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2001-030호
어선 3홍룡호 기관손상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01년 4월 2일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ㆍ정비 소홀로 제4번 기통 크랭크축의 저널과 메인 베어링 사이의 틈새가 과대해져 원활한 윤활작용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청구취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817"></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3홍룡호 선 적 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선박소유자
B
</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819"></img>
<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
18.00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588마력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기관장 면허의 종류
6급기관사 사고일시
2000년 5월 31일 23시 00분경 사고장소
북위 33도 44분 00초.동경 127도 13분 00초
(제주시 우도 북동방 약 19.5마일 해상)
</span> 3홍룡호는 1997년 10월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J조선(주)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18.00톤(L18.00×B4.25×D1.69미터)의 합성수지(FRP)조 근해 채낚기어선으로 대우중공업(주)사에서 제작된 V형, 12기통, 매분정격회전수 1,800, 연속최대출력 588마력의 과급기붙이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으며, 1997년 10월 J조선(주)및 목포북항에서 선박검사기술협회로부터 어선건조검사(제1회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
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2명이 승무한 가운데, 2000년 5월 31일 13시 00분경 나로도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8시 00분경 거문도 근해에 도착한 후 씨앵커를 내리고 오징어채낚기 조업에 종사하였다.
이 선박의 집어등용 전원은 별도의 원동기를 구동하지 아니하고 주기관에 의하여 구동되는 맥캐틀(Maccatle)사 제조 용량 357.1킬로볼트암페어(㎸A)의 발전기에 의하여 공급되므로 오징어채낚기 조업중에도 교류주파수 60헬쯔(㎐)를 얻기 위하여 주기관을 매분회전수 1,800의 전속으로 운전하여야 한다.
그후 이 선박은 제주시 우도 북동방 약 19.5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44분 00초.동경 127도 13분 00초 해상에서 조업을 계속하던 중 같은 날 23시 00분경 주기관 제4번기통의 크랭크핀 베어링과 주위의 메인베어링이 윤활불량으로 인하여 크랭크핀 및 메인저널이 타서 눌어붙으면서 커넥팅로드 등 주위의 부품들을 손상시키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한편, 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 사고가 발생하기 11일 전인 같은 달 20일 승선하였으나 전임 기관장으로부터 인계를 받지 못한 가운데 스스로 기관실 제반 기기의 상태를 점검하여 오고 있었으나 주기관 크랭크핀의 마모상태에 대한 점검은 하지 아니하였다.
기관장 A는 사고가 발생하기 약 30분전 기관실을 마지막으로 점검한 뒤 기관실을 떠나 상갑판상에서 선원들과 함께 조업에 임하고 있던 중 크랭크챔버(Crank chamber)로부터 배출되는 가스의 색깔이 이상함을 감지하고는 즉시 기관실로 들어가 주기관을 정지한 다음 실린더 덮개를 개방하여 본 결과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이 선박은 사고장소에서 대기하다가 다음 날인 6월 1일 13시 00분경 인근에서 조업 중인 제주시 선적 어선 보광호(34톤급)에 예인되어 같은 날 12시 30분경 성산포항에 입항하였다.
성산포항에 입항한 뒤 주기관을 개방해 보니, 제4번기통의 메인 베어링이 크랭크축과 함께 돌아 크랭크핀, 메인베어링, 커넥팅로드가 손상 또는 휘어져 있었으므로 전 기통의 크랭크핀, 메인 베어링, 커넥팅로드 등을 교환, 수리하였다.
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바람과 파도가 거의 없는 평온한 상태였다.
2.원 인
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한 채 장기간 사용한 나머지 제4번 기통 크랭크축의 저널과 메인 베어링 사이의 틈새(油間隙; Oil clearance)가 지나치게 벌어져 베어링의 마찰면에 적절한 유압을 형성시키지 못함으로써 메인 베어링의 마찰면과 크랭크축의 저널 사이에서 건마찰이 일어나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해양사고관련자 A는 3홍룡호의 기관장으로서 주기관을 운전하고자 할 때에는, 메인 베어링과 크랭크축 저널 사이의 틈새가 과대하면 원활한 윤활작용이 일어나지 아니하여 주기관이 손상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메인 베어링과 크랭크축 저널 사이의 틈새를 주의 깊게 점검, 정비하여 주기관이 손상되는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주기관을 운전하다가 제4번 기통의 메인 베어링이 크랭크축이 눌어붙게 하여 크랭크핀, 메인베어링 및 커넥팅로드가 손상되게 한 행위는 이 기관손상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817"></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3홍룡호 선 적 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선박소유자
B
</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819"></img>
<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
18.00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588마력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기관장 면허의 종류
6급기관사 사고일시
2000년 5월 31일 23시 00분경 사고장소
북위 33도 44분 00초.동경 127도 13분 00초
(제주시 우도 북동방 약 19.5마일 해상)
</span> 3홍룡호는 1997년 10월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J조선(주)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18.00톤(L18.00×B4.25×D1.69미터)의 합성수지(FRP)조 근해 채낚기어선으로 대우중공업(주)사에서 제작된 V형, 12기통, 매분정격회전수 1,800, 연속최대출력 588마력의 과급기붙이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으며, 1997년 10월 J조선(주)및 목포북항에서 선박검사기술협회로부터 어선건조검사(제1회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
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2명이 승무한 가운데, 2000년 5월 31일 13시 00분경 나로도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8시 00분경 거문도 근해에 도착한 후 씨앵커를 내리고 오징어채낚기 조업에 종사하였다.
이 선박의 집어등용 전원은 별도의 원동기를 구동하지 아니하고 주기관에 의하여 구동되는 맥캐틀(Maccatle)사 제조 용량 357.1킬로볼트암페어(㎸A)의 발전기에 의하여 공급되므로 오징어채낚기 조업중에도 교류주파수 60헬쯔(㎐)를 얻기 위하여 주기관을 매분회전수 1,800의 전속으로 운전하여야 한다.
그후 이 선박은 제주시 우도 북동방 약 19.5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44분 00초.동경 127도 13분 00초 해상에서 조업을 계속하던 중 같은 날 23시 00분경 주기관 제4번기통의 크랭크핀 베어링과 주위의 메인베어링이 윤활불량으로 인하여 크랭크핀 및 메인저널이 타서 눌어붙으면서 커넥팅로드 등 주위의 부품들을 손상시키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한편, 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 사고가 발생하기 11일 전인 같은 달 20일 승선하였으나 전임 기관장으로부터 인계를 받지 못한 가운데 스스로 기관실 제반 기기의 상태를 점검하여 오고 있었으나 주기관 크랭크핀의 마모상태에 대한 점검은 하지 아니하였다.
기관장 A는 사고가 발생하기 약 30분전 기관실을 마지막으로 점검한 뒤 기관실을 떠나 상갑판상에서 선원들과 함께 조업에 임하고 있던 중 크랭크챔버(Crank chamber)로부터 배출되는 가스의 색깔이 이상함을 감지하고는 즉시 기관실로 들어가 주기관을 정지한 다음 실린더 덮개를 개방하여 본 결과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이 선박은 사고장소에서 대기하다가 다음 날인 6월 1일 13시 00분경 인근에서 조업 중인 제주시 선적 어선 보광호(34톤급)에 예인되어 같은 날 12시 30분경 성산포항에 입항하였다.
성산포항에 입항한 뒤 주기관을 개방해 보니, 제4번기통의 메인 베어링이 크랭크축과 함께 돌아 크랭크핀, 메인베어링, 커넥팅로드가 손상 또는 휘어져 있었으므로 전 기통의 크랭크핀, 메인 베어링, 커넥팅로드 등을 교환, 수리하였다.
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바람과 파도가 거의 없는 평온한 상태였다.
2.원 인
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한 채 장기간 사용한 나머지 제4번 기통 크랭크축의 저널과 메인 베어링 사이의 틈새(油間隙; Oil clearance)가 지나치게 벌어져 베어링의 마찰면에 적절한 유압을 형성시키지 못함으로써 메인 베어링의 마찰면과 크랭크축의 저널 사이에서 건마찰이 일어나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해양사고관련자 A는 3홍룡호의 기관장으로서 주기관을 운전하고자 할 때에는, 메인 베어링과 크랭크축 저널 사이의 틈새가 과대하면 원활한 윤활작용이 일어나지 아니하여 주기관이 손상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메인 베어링과 크랭크축 저널 사이의 틈새를 주의 깊게 점검, 정비하여 주기관이 손상되는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주기관을 운전하다가 제4번 기통의 메인 베어링이 크랭크축이 눌어붙게 하여 크랭크핀, 메인베어링 및 커넥팅로드가 손상되게 한 행위는 이 기관손상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