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2000-097호

어선 월드27.어선 경진호 충돌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00년 7월 25일

주문

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좁은 항구의 입구를 입.출항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조선을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청구취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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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월드27
경진호 선 적 항
통영시
사천시 선박소유자
C
D 총 톤 수
53.99톤
10.00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300마력 1기
디젤기관 254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
A B 직 명
선 장 선 장 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2000년 2월 12일 05시 40분경 사고장소
북위 35도 29분 39초.동경 129도 26분 53초
(울산 방어진항내 북방파제 북동방 약 70미터 해상)
</span> 월드27은 1978년 11월 진수된 총톤수 53.99톤(L23.49m×B4.86m×D2.00m) 디젤기관 300마력 1기를 장치한 통영시 선적의 강조 기선권현망어선으로서 2000년 2월 12일 05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함) 이하 선원 4명이 승무한 가운데 조업차 방어진항내 J조선소 옆 물양장 부두에서 출항하여 예정항로를 따라 약 3-4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중 북방파제 전방의 우현선수 약 300미터 거리에서 항해등 및 작업등을 훤히 밝힌 채 입항 중인 상대선 경진호를 처음 발견하고 선수를 우현으로 돌려 약 190도로 조정하였다.
그러나 상대선이 계속해서 자선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으나 우현측의 방파제 때문에 더 이상의 조정이 어렵자 계통적인 관찰을 지속하지 아니한 채 경진호가 피해가기를 기대하면서 그대로 항해 중이던 같은 날 05시 40분경 방어진항 북방파제 북동방 약 70미터 해상인 북위 35도 29분 39초.동경129도 26분 53초 지점에서 이 선박의 좌현선미부와 경진호의 좌현선수부가 양 선의 선수미선 교각 약 38도로 충돌하였고, 선장 A가 “쿵”하는 충격으로 주위를 살펴보니 경진호가 좌현선미쪽으로 빠져 나가는 것을 목격하였다.
당시 맑고 바람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시정은 양호하였다.
한편 경진호는 1994년 11월 진수된 총톤수 10.00톤(L13.34m×B3.59m×D1.28m) 디젤기관 254마력 1기를 장치한 사천시 선적의 합성수지조 소형선망어선으로서 2000년 2월 11일 15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 이하 선원 5명이 승무한 채 조업차 방어진항을 출항하여 방어진항 동방 약 30마일 해상에서 꽁치 약 100상자를 어획한 후 같은 달 12일 02시 00분경 조업지를 떠나 방어진항으로 향하였다.
이후 이 선박은 같은 날 05시 35분경 방어진항의 남방파제를 통과한 후 속력을 약 4노트로 낮춘 채 수협 어판장 부두를 향하여 약 332도로 변침하여 항진하였고, 선장 B가 혼자 키를 잡고 갑판상에는 작업등을 훤히 밝힌 채 선원들은 선수갑판에서 어획물(꽁치)상자를 정돈하고 있었다.
선장 B는 훤히 밝힌 작업등을 켜고 있었음에도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채 속항 중 월드27을 발견하지 못하다가 “쿵”하는 소리와 함께 배가 우현쪽으로 기울자 충돌한 것으로 직감하고 기관을 정지한 후 주위를 살펴보니 좌현측 약 8시 방향에서 상대선이 빠져 나가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상대선이 그대로 도주하자 울산해경에 신고함으로써 상대선이 월드27임을 알게 되었다.
이 충돌로 월드27은 별다른 손상을 입지 아니하였으나 경진호는 좌현선수 외판이 약간 찢어지고 방현대 및 천막기둥이 파손되는 손상을 입었다.


2.원 인
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발생원인
이 충돌사건은 월드27측이 방어진항내 J조선소 옆 물양장에서 조업차 출항 중 북방파제 전방의 선수우현 전방 약 300미터 지점에서 입항 중이던 경진호를 발견하고서도
①최저속력 및 기관정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②상대선의 동정을 계통적으로 관찰하면서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것과 경진호측이 좁은 항 입구를 입항 중 갑판상에 훤히 밝힌 작업등을 켜고 있었음에도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출항 중이던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진호의 진로를 횡단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1) 해양사고관련자 A
이 사람은 월드27의 선장으로서 방어진항 J조선소옆 물양장에서 출항 중 작업등을 훤히 밝힌 채 입항 중이던 상대선을 발견하고서도 경고신호 및 적절한 피항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
이 사람은 경진호의 선장으로서 조업을 마치고 방어진항으로 귀항 중 항구입구에 이르러서도 갑판상에 작업등을 훤히 밝힌 데다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상대선의 진로를 가로지름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