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2000-016호
어선 경덕호 침몰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00년 2월 10일
주문
이 침몰사건은 정비소홀로 외판의 연결부가 탈락됨으로써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청구취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001"></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경덕호 선 적 항
거제시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6.39톤 </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003"></img>
<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45마력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1999년 9월 30일 23시 02분 사고장소
북위 34도 49분 42초.동경 128도 44분 42초
(서이말 등대 북방 약 2.6마일 해상)
</span> 경덕호는 총톤수 6.39톤, 디젤기관 45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10.61미터, 너비 2.87미터, 깊이 1.41미터의 목조 연안통발어선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활어창(좌ㆍ우), 기관실 및 선원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1986년 10월 J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되어 운항해 오던 중 1997년 10월 20일 정기검사를 받고 1999년 4월 29일 중간검사를 받은 바 있다.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1999년 2월경 같은 마을에 사는 전소유자 B로부터 이 선박을 매입한 뒤 상태를 확인해 보니 선체가 매우 낡아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한 상태였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완전하게 수리하지 못하고 부분적인 수리만 한 채 주로 거제도 부근 해상에서 붕장어잡이 통발어업에 종사해 왔다. 그런데 같은 해 9월 15일경 추진기에 이상이 생겨 육상으로 끌어올려 수리하고 진수해 보니 침수되므로 K조선소에 상가시켜 뱃밥(Oakum)을 새로 쳤다.
이 선박은 1999년 9월 30일 16시 00분경 장승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A 등 선원 3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출항하여 같은 날 17시 00분경 도장포 앞 해상에 도착, 전날 쳐 놓았던 통발 약 1,000개를 거둬들인 뒤 같은 날 22시 30분경 조업장을 떠나 장승포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원들을 어획물 정리작업에 배치하고 직접 키를 잡으면서 조선, 장승포항을 향하여 진침로 약 000도로 정침하고 약 7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22시 57분경 갑자기 선체가 좌현측으로 심하게 기울어 주기관을 정지하고 기관실로 내려가 보니 기관실과 선원실에 바닥으로부터 약 50센티미터 높이까지 해수가 차 있었다. 그래서 침수부위를 확인해 보니 좌현선미부 외판에 생긴 긴 파공개소를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고 있었으므로 토출구의 직경이 약 1인치인 이동용 배수펌프 2대에 전원스위치만 넣어 두고 곧바로 기관실을 나와 퇴선준비하였다.
그 사이, 이 선박은 침수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같은 날 23시 02분경 서이말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05도 방향으로 약 2.6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49분 42초, 동경 128도 44분 42초 부근 해상에서 좌현측으로 심하게 기운 상태로 침몰하였으며, 전 선원은 침몰직전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바다로 뛰어 들었다가 인근의 섬으로 헤엄쳐 나와 무사히 상륙하였다.
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2~14미터로 불고 해상에는 높이 약 2미터의 물결이 일었다.
2.원 인
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
이 침몰사건은 선체가 대대적으로 수리하여야 할만큼 심하게 노후되어 있었으나 경제적 사정으로 완전하게 정비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항함으로써 항해 중 노후ㆍ부식된 외판의 연결부가 파도의 충격에 탈락, 다량의 해수가 선내에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해양사고관련자 A는 경덕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출항할 때에는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안전항해능력이 없으면 완전하게 정비한 뒤 출항하여 침몰위험을 회피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선체가 대대적인 수리를 하여야 할 정도로 심하게 노후된 상태였으나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 하여 완전하게 정비하지 아니하고 출항함으로써 항해 중 노후ㆍ부식된 외판의 연결부가 파도의 충격에 탈락, 선내에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게 한 행위는 이 침몰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001"></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경덕호 선 적 항
거제시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6.39톤 </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003"></img>
<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45마력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1999년 9월 30일 23시 02분 사고장소
북위 34도 49분 42초.동경 128도 44분 42초
(서이말 등대 북방 약 2.6마일 해상)
</span> 경덕호는 총톤수 6.39톤, 디젤기관 45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10.61미터, 너비 2.87미터, 깊이 1.41미터의 목조 연안통발어선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활어창(좌ㆍ우), 기관실 및 선원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1986년 10월 J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되어 운항해 오던 중 1997년 10월 20일 정기검사를 받고 1999년 4월 29일 중간검사를 받은 바 있다.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1999년 2월경 같은 마을에 사는 전소유자 B로부터 이 선박을 매입한 뒤 상태를 확인해 보니 선체가 매우 낡아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한 상태였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완전하게 수리하지 못하고 부분적인 수리만 한 채 주로 거제도 부근 해상에서 붕장어잡이 통발어업에 종사해 왔다. 그런데 같은 해 9월 15일경 추진기에 이상이 생겨 육상으로 끌어올려 수리하고 진수해 보니 침수되므로 K조선소에 상가시켜 뱃밥(Oakum)을 새로 쳤다.
이 선박은 1999년 9월 30일 16시 00분경 장승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A 등 선원 3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출항하여 같은 날 17시 00분경 도장포 앞 해상에 도착, 전날 쳐 놓았던 통발 약 1,000개를 거둬들인 뒤 같은 날 22시 30분경 조업장을 떠나 장승포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원들을 어획물 정리작업에 배치하고 직접 키를 잡으면서 조선, 장승포항을 향하여 진침로 약 000도로 정침하고 약 7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22시 57분경 갑자기 선체가 좌현측으로 심하게 기울어 주기관을 정지하고 기관실로 내려가 보니 기관실과 선원실에 바닥으로부터 약 50센티미터 높이까지 해수가 차 있었다. 그래서 침수부위를 확인해 보니 좌현선미부 외판에 생긴 긴 파공개소를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고 있었으므로 토출구의 직경이 약 1인치인 이동용 배수펌프 2대에 전원스위치만 넣어 두고 곧바로 기관실을 나와 퇴선준비하였다.
그 사이, 이 선박은 침수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같은 날 23시 02분경 서이말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05도 방향으로 약 2.6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49분 42초, 동경 128도 44분 42초 부근 해상에서 좌현측으로 심하게 기운 상태로 침몰하였으며, 전 선원은 침몰직전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바다로 뛰어 들었다가 인근의 섬으로 헤엄쳐 나와 무사히 상륙하였다.
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2~14미터로 불고 해상에는 높이 약 2미터의 물결이 일었다.
2.원 인
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
이 침몰사건은 선체가 대대적으로 수리하여야 할만큼 심하게 노후되어 있었으나 경제적 사정으로 완전하게 정비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항함으로써 항해 중 노후ㆍ부식된 외판의 연결부가 파도의 충격에 탈락, 다량의 해수가 선내에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해양사고관련자 A는 경덕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출항할 때에는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안전항해능력이 없으면 완전하게 정비한 뒤 출항하여 침몰위험을 회피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선체가 대대적인 수리를 하여야 할 정도로 심하게 노후된 상태였으나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 하여 완전하게 정비하지 아니하고 출항함으로써 항해 중 노후ㆍ부식된 외판의 연결부가 파도의 충격에 탈락, 선내에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게 한 행위는 이 침몰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