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99-110호

어선 제96전성호.어선 노영어1391 충돌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9년 8월 12일

주문

이 충돌사건은 노영어1391이 정박중인 제96전성호를 과도하게 접근하여 통과하던 중 침로유지에 실패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96전성호가 접근하는 노영어1391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청구취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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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96전성호
노영어1391 선 적 항
통영시 한산면
중국</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787"></img>


<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
B
미상 총 톤 수
38톤
70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485마력
미상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 사고일시
1998년 12월 2일 22시 00분경 사고장소
북위 33도 56분 10초.동경 126도 20분 30초
(북제주군 추자도 신양리 방파제 동방 약 0.5마일 해상)
</span> 제96전성호는 총톤수 38톤, 연속최대출력 485마력짜리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길이 19.54미터의 목조 근해 연승어선으로 1998년 11월 9일 12시 00분경 통영시 한산면 두억리 문어포 선착장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10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출항하였다.
이 배는 같은 달 10일 13시 00분경 신안군 소흑산도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한 뒤, 장소를 옮겨가면서 조업을 계속하다가 기상이 악화되어 조업을 중단하고 인근의 북제주군 추자도 신양항으로 가 같은 해 12월 1일 18시 00분경 같은 항 북방파제 등대 동방 약 0.5마일의 곳, 피항차 닻정박하고 있는 어선군의 남서쪽 가장자리에 보유중인 닻줄 약 300미터 가운데 약 200미터를 내어 닻정박하면서 대피하기 시작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자신과 선박소유자 겸 선원 B, 성명미상의 선원 1명이 각각 3시간씩 교대로 정박당직을 맡아 주기관을 꺼 놓은 상태로 닻정박하던 중 같은 달 2일 21시 30분경 조타실에 올라가 혼자 정박당직을 인수하였다.
같은 날 22시 00분에 약간 못미쳤을 무렵 선수좌현 약 30미터의 곳에서 다가오는 상대선 노영어1391의 좌현홍등을 발견하였으나 그 직전, 산양항에 기항하였다가 마땅한 닻정박지를 찾지 못한 중국어선 8척이 대략 동남쪽으로 정침하고 좌현선미측을 매우 가까이 통과하였으므로 노영어1391도 그대로 지나갈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생각과는 달리 노영어1391이 좌현선수 약 10미터의 곳에 이르렀을 무렵 갑자기 좌선회하여 접근해 옴에 따라 같은 날 22시 00분경 북제주군 추자도 신양항 북방파제 등대로부터 진방위 089도 방향으로 약 0.5마일 떨어진 북위 33도 56분 10초, 동경 126도 20분 30초 부근 해상에서 선수부에 백색 전주등 1개, 조타실 상부에 백색 전주등 1개 및 선미갑판상에 아래 쪽으로 비추는 작업등 2개를 켜고 진방위 약 318도를 향한 상태로 닻정박 중이던 제96전성호의 좌현선수부와 노영어 1391의 정선수부가 두 배의 선수미선 교각 약 60도를 이루면서 충돌하였다.
사고해역에는 같은 날 00시 00분을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으나 당시는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해상에는 0.5~1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으며, 가시거리는 제한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노영어1391은 총톤수 70톤의 강조 저인망어선으로 선장 C 등 선원 13명이 승무하고 추자도 부근 해상에서 조업하다가 기상이 악화되어 피항차 신양항에 입항하였으나 이미 많은 어선들이 촘촘히 닻정박해 있었기 때문에 마땅한 닻정박지를 찾을 수 없어 대략 동남쪽으로 정침하고 너른 바다로 되돌아 나가던 중, 1998년 12월 2일 22시 00분경 선장 C가 잡고 있던 키를 성명미상의 갑판원에게 넘겨주는 과정에서 급좌타, 좌선회하여 선수가 진방위 약 078도를 지나면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
이 배는 충돌후 즉시 주기관을 후진으로 사용하여 제96전성호와 분리되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다가 같은 날 23시 40분경 추자도 동남방 약 14마일 해상에서 제96전성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276함에 검거되어 다음 날 03시 00분경 제주항으로 압송되었다.
이 사고로 노영어1391은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아니하였으나 제96전성호는 좌현선수측 상부 외판이 파손되는 손상을 입었으므로 같은 달 4일 다른 배에 예인되어 통영항으로 회항한 뒤 손상부위를 수리하였다.

2. 원 인
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
이 충돌사건은 기상악화로 많은 어선들이 대피중인 좁은 항포구에 진입하였다가 마땅한 닻정박지가 없어 되돌아 나가던 노영어1391가 닻정박중인 제96전성호에 지나치게 접근하여 통과하던 중 침로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여 급좌선회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96전성호가 지나치게 가까이 접근하는 노영어1391에 대하여 적절하게 주의를 환기시키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96전성호의 선장으로서 정박당직을 수행할 때에는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접근하는 다른 선박이 있는지 주의깊게 관찰하고 그러한 선박이 있으면 당시의 사정에 적합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 충돌위험을 회피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접근중인 노영어1391을 좌현선수 약 30미터의 곳에 이르러서야 발견한 뒤 막연히 상대선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상대선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지 아니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