 있었으나 더 이상의 침수개소는 발견되지 아니하여 후포외항으로 이동하였다가 같은 해 2월 25일 16시 15분경 울산항에 들러 양육작업을 끝내고 부산항으로 회항하여 좌초로 인한 손상부와 입거시 추가로 발견된 선수선저부의 경미한 굴곡 손상부에 대한 수리를 마쳤다.
사고당시 기상은 비가 내린 후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6~9미터로 부는 가운데 파도는 2~2.5미터로 일고 있었고, 동쪽 외해로부터 3~4미터의 높은 너울이 밀려 오고 있었다.
2. 원 인
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
이 좌초는 동해안에서 선수가 육지를 향하도록 진입한 뒤 선미에 닻을 놓아 육안으로의 접근을 방지함과 아울러 좌현선수에서 닻을 놓아 선수요(Yawing)를 방지하도록 조치한 뒤 여유수심(Under Keel Clearance)을 2~2.5미터를 유지하면서 바다모래를 채취하던 중 거의 만재상태에 이르렀을 무렵 3~4미터의 높은 너울이 수차에 걸쳐 밀려와 선체가 심하게 상하운동을 함으로써 선수선저부가 해저에 닿아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수심인 A는 제95대원호의 선장으로서 사고당시 모래채취 해역에 폭풍주의보 등 기상특보사항은 없었으나 동해안의 특성상 모래 선적작업중 동쪽 외해로부터 높은 스웰이 닥치면서 선체가 수심이 얕은 해안 쪽으로 밀리는 현상이 계속되었다면 선체의 안전을 위하여 선적작업을 중단하고 안전한 곳으로 미리 피항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무리하게 선적작업을 계속하다가 피항시기를 놓친 행위는 이 좌초를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