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92-017호

어선 제501한두호 좌초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81년 3월 20일

주문

이 좌초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선위파악을 소홀히 하고 항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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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501한두호 선 적 항
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114.93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650마력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 면허종류
4급항해사 사고일시
1991년 2월 1일 20시 22분 사고장소
북위 34도 33분 02초, 동경 128도 20분 43초</span> 제501한두호는 1968년 1월에 진수되고, 총톤수 114.93 주기관은 650마력의 디젤기관이 거치 된 종업제한 제2종의 근해트롤 강조 어선으로 1991년 2월 1일 17시 00분 삼천포항에서 출항하여 제113-5해구로 향하였다.
이 선박은 같은 날 18시 50분경 두미도를 좌현 0.8마일로 통과하고 19시 35분경 욕지도 등대를 좌현 정횡 거리 약 0.7마일로 통과하면서 자침로 125도로 변침하고 항진할 때에 갑자기 비가 세차게 내려 시계가 약 30미터로 제한되자 수심인 선장 A는 갑판원 C는 승교시켜 조타를 수동으로 하게 하고 레이더로 감시를 하며 전속 항진을 하고 있던 중 같은 날 20시 15분경 갑자기 레이더의 고장으로 영상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수심인 선장 A는 주기관을 정지하고 표류하며 선교 좌우현측으로 다니면서 다른 선박의 무중신호를 청취하고 있을 때인 같은 날 20시 22분 북위 34도 33분 02초, 동경 128도 20분 43초 위치의 좌사리도 남방 암초에 선수가 좌초되었다.
당시의 기상은 남서풍이 초속 8-11미터로 불고 파고는 2-3미터 정도였고 비가 세차게 내려 시정은 약 30미터로 제한되었다.
수심인 선장 A는 선원들을 비상소집하여 선체주변의 측심과 손상부위 조사를 하게 하는 한편 삼천포 무선국에 구조 요청을 하고 대기하던 중 같은 날 20시 55분경 해양경찰서 경비정이 도착하였으나 파도가 높아 접근하지 못하였고 그후 이 선박은 같은 날 21시 30분경 고조시에 조기관을 후진으로 사용, 자력 이초한 후 항행하여 같은 날 23시 30분경 욕지항에 입항하였다.
그후 이 선박은 부산시 소재 J조선소에 상가하여 선수 공탱크 선저외판의 균열되고 굴곡된 손상부 등을 수리하였다.


2. 원 인

가. 사고발생원인
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제501한두호가 1991년 2월 1일 17시 00분 삼천포항을 출항하여 어장인 제113-5해구로 향하던 중 같은 날 19시 35분경 욕지도 등대를 좌현으로 통과하면서 자침로 125도로 변침하고 초속 8-11미터의 남서풍과 파도를 우현측에서 받으며 항진하였다.
이때에 갑자기 비가 세차게 내려 시계가 약 30미터로 제한되었으나 전속항진을 하고 있던 중 같은 날 20시 15분경 갑자기 레이다의 고장으로 영상이 나타나지 아니하자 즉시 주기관을 정지한 후 표류하고 있다가 같은날 20시 22분 좌사리도 남방 암초에 선수가 좌초되었다.
위와 같이 이 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선위파악을 소홀히 하고 항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수심인 선장 A는 세차게 내리는 비로 시계가 제한되고 남서풍과 파도를 우현측에서 받으며 항행할 경우 암초에서 멀리 떨어져 항진할 수 있도록 선위확인을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
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