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2001-018호

어선 제95장원호 기관손상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01년 2월 20일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ㆍ정비 소홀로 제4번 기통 크랭크축의 저널과 메인 베어링 사이의 틈새가 과대해져 원활한 윤활작용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청구취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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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95장원호 선 적 항
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
B
</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759"></img>


<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
29.00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540마력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기관장 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2000년 10월 4일 16시 00분경 사고장소
북위 35도 37분 00초.동경 129도 43분 00초
(감포항 등대 동방 약 12마일 해상)
</span> 제95장원호는 1995년 5월 남해군에 있는 JFRP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29.00톤의 합성수지(FRP)조 근해 채낚기어선으로 1995년 캐터필라(Caterpillar)사에서 제작된 V형, 12기통, 매분정격회전수 1,800, 연속최대출력 540마력의 과급기붙이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으며, 1998년 5월 K조선소 및 포항항에서 선박검사기술협회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2000년 7월 5일경 이 선박을 매입하여 처 B 앞으로 명의 이전해 두고 직접 선장 및 기관장의 직무를 맡아 이 선박을 운항해 오고 있는데, 이 선박을 매입할 당시 전 소유자 C로부터 주기관의 상태가 양호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장기간 사용하였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어 제3번 기통만 개방하여 점검해보니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대로 운항해 왔다.
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A 등 선원 5명이 승무한 가운데, 연료유, 윤활유 및 냉각수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주기관에 대한 상태점검을 마치고, 같은 해 10월 4일 12시 20분경 감포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4시 00분경 감포항 동방 약 15마일 해상에 도착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조타실에서 직접 키를 잡고 조선, 주기관을 매분회전수 약 1,720으로 운전하여 약 13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면서 고기떼를 탐색하다가 같은 날 16시 00분경 클러치를 중립에 놓고 씨앵커(海錨; Sea anchor)를 놓으려 하는 순간, 갑자기 주기관에서 이상음이 발생하면서 매분회전수가 약 1,500으로 떨어졌으므로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고 기관실로 내려가, 제4번 기통의 크랭크축과 실린더 블록이 파손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당시, 윤활유 압력이 제곱센티미터 당 2.8킬로그램 아래로 떨어지거나 냉각수 온도가 섭씨 98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작동하도록 설정해 놓은 경보장치는 작동되지 아니하였으며, 사고 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풍이 초속 3~4미터로 불면서 해상에는 높이 0.2미터 안팎의 잔잔한 물결이 일고 있었다.
이후 이 선박은 인근에서 조업 중인 선단선 제어호에게 조업이 완료 되는대로 감포항으로 예인해달라고 부탁한 다음, 현장에서 씨앵커를 놓고 대기하였다.
다음날인 5일 05시 00분경 선단선 제어호가 다가와 이 선박을 감포항으로 예인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선박은 같은 날 06시 20분경 다시 포항어업무선국에 구조를 요청, 출동한 해양경찰 경비함정에 예인되어 같은 날 13시 20분경 감포항에 입항하였다.
감포항에 입항한 뒤 주기관을 포항시에 있는 경기디젤사로 옮겨 개방해 보니, 제4번기통의 메인 베어링이 크랭크축과 함께 돌아 손상되면서 러그(Lug)가 부러진 가운데 실린더 블록이 파손되고 크랭크축이 부러져 있었으므로 전 기통의 크랭크축, 메인 베어링, 피스톤 및 실린더 등을 교환, 수리하였다.

2.원 인
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한 채 장기간 사용한 나머지 제4번 기통 크랭크축의 저널과 메인 베어링 사이의 틈새(油間隙; Oil clearance)가 지나치게 벌어져 베어링의 마찰면에 적절한 유압을 형성시키지 못함으로써 메인 베어링의 마찰면과 크랭크축의 저널 사이에서 건마찰이 일어나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95장원호의 선장 겸 기관장으로서 주기관을 운전하고자 할 때에는, 메인 베어링과 크랭크축 저널 사이의 틈새가 과대하면 원활한 윤활작용이 일어나지 아니하여 주기관이 손상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메인 베어링과 크랭크축 저널 사이의 틈새를 주의 깊게 점검, 정비하여 주기관이 손상되는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주기관을 운전하다가 제4번 기통의 메인 베어링이 크랭크축이 눌어붙게 하여 실린더 블록을 파손시키고 크랭크축을 부러트린 행위는 이 기관손상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