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2003-029호

어선 제358명진호.예인선 603성운호의 피예인부선 해양3호 충돌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03년 4월 24일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358명진호가 방파제 출입구 부근에서 선회운항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예인선열인 603성운호와 해양3호 사이로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603성운호 측이 제358명진호와 너무 근접하여 통항을 시도한 것도 일인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청구취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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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358명진호
603성운호
해양3호 선 적 항
통영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
D
(주)K
E 외 1 총 톤 수
73톤
72톤
416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568킬로와트
디젤기관.654
킬로와트 없음 해양사고관련자
A
B 직 명
선장
선장 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
어선4급항해사 사고일시
2002년 11월 13일 03시 30분경 사고장소
북위 35도 04분 59초.동경 129도 07분 09초(세계측지계)
(부산항 오륙도방파제 서단등대 기점 097도 1,240미터 해상)
</span> 제358명진호는 총톤수 73톤, 출력 568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통영시 선적의 합성수지조 장어통발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서 1995년 10월 목포시 소재의 N(주)에서 건조.진수되어 M협회 통영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2004년 11월 10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은 바 있으며, 항행구역에 있어서 특별한 제한은 없다.
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이라 한다) 등 11명이 승선한 가운데 조업지인 86해구 해상에서 조업을 마친 후 2002년 11월 12일 10시 00분경 어획물인 먹장어 및 붕장어 12,000킬로그램 정도를 활어창에 싣고서 목적지인 부산항 동삼동 활어판매장으로 향하여 출발하였다.
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행한 이 선박은 같은 달 13일 02시 50분경 오륙도방파제 부근 해상에 도착하였으며,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개항의 항계 안이며 다른 선박의 통항이 많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선박을 정류한 상태에서 새벽 5시부터 시작하는 활어판매장의 위판시간을 기다리면서 같은 시 20분경까지 활어와 죽은 장어 선별작업에 종사하였다.
활어선별작업을 마친 해양사고관련자 A는 곧바로 활어창의 물갈이를 위하여 같은 장소에서 타각을 우현 30도로 하여 7-8회 정도 우선회한 후 계속하여 타각을 좌현 30도로 하여 좌선회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 졸음을 견디지 못한 해양사고관련자 A는 수면상태에 빠져 예인선 603성운호가 준설토 운반용 부선인 해양3호와 예인선열을 이루어 부산항으로 입항하기 위하여 방파제 입구부근으로 향하여 접근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좌선회를 계속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가 수면에 빠진 사이 선박은 계속 좌선회 하다가 같은 시 30분경 부산항으로 입항하기 위하여 접근하는 예인선 603성운호와 부선 해양3호 사이로 진입하여 북위 35도 04분 59초.동경 129도 07분 09초(세계측지계) 지점인 부산항 오륙도방파제 서단등대 기점 097도 1,240미터 해상에서 제358명진호의 좌현 양묘용 롤러가 603성운호의 예인줄에 걸리면서 예인줄이 절단되었다.
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6-8미터 정도로 불고 파도는 1-1.5미터 정도였다.
한편 603성운호는 총톤수 72톤, 출력 654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1990년 11월 부산광역시 소재의 P에서 건조.진수되어 사단법인 J로부터 2003년 1월 5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은 바 있으며, 항행구역이 연해구역 국내항해로 제한되어 있다.
이 선박은 2002년 11월 12일부터 총톤수 416톤인 강조 부선 해양3호 및 제원미상인 한진602호와 교대로 예인선열을 이루어 부산항 제7부두 부근 해상의 준설작업으로 발생하는 준설토를 운반하는데 종사해 왔으며, 같은 날 19시 00분경 위 준설작업장에서 해양3호에 준설토를 만재하고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해양사고관련자 B”이라 한다) 등 3명이 승무하고 준설토 투기장인 남형제도 부근 해상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
같은 날 23시 00분경 투기장에 토착한 이 선박은 준설토를 투기완료한 후 같은 시 30분경 준설작업장으로 향하여 출발하여 같은 달 13일 03시 00분경 부산항 오륙도방파제 부근 부산항 항계 밖 해상에 도착, 길이가 200미터인 예인줄을 100미터로 단축시키는 작업을 하면서 자선의 전방 200미터정도 거리의 해상에서 좌선회를 계속하고 있는 상대선을 발견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B는 같은 시 27분경 항내로 진입하기 전 상대선이 개항의 항계 안에서 좌선회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양 선박간의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상대선의 선회권에 너무 근접하여 항내로 진입하기 시작하여 같은 시 30분경 제358명진호가 자선의 선수 전방으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위험을 느낀 나머지 우현타하여 자선은 피하였으나 제358명진호가 예인선 603성운호와 부선 해양3호 사이로 진입하여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제358명진호의 좌현 양묘용 롤러가 예인줄에 걸리면서 예인줄이 절단되었다.
해양사고관련자 A가 수면상태에 빠진 나머지 제358명진호는 예인줄이 절단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좌선회를 계속하다가 출동한 해양경찰 경비정의 제지를 받고서야 선회를 멈추었으며, 이 충돌사고의 결과 부선 해양3호의 스케그(SKEG) 부분이 예인선 603성운호와 접촉하여 경미한 손상을 입었다.

2. 증 거

가. 증거세목
(1) T통영무선국의 어선 사고발생 및 종결 보고 모사전송
(2)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3) 제358명진호 측이 제출한 사고관련 사진 2매
(4)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5)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선박충돌사고 보고 사본
(6) 부산항 항만교통정보센터 제공의 사고발생당시의 통항선박항적 출력물 7매
(7) 부산항 도선사 C 작성의 여객선 하마유(Hamayuu)와 어선 제358명진호의 접촉사고에 관한 경위서
(8) 해양사고관련자 A 및 B에 대한 심판조서
나. 증거설명
(1) 사고일시는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및 T통영무선국의 어선 사고발생 및 종결 보고 모사전송 중 기재사실에 의하여
(2) 사고장소는 부산항 항만교통정보센터 제공의 사고발생당시의 통항선박항적 출력물 중 충돌사고 발생시간의 항적도에서 구한 위치를 세계측지계로 환산하여
(3) 다음 각각의 사실은 위 증거세목 중 각각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및 기재사실에 의하여
(가) 제358명진호의 제원, 조업 및 운항경위, 부산항 도착 및 장어선별작업의 수행, 어창 물갈이작업의 수행, 충돌상황, 손상부위 및 사고발생 후의 상황 등
(나) 603성운호 및 해양3호의 제원, 예인작업 상황, 출항경위, 부산항 도착 및 예인줄 단축작업의 수행, 손상부위 및 사고발생 후의 상황 등
(4) 충돌상황도는 부산항 항만교통정보센터 제공의 사고발생당시의 통항선박항적 출력물 중 충돌사고 발생시간의 항적도 및 해양사고관련자 A 및 B의 선박 운항상황에 관한 진술을 토대로 작성함
(5) 해양사고관련자 A가 선박의 통항이 많은 장소인 개항의 항계 안에서 선박을 정류한 채 활어판매장의 위판시간을 기다리면서 활어와 죽은 장어 선별작업에 종사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6) 해양사고관련자 A가 활어창의 물갈이를 위하여 계속 좌선회하면서 졸음을 견디지 못하고 수면상태에 빠져 예인선 603성운호 측이 부산항으로 입항하기 위하여 방파제 입구부근으로 향하여 접근하는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좌선회를 계속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조사관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제1회 및 제2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7) 제603성운호가 부산항 항계 밖 해상에 도착하여 길이 200미터인 예인줄을 100미터로 단축시키는 작업을 하면서 자선의 전방 200미터정도 거리의 해상에서 좌선회를 계속하고 있는 상대선을 발견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상대선 거리는 위 (4)에서 인정한 충돌상황도에 의하여
(8) 해양사고관련자 B가 항내로 진입하기 전 제358명진호가 개항의 항계 안에서 좌선회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양 선박간의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상대선의 선회권에 너무 근접하여 항내로 진입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B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9) 해양사고관련자 B가 제358명진호가 자선의 선수 전방으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위험을 느낀 나머지 우현타하여 자선은 피하였으나 제358명진호가 예인선 603성운호와 부선 해양3호 사이로 진입하여 예인줄이 절단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B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10) 당시의 기상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
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며, 개항의 방파제 부근 등 선박의 통항이 많은 곳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개항의 항계 안에서 2척이상의 선박이 항행할 때에는 서로 상당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사고발생원인
제358명진호는 조업을 마친 후 부산항에 도착하여 선박의 통항이 많은 장소인 개항의 항계 안에서 선박을 정류한 채 장어 선별작업을 마친 다음 활어창의 물갈이를 위하여 선박을 선회시키던 중 졸음을 견디지 못하고 수면상태에 빠진 나머지 예인선 603성운호 측이 부산항으로 입항하기 위하여 방파제 입구부근으로 향하여 접근하는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선회를 계속하다가 예인선 603성운호와 부선 해양3호 사이로 진입하여 제358명진호의 좌현 양묘용 롤러가 603성운호의 예인줄에 걸리면서 예인줄이 절단되었다.
한편, 603성운호는 부선 해양3호를 선미예인하면서 남형제도 부근 해상에 준설토 투기를 마치고 부산항으로 다시 입항하기 길이 200미터인 예인줄을 100미터로 단축시키는 작업을 하면서 자선의 전방 200미터정도 거리의 해상에서 제358명진호가 개항의 항계 안에서 좌선회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양 선박간의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상대선의 선회권에 너무 근접하여 항내로 진입하다가 제358명진호가 자선의 선수 전방으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위험을 느낀 나머지 우현타하여 자선은 피하였으나 제358명진호가 예인선 603성운호와 부선 해양3호 사이로 진입하여 제358명진호의 좌현 양묘용 롤러가 603성운호의 예인줄에 걸리면서 예인줄이 절단되었다.
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제358명진호가 방파제 출입구 부근에서 선회운항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예인선열인 603성운호와 해양3호 사이로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603성운호 측이 제358명진호와 너무 근접하여 통항을 시도한 것도 일인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가.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58명진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통항이 많은 장소인 개항의 항계 안에서 활어창의 물갈이를 위하여 선박을 선회시키던 중 졸음을 견디지 못하고 수면상태에 빠진 나머지 예인선 603성운호 측이 부산항으로 입항하기 위하여 방파제 입구부근으로 향하여 접근하는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선회를 계속하다가 예인선 603성운호와 부선 해양3호 사이로 진입하여 예인줄을 절단한 과실이 인정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는 603성운호의 선장으로서 부선 해양3호를 선미예인하여 부산항으로 입항하기 전 길이 200미터인 예인줄을 100미터로 단축시키는 작업을 하면서 자선의 전방 200미터정도 거리의 해상에서 제358명진호가 개항의 항계 안에서 좌선회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양 선박간의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상대선의 선회권에 너무 근접하여 항내로 진입하다가 선회중인 제358명진호가 예인선 603성운호와 부선 해양3호 사이로 진입하여 예인줄을 절단하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사고방지교훈

가. 어선들이 선박의 통항이 많은 개항의 방파제 출입구 부근에서 어획물 선별작업이나 물갈이작업을 위한 선회운항 등을 지양하도록 지도.계몽할 필요가 있다.
나. 항행중이거나 무슨 작업을 수행하거나 항상 철저한 경계를 유지하도록 지도.계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