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92-040호
어선 제105화동호 기관손상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2년 6월 4일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조업 중 발전기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4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수심인 A의 4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289"></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105화동호 선 적 항
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
J수산주식회사 총 톤 수
223톤 89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600마력 수 심 인 A 직 명
기관장 면허종류
4급기관사 사고일시
1991년 11월 17일 00시 20분 사고장소
북위 39도 07분 00초, 동경 137도 11분 00초 지점
(북해도 부근해상)</span> 제105화동호는 부산직할시 소재 J수산주식회사 소유 총톤수 223톤 89, 출력 600마력의 디젤기관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유자망 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으로서 1965년 8월 대한조선공사에서 건조 진수되었다.
이 선박의 제1호 발전기용 디젤기관(이하 단지 제1호 발전기라 한다)은 니가타(新潟) 6L16HS형 출력 300마력 매분회전수 1200이고, 제2호 발전기용 디젤기관(이하 단지 제2호 발전기라 한다)은 니카타 6L16S형 출력 260마력 매분 회전수 1200인 바 1991년 3월 2일에서 같은 해 4월 19일까지의 중간 및 입거검사 기간 중 제1호 발전기에 대하여 (1)실린더 헤드 및 피스톤 (2)피스톤 핀 크롬 도금 (3)연접봉 부시(BUSH)가공 (4)전동치차 장치(GEAR TRAIN)개방 (5)메인베어링 연마 및 조정등과
제2호 발전기에 대하여 (1)실린더 헤드 및 피스톤 (2)피스톤 핀 부시 교환 가공 1개 (3)전동치차 장치 개방 (4)메인베어링 연마 및 조정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총분해 후 점검, 수리를 거쳐 사단법인 한국선급의 검사가 시행되었다.
중간검사에 합격한 이 선박은 선장 B, 수심인 기관장 A등 선원 25명이 승무하고 1991년 4월 20일 12시 00분 경 부산남항을 출항하여 같은 달 30일경 북태평양 조업지에 도착 오징어 유자망 조업에 착수하였다.
이 선박이 동 조업지에서 조업을 계속하던 같은 해 11월 14일 02시 20분 경 기관실에서 당직중인 2등기관사 C와 수심인 기관장 A는 운전중인 제2호 발전기 윤활유 압력이 평상시의 매제곱센티미터당 4.0킬로그램에서 매제곱센티미터당 2.3킬로그램으로 하강하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기관정지 후 제6번 피스톤을 발출하여 본 바 연접봉 대단부 베어링의 상, 하 메탈이 정상위치에서 벗어나 돌아가 있고 베어링 캡이 늘어나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수심인 기관장 A는 제6번 크랭크핀 베어링을 보유하고 있던 예비품으로 교환한 후 발전기를 시운전 중에 있을 때 이 베어링이 용융되어 다시 크래크핀에 고착됨으로써 기관이 정지되자 선장 B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일본국 연안까지 항진한 후 그곳에서 자체수리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하였다.
이 선박이 일본국 연안으로 항해하는 동안 수심인 기관장 A는 베어링의 고착으로 요철이 생긴 크랭크 핀 저널(JOURNAL)을 샌드페이퍼 새끼등으로 연마하였으나 그 결과가 불량하여 제2호 발전기는 더 이상 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조업을 계속하기 어려워 귀항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제2호 발전기 크랭크핀 저널을 연마하는 동안부터 운전중인 제1호 발전기 제4-5번 피스톤 부근의 실린더 블록에서 소음이 발생하고 있었으나 수심인 기관장 A는 수리하기 위하여 기관을 정지할 경우 조류의 영향으로 선박이 육지로 떠밀리지 않을까 우려하여 다른 조치 없이 부하를 최소화 시킨 채 제1호 발전기 운전을 계속하면서 귀항 항해중에 있을때인 같은 달 17일 00시 20분 경 북해동 부근인 북위 39도 07분 00초, 동경 137도 11분 00초 지점에서 제5번 연접봉이 절손되어 실린더 블록을 가격한 후 뚫고 나왔다.
이 선박은 발전기가 모두 운전불능에 빠짐으로써 추진력을 상실하여 표류하던 중 같은 날 23시 00분 경 독도 북동방 약 286마일 해상인 북위 39도 07분 00초, 동경 137도 11분 00초 지점에서 파나마 선적의 운반선 와이드 시(WIDE SEA)28호에 피예인, 같은 달 20일 13시 00분경 부산항에 입항하였다.
그후 이 선박은 부산영도소재 K조선소에 상가되어 제1호 발전기는 대우 MAN 2848 T형으로 신체되었고 제2호 발전기 크랭크축은 철거된 제1호 발전기의 것으로 대체 조립되었다.
2. 원 인
가. 사고발생원인
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이 선박은 1991년 3월 2일에서 같은 해 4월 19일까지의 중간 및 입거검사기간 중 제1, 2호 발전기관등에 대하여 사단법인 한국선급의 검사를 완료하고 다음날인 4얼 20일 북태평양에서 오징어 유자망 조업차 부산항은 출항하였다.
조업 중에는 주기적으로 발전기관을 교대로 운전하고 가동하지 아니하는 기관에 대하여 크랭크실 커버를 개방한 후 기관내부의 메인베어링 크랭크핀 베어링, 실린더 라이너, 피스톤, 윤활유, 각 체결 볼트의 이완여부 등에 대하여 면밀한 점검을 하고 이상한 점을 발견하면 이를 시정하는 정비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1991년 11월 14일 제2호 발전기 제6번 크랭크핀 베어링 볼트가 이완된 것을 모르고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동 볼트의 체결력이 약화되어 베어링 메탈이 정상위치에서 벗어나 과열됨으로써 베어링 및 크랭크핀 저널(JOURNAL)이 손상되었다.
또 제1호 발전기는 피스톤 핀 부시(BUSH)의 간극이 과대하여 운전 중 소음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도 정비하지 않은 채 그대로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제5번 연접봉이 절손된 후 실린더 블록 밖으로 돌출 되었다. 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조업 중 발전기관에 대하여 점검과 정비를 소홀히하여 제1호 발전기의 제5번 연접봉이 절손되고 또 제2호 발전기의 제6번 크랭크핀 베어링 및 저널이 손상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수심인 기관장 A는 제2호 발전기 내부를 점검하여 크랭크 핀 메탈이 정상위치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체결 볼트의 죄임상태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제1호 발전기가 운전 중 제5번 실린더 블록 부근에서 소음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적절한 묘지에 안전하게 투묘정박 후 수리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운전을 게속함으로써 제5번 연접봉이 절손 되도록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
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4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289"></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105화동호 선 적 항
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
J수산주식회사 총 톤 수
223톤 89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600마력 수 심 인 A 직 명
기관장 면허종류
4급기관사 사고일시
1991년 11월 17일 00시 20분 사고장소
북위 39도 07분 00초, 동경 137도 11분 00초 지점
(북해도 부근해상)</span> 제105화동호는 부산직할시 소재 J수산주식회사 소유 총톤수 223톤 89, 출력 600마력의 디젤기관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유자망 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으로서 1965년 8월 대한조선공사에서 건조 진수되었다.
이 선박의 제1호 발전기용 디젤기관(이하 단지 제1호 발전기라 한다)은 니가타(新潟) 6L16HS형 출력 300마력 매분회전수 1200이고, 제2호 발전기용 디젤기관(이하 단지 제2호 발전기라 한다)은 니카타 6L16S형 출력 260마력 매분 회전수 1200인 바 1991년 3월 2일에서 같은 해 4월 19일까지의 중간 및 입거검사 기간 중 제1호 발전기에 대하여 (1)실린더 헤드 및 피스톤 (2)피스톤 핀 크롬 도금 (3)연접봉 부시(BUSH)가공 (4)전동치차 장치(GEAR TRAIN)개방 (5)메인베어링 연마 및 조정등과
제2호 발전기에 대하여 (1)실린더 헤드 및 피스톤 (2)피스톤 핀 부시 교환 가공 1개 (3)전동치차 장치 개방 (4)메인베어링 연마 및 조정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총분해 후 점검, 수리를 거쳐 사단법인 한국선급의 검사가 시행되었다.
중간검사에 합격한 이 선박은 선장 B, 수심인 기관장 A등 선원 25명이 승무하고 1991년 4월 20일 12시 00분 경 부산남항을 출항하여 같은 달 30일경 북태평양 조업지에 도착 오징어 유자망 조업에 착수하였다.
이 선박이 동 조업지에서 조업을 계속하던 같은 해 11월 14일 02시 20분 경 기관실에서 당직중인 2등기관사 C와 수심인 기관장 A는 운전중인 제2호 발전기 윤활유 압력이 평상시의 매제곱센티미터당 4.0킬로그램에서 매제곱센티미터당 2.3킬로그램으로 하강하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기관정지 후 제6번 피스톤을 발출하여 본 바 연접봉 대단부 베어링의 상, 하 메탈이 정상위치에서 벗어나 돌아가 있고 베어링 캡이 늘어나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수심인 기관장 A는 제6번 크랭크핀 베어링을 보유하고 있던 예비품으로 교환한 후 발전기를 시운전 중에 있을 때 이 베어링이 용융되어 다시 크래크핀에 고착됨으로써 기관이 정지되자 선장 B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일본국 연안까지 항진한 후 그곳에서 자체수리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하였다.
이 선박이 일본국 연안으로 항해하는 동안 수심인 기관장 A는 베어링의 고착으로 요철이 생긴 크랭크 핀 저널(JOURNAL)을 샌드페이퍼 새끼등으로 연마하였으나 그 결과가 불량하여 제2호 발전기는 더 이상 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조업을 계속하기 어려워 귀항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제2호 발전기 크랭크핀 저널을 연마하는 동안부터 운전중인 제1호 발전기 제4-5번 피스톤 부근의 실린더 블록에서 소음이 발생하고 있었으나 수심인 기관장 A는 수리하기 위하여 기관을 정지할 경우 조류의 영향으로 선박이 육지로 떠밀리지 않을까 우려하여 다른 조치 없이 부하를 최소화 시킨 채 제1호 발전기 운전을 계속하면서 귀항 항해중에 있을때인 같은 달 17일 00시 20분 경 북해동 부근인 북위 39도 07분 00초, 동경 137도 11분 00초 지점에서 제5번 연접봉이 절손되어 실린더 블록을 가격한 후 뚫고 나왔다.
이 선박은 발전기가 모두 운전불능에 빠짐으로써 추진력을 상실하여 표류하던 중 같은 날 23시 00분 경 독도 북동방 약 286마일 해상인 북위 39도 07분 00초, 동경 137도 11분 00초 지점에서 파나마 선적의 운반선 와이드 시(WIDE SEA)28호에 피예인, 같은 달 20일 13시 00분경 부산항에 입항하였다.
그후 이 선박은 부산영도소재 K조선소에 상가되어 제1호 발전기는 대우 MAN 2848 T형으로 신체되었고 제2호 발전기 크랭크축은 철거된 제1호 발전기의 것으로 대체 조립되었다.
2. 원 인
가. 사고발생원인
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이 선박은 1991년 3월 2일에서 같은 해 4월 19일까지의 중간 및 입거검사기간 중 제1, 2호 발전기관등에 대하여 사단법인 한국선급의 검사를 완료하고 다음날인 4얼 20일 북태평양에서 오징어 유자망 조업차 부산항은 출항하였다.
조업 중에는 주기적으로 발전기관을 교대로 운전하고 가동하지 아니하는 기관에 대하여 크랭크실 커버를 개방한 후 기관내부의 메인베어링 크랭크핀 베어링, 실린더 라이너, 피스톤, 윤활유, 각 체결 볼트의 이완여부 등에 대하여 면밀한 점검을 하고 이상한 점을 발견하면 이를 시정하는 정비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1991년 11월 14일 제2호 발전기 제6번 크랭크핀 베어링 볼트가 이완된 것을 모르고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동 볼트의 체결력이 약화되어 베어링 메탈이 정상위치에서 벗어나 과열됨으로써 베어링 및 크랭크핀 저널(JOURNAL)이 손상되었다.
또 제1호 발전기는 피스톤 핀 부시(BUSH)의 간극이 과대하여 운전 중 소음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도 정비하지 않은 채 그대로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제5번 연접봉이 절손된 후 실린더 블록 밖으로 돌출 되었다. 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조업 중 발전기관에 대하여 점검과 정비를 소홀히하여 제1호 발전기의 제5번 연접봉이 절손되고 또 제2호 발전기의 제6번 크랭크핀 베어링 및 저널이 손상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수심인 기관장 A는 제2호 발전기 내부를 점검하여 크랭크 핀 메탈이 정상위치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체결 볼트의 죄임상태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제1호 발전기가 운전 중 제5번 실린더 블록 부근에서 소음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적절한 묘지에 안전하게 투묘정박 후 수리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운전을 게속함으로써 제5번 연접봉이 절손 되도록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
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4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