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2001-118호

어선 용호호 전복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01년 12월 31일

주문

이 전복사건은 소형어선이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음에도 무리하게 조업을 강행하다가 늦게 피항하던 중 조선 부적절로 강한 풍파에 대각도로 경사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청구취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347"></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용호호 선 적 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9.77톤 기관종류.출력
(육)디젤기관 290마력 해양사고관련자
없 음</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349"></img>


<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
2001년 9월 21일 17시 00분경 사고장소
북위 35도 06분 00초, 동경 129도 25분 00초
(오륙도 동방 약 16.0마일 해상)
</span> 용호호는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소재 J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L14.60×B3.68×D1.14미터), 육상용 디젤기관 290마력 1대를 장치한 합성수지조 연안복합어업어선으로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하고 2001년 9월 16일 19시 00분 경 선단선 주풍호, 청동호, 승대호 등 3척과 함께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하리항을 출항하였다.
선장 A는 1995년 6월 1일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취득하였으나 2000년 5월 31일 행정제재사유로 면허가 취소되어 출항 당시에는 무면허 상태였다.
이 선박은 같은 날 오륙도 동방 약 30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어로작업이 금지되어 있는 소형기선저인망(속칭 고대구리:小手繰) 어로작업에 임하고 있던 중 기상.해상상태가 점차 악화되기 시작하여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같은 달 21일 12시 00분에 발효되는 폭풍주의보가 같은 날 10시 00분에 발표되었고, 다음 날인 22일 00시 00분에는 폭풍경보로 대체되었다.
이 선박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후에도 조업을 계속하다가 같은 날 15시 00분 경 선단선들과 함께 조업지를 떠나 하리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고, 귀항순서는 각선간에 약 4~6마일 거리를 두고 선두에 주풍호, 청동호, 승대호 그리고 이 선박이 마지막 순이었으며, 선장 A는 이 무렵 그의 처 C(41세)에게 같은 날 18시 00분 경 하리항에 입항예정이라고 이동전화(Cellular Phone)로 알려주었다.
이 선박이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해상에서 바람과 파도를 선미 우현에 받으면서 침로 약 270도, 속력 약 7~10노트로 귀항을 하고 있던 중 선장 A는 같은 날 17시 00분 경 선두에서 항해중이던 주풍호 선장 B(40세)과 자선의 위치가 오륙도 동방 약 16마일 해상이며 이상 없이 항해하고 있다고 마지막으로 연락을 취하였다. 이후 이 선박은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 속에서 부적절한 조선으로 선체가 대각도 경사됨으로써 전복되었으며 선원 3명은 실종되었다.
당시 사고해상은 흐리고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로 북동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약 4.5~5미터였고 시정은 0.5마일 정도였다.
한편, 선장 A의 처 C는 주풍호 등 선단선 3척이 입항하고도 한참을 지나도 남편이 귀항하지 아니하자 같은 날 20시 00분 경 부산해양경찰서 영도지서에 이 선박의 미귀항 사실을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은 부산해양경찰은 경비정 2척과 헬리콥터로 수색 중 같은 달 22일 07시 30분 경 울산 정자항 앞 해상에서 헬리콥터가 전복되어 있는 용호호의 선체를 발견하였으나 선원 3명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후 용호호의 선체는 정자항으로 예인되었으며, 충돌로 인한 외판의 손상이나 침수되는 곳은 없었고 주기관 클러치는 전진상태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2. 원 인
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 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
이 전복사건은 9.77톤의 소형어선이 기상 및 해상상태가 악화되고 폭풍주의보가 발효되면 즉시 조업을 중단하고 안전한 장소로 피항하여야 할 것이나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었음에도 무리하게 조업을 강행하다가 그로부터 약 5시간이 지난 15시 00분 경에 조업을 중단하고 피항함으로써 악천후를 만나게 되었으며, 피항 중 4.5~5미터의 높은 파도와 초속 14~18미터의 강한 북동풍을 우현 선미에 받으면서 7~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부적절한 조선으로 강한 파도에 의하여 선체가 대각도 경사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