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2001-070호

예인선 제1화신호.압항부선 제2화신호 좌초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01년 7월 31일

주문

이 좌초사건은 부산 남항에서 제1화신호와 압항부선 제2화신호가 결합된 상태로 정박 중 선박관리자가 관리선원을 승선시키지 아니함으로써 폭풍에 닻이 끌려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주식회사 J샌드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청구취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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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1화신호 제2화신호 선 적 항
부산광역시 좌동 선박소유자
B
C</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613"></img>


<span style="display:none;"> 선박운항자
주식회사 J샌드
좌동 총 톤 수
81.00톤 991.00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1,000마력 2기 없음 해양사고관련자
주식회사 J샌드 직 명
용선주 사고일시
2001년 2월 28일 04시 00분 경 사고장소
북위 35도 04분 57초.동경 129도 01분 54초
(부산 남항 서방파제 남쪽 중앙)
</span> 제1화신호는 1985년 3월 일본국 (주)K철공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81.00톤(L22.04×B7.50×D2.80미터)의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강조 예인선으로 같은 시기 같은 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91.00톤(L65.17×B15.00×D5.50미터) 강조 압항부선 제2화신호의 선미에 결합한 상태로 조를 이루어 모래운송에 사용되어 왔다.
해양사고관련자 주식회사 J샌드(이하 ‘주식회사 J샌드’라고 한다)는 양 선박의 소유자 B과 2000년 12월 15일에 월 용선료 7백만원을 지급하는 1년간의 용선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같은 해 12월 2일 부산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으로 운항하지 못하고 같은 해 12월 20일부터 부산 남항 서방파제 남방 약 0.7마일 해상에 양 선박이 결합된 형태로 제2화신호의 좌현닻과 닻줄 4.5절을 내려 정박시켜 두고 있었다. 주식회사 J샌드는 양 선박을 관리하는 선장을 포함한 선원 2명을 일용직으로 고용하여 오다가 위 선원 2명이 하선한 2001년 2월 26일 이후부터 다른 선원을 고용하지 못하여 양 선박에는 관리선원이 없는 상태에서 부산앞바다(평수구역을 포함)에 2001년 2월 27일 23시 30분부터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으나 주식회사 J샌드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닻정박하고 있던 양 선박은 폭풍우에 밀려 같은 달 28일 04시 00분 경 부산 남항 서방파제 남쪽 중앙부인 북위 35도 04분 57초.동경 129도 01분 54초 위치에서 좌초되었다.
당시 사고해역은 흐리고 돌풍이 강하게 부는 날씨에 파고는 3내지 4미터 정도였다.
이 사고로 제1화신호는 우현측 선저부 외판이 전반적으로 균열되어 기관실이 침수되었고 키가 탈락되었으며 프로펠라 익판(翼板)이 휘어지는 손상을 입었고 제2화신호는 우현측 선저부 외판이 전반적으로 균열되고 펌프실이 침수되었다.
이후 양 선박은 M기업(주)에 의하여 선체가 인양된 후 영도구 구평동에 올려진 상태이다.


2. 원 인
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
이 좌초사건은 제1화신호와 제2화신호가 결합된 상태로 부산 남항 서방파제 남방 약 0.7마일 해상에 닻정박하고 있던 중 선박 용선주가 관리선원을 승선시키지 아니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는 동안 푹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강한 돌풍에 의하여 닻이 끌림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해양사고관련자 주식회사 J샌드는 제1화신호 및 제2화신호의 용선주로서 양 선박이 결합된 상태로 닻정박하고 있던 중 관리선원을 승선시켜 선박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행위는 이 사고의 발생원인으로 인정되므로 이 회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