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2002-032호
낚시어선 대정2호.낚시어선 영진호 충돌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02년 4월 23일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양선이 항해중 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 적절한 운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청구취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633"></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대정2호
영진호 선 적 항
진해시 수치항
진해시 수치항 선박소유자
A C 총 톤 수
3.18톤
2.57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300마력 1기
250마력 1기(가솔린 선외기) 해양사고관련자
A
B 직 명
선박소유자 겸 선장
선장 사고일시
2002년 2월 3일 06시 35분경 사고장소
북위 35도 00분 28초.동경 128도 46분 44초
(대죽도 남동단으로부터 동방 약 30미터 해상)
</span> 대정2호는 2001년 9월 24일 진수된 총톤수 3.18톤(L7.61m×B2.29m×D1.25m) 디젤기관 300마력 1기를 장치한 진해시 수치항 선적의 합성수지조(FRP) 연안어업(연안통발) 겸 낚시어선으로서 2002년 2월 3일 06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가 낚시승객 8명을 승무시킨 가운데 부산 가덕도 대항동 소재 월분서 및 호도에 기항코자 진해시 안골동의 출입항신고서 물양장을 출항하였다.
이후 이 선박은 물안개가 짙게 끼어 시계가 약 100미터로 제한되었음에도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 약 20노트의 과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06시 20분경 월분서에 도착한 후 낚시승객 5명을 내려주고 이곳을 떠나 약 7노트로 항해하여 같은 시 30분경 호도등대에 도착한 후 나머지 낚시승객 3명을 내려 주었다.
이어 이곳을 떠난 후 호도등대의 서쪽을 돌아 호도와 대죽도 사이로 통과하면서 안골동을 향하여 진침로 337도로 귀항중 해상에는 짙은 물안개로 시정이 약 50미터로 악화된 상태에서 약 7노트로 항해하면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다가 거의 충돌직전에 영진호를 발견함으로써 이를 피하지 못하고 같은 날 06시 35분경 대죽도 남동단으로부터 동방 약 30미터 북위 35도 00분 28초.동경 128도 46분 44초 해상에서 대정2호의 선수부가 영진호의 좌현선미측을 양선의 선수미선 교각 약 55도로 충돌하였다.
당시 물안개가 짙게 끼어 시정이 약 50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남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어 파고는 1미터 내외였다.
한편 영진호는 2001년 6월 19일 진수된 총톤수 2.57톤(L7.61m×B2.13m×D1.07m) 선외기(가솔린기관) 250마력 1기를 장치한 진해시 수치항 선적의 합성수지조(FRP) 연안어업(연안복합어업) 겸 낚시어선으로서 2002년 2월 3일 06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가 낚시승객 7명을 승무시킨 가운데 부산 가덕도 솔섬 및 대죽도 남동단으로 가고자 진해시 용원동 제3방파제를 출항하였다.
이후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약 20노트의 과속으로 항해하여 선외기장착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이 선착장에서 3마일 이내로 한정되어 있음에도 영업구역을 벗어나 물안개가 짙게 끼어 시계가 약 100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같은 날 06시 20분경 부산 가덕도 솔섬에 낚시승객 5명을 내려준 후 같은 시 23분경 이곳을 떠나 대죽도 남동단을 향하여 진침로 282도, 약 10노트로 항해하다가 목적지로부터 약 50미터 못미친 거리에서 속력을 낮추어 항해하며 대죽도 남동단에 접근하는 동안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채 접안장소만 보고 있다고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
선장 B는 영진호에 승무하고 있던 낚시승객들이 충돌의 충격으로 물에 빠진 것을 발견하고 다급히 다가가서 낚시승객 D 및 E를 배에 인양한 후 대정2호에 옮겨 태우고는 같은 날 07시 00분경 진해시 용원동 제3방파제로 입항한 후 부산시 하단소재 J병원으로 긴급 호송하였으나 이미 사망하였다는 진단을 받았고, 영진호는 3톤급의 낚시어선 원광호에 예인되어 같은 날 07시 00분경 진해시 용원항에 입항하였다.
이 사고로 낚시승객 D가 사망하고, 선장 A가 약 3주 및 선장 B가 약 4주의 가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으며, 대정2호의 선수우현측 선저부가 파손(L0.80m×B1.00m)되고 영진호의 조타구역 불워크(약 1.50m) 및 조타실 상부의 마스트가 부러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2.원 인
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항법의 적용
당시 짙은 물안개가 끼어 시정이 50-100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양선이 항해중이었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7조(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선박의 항법)의 규정에 따라 양선이 적절한 운항을 하여야 한다.
나. 사고발생원인
이 충돌사건은 짙은 물안개가 끼어 시계가 50-100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양선이 무중신호도 울리지 아니한데다 영진호측이 가덕도 솔섬을 떠나 대죽도 남동단을 향하여 약 10노트로 항해하다가 목적지로부터 약 50미터 못미친 거리에서 속력을 낮추어 항해하며 대죽도 남동단에 접근하는 동안 주위경계 소홀로 대정2호를 발견하지 못하는 등 적절한 운항을 하지 아니한 것과 대정2호측이 호도등대에 마지막 낚시승객을 내려준 다음 호도등대의 서쪽을 돌아 호도와 대죽도 사이를 통과하면서 안골동을 향하여 귀항중 약 7노트로 항해하면서 주위경계 소홀로 거의 충돌직전에 영진호를 발견하는 등 적절한 운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다.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1) 해양사관련자 A
이 사람은 낚시어선 대정2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무중신호를 울리고 엄중한 주위경계 및 안전속력으로 운항하는 등 적절한 운항을 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
이 사람은 낚시어선 영진호의 선장으로서 영업구역을 넘어 운항한데다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무중신호 취명, 엄중한 주위경계 및 안전속력으로 운항하는 등 적절한 운항을 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633"></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대정2호
영진호 선 적 항
진해시 수치항
진해시 수치항 선박소유자
A C 총 톤 수
3.18톤
2.57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300마력 1기
250마력 1기(가솔린 선외기) 해양사고관련자
A
B 직 명
선박소유자 겸 선장
선장 사고일시
2002년 2월 3일 06시 35분경 사고장소
북위 35도 00분 28초.동경 128도 46분 44초
(대죽도 남동단으로부터 동방 약 30미터 해상)
</span> 대정2호는 2001년 9월 24일 진수된 총톤수 3.18톤(L7.61m×B2.29m×D1.25m) 디젤기관 300마력 1기를 장치한 진해시 수치항 선적의 합성수지조(FRP) 연안어업(연안통발) 겸 낚시어선으로서 2002년 2월 3일 06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가 낚시승객 8명을 승무시킨 가운데 부산 가덕도 대항동 소재 월분서 및 호도에 기항코자 진해시 안골동의 출입항신고서 물양장을 출항하였다.
이후 이 선박은 물안개가 짙게 끼어 시계가 약 100미터로 제한되었음에도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 약 20노트의 과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06시 20분경 월분서에 도착한 후 낚시승객 5명을 내려주고 이곳을 떠나 약 7노트로 항해하여 같은 시 30분경 호도등대에 도착한 후 나머지 낚시승객 3명을 내려 주었다.
이어 이곳을 떠난 후 호도등대의 서쪽을 돌아 호도와 대죽도 사이로 통과하면서 안골동을 향하여 진침로 337도로 귀항중 해상에는 짙은 물안개로 시정이 약 50미터로 악화된 상태에서 약 7노트로 항해하면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다가 거의 충돌직전에 영진호를 발견함으로써 이를 피하지 못하고 같은 날 06시 35분경 대죽도 남동단으로부터 동방 약 30미터 북위 35도 00분 28초.동경 128도 46분 44초 해상에서 대정2호의 선수부가 영진호의 좌현선미측을 양선의 선수미선 교각 약 55도로 충돌하였다.
당시 물안개가 짙게 끼어 시정이 약 50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남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어 파고는 1미터 내외였다.
한편 영진호는 2001년 6월 19일 진수된 총톤수 2.57톤(L7.61m×B2.13m×D1.07m) 선외기(가솔린기관) 250마력 1기를 장치한 진해시 수치항 선적의 합성수지조(FRP) 연안어업(연안복합어업) 겸 낚시어선으로서 2002년 2월 3일 06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가 낚시승객 7명을 승무시킨 가운데 부산 가덕도 솔섬 및 대죽도 남동단으로 가고자 진해시 용원동 제3방파제를 출항하였다.
이후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약 20노트의 과속으로 항해하여 선외기장착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이 선착장에서 3마일 이내로 한정되어 있음에도 영업구역을 벗어나 물안개가 짙게 끼어 시계가 약 100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같은 날 06시 20분경 부산 가덕도 솔섬에 낚시승객 5명을 내려준 후 같은 시 23분경 이곳을 떠나 대죽도 남동단을 향하여 진침로 282도, 약 10노트로 항해하다가 목적지로부터 약 50미터 못미친 거리에서 속력을 낮추어 항해하며 대죽도 남동단에 접근하는 동안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채 접안장소만 보고 있다고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
선장 B는 영진호에 승무하고 있던 낚시승객들이 충돌의 충격으로 물에 빠진 것을 발견하고 다급히 다가가서 낚시승객 D 및 E를 배에 인양한 후 대정2호에 옮겨 태우고는 같은 날 07시 00분경 진해시 용원동 제3방파제로 입항한 후 부산시 하단소재 J병원으로 긴급 호송하였으나 이미 사망하였다는 진단을 받았고, 영진호는 3톤급의 낚시어선 원광호에 예인되어 같은 날 07시 00분경 진해시 용원항에 입항하였다.
이 사고로 낚시승객 D가 사망하고, 선장 A가 약 3주 및 선장 B가 약 4주의 가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으며, 대정2호의 선수우현측 선저부가 파손(L0.80m×B1.00m)되고 영진호의 조타구역 불워크(약 1.50m) 및 조타실 상부의 마스트가 부러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2.원 인
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항법의 적용
당시 짙은 물안개가 끼어 시정이 50-100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양선이 항해중이었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7조(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선박의 항법)의 규정에 따라 양선이 적절한 운항을 하여야 한다.
나. 사고발생원인
이 충돌사건은 짙은 물안개가 끼어 시계가 50-100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양선이 무중신호도 울리지 아니한데다 영진호측이 가덕도 솔섬을 떠나 대죽도 남동단을 향하여 약 10노트로 항해하다가 목적지로부터 약 50미터 못미친 거리에서 속력을 낮추어 항해하며 대죽도 남동단에 접근하는 동안 주위경계 소홀로 대정2호를 발견하지 못하는 등 적절한 운항을 하지 아니한 것과 대정2호측이 호도등대에 마지막 낚시승객을 내려준 다음 호도등대의 서쪽을 돌아 호도와 대죽도 사이를 통과하면서 안골동을 향하여 귀항중 약 7노트로 항해하면서 주위경계 소홀로 거의 충돌직전에 영진호를 발견하는 등 적절한 운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다.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1) 해양사관련자 A
이 사람은 낚시어선 대정2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무중신호를 울리고 엄중한 주위경계 및 안전속력으로 운항하는 등 적절한 운항을 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
이 사람은 낚시어선 영진호의 선장으로서 영업구역을 넘어 운항한데다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무중신호 취명, 엄중한 주위경계 및 안전속력으로 운항하는 등 적절한 운항을 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