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93-050호

어선 제11동성호 좌초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3년 8월 17일

주문

이 좌초사건은 정비 소홀로 인하여 항해중 키 구동체인이 절단됨으로써 조타불능상태에 빠져 풍파에 선박이 암초가 있는 곳으로 떠밀려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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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11동성호 선 적 항
남해군 창선면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37톤 30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 면허종류
6급항해사 사고일시
1993년 3월 14일 21시 25분경 사고장소
북위 33도 24분 00초, 동경 126도 13분 55초 지점
(제주도 비양도 부근해상)</span> 제11동성호는 총톤수 37톤 30, 출력 150마력의 디젤주기관을 거치하여 1977년 9월 삼천포시 세창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유자망 어선이다.
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7명이 승무하고 1993년 3월 4일 13시 00분경 조업차 삼천포항을 출항하여 제주도 남방의 제242-1해구로 향하였다.
같은달 7일 21시 45분경 어장에 도착하여 조업을 하다가 같은달 9일 조업을 일시 중지하고 어망을 정비하기 위하여 투묘 정박하였다.
어망의 정비를 완료하고 전선원이 취침하였는 바 깨어본 즉 닻이 유실되어 있으므로 이 선박은 조업을 중단하고 닻을 구하고자 같은달 10일 05시 05분경 조업지를 출발 한림항으로 향하였다.
한림항에는 적절한 닻이 없으므로 성산포에 가서 75킬로그램짜리 닻을 구하여 선적한 이 선박은 조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같은달 11일 14시 00분경 한림항을 출항, 제242-9해구에서 조업하고 있을때인 같은달 14일 18시 20분경 수심인 선장 A는 기상통보를 청취하여 본 바 동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하여 이 선박은 기상이 악화되어 파고 약 3-4미터의 파도가 일며 바람을 우현선미방향에서 받으면서 한림항에 피항하고자 같은날 18시 25분경 자침로 약 350도로 정침, 속력 약 7-8노트로 항해하기 시작하였다.
이 선박은 속항하여 같은날 20시 00분경 우현 1.5마일로 죽도를 통과하면서 자침로 약 50도로 변침한 다음 수심인 선장 A는 비양도와 제주도간의 수도를 목표로 삼아 그곳을 통과하고자 항해하면서 같은날 20시 50분경 약 3-4노트로 감속한 후 계속항해할 때인 같은날 21시 23분경 잡고 있던 키가 듣지 아니하므로 조사하여본 바 키 구동용 체인이 선미좌현 상갑판상에서 절단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수심인 선장 A등 선원은 절단된 체인을 잇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을 때 이 선박은 조타되지 아니한 채 풍파에 떠밀려 표류를 계속하다가 같은날 21시 25분경 북위 33도 24분 00초, 동경 126도 13분 55초지점의 암초에 좌현중앙 선저외판으로 좌초되었다.
이때 날씨는 비가오며 남동풍이 초속 11-18미터로 불고 파고 약 4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
구조요청으로 해경함이 같은날 22시 50분경 도착하였으나 사고지점 부근에 암초가 산재하여 접근하지 못함으로써 이 선박은 구조되지 못하고 있다가 한림항에서 나온 성복호(약2톤)에 의하여 선원만 구조되었다.
그 후 선체는 풍파에 이리저리 떠밀리고 부딪혀 대파되었다.

2. 원 인

가. 사고발생원인
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이 선박이 제주도 남방어장에 출어하여 조업하고 있을 때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한림항으로 피항하고자 제주도 북서안에서 항해중이었다.
그런데 정비소홀로 인하여 키 구동용 체인이 절단됨으로써 조타불능상태에 빠지자 선박이 풍파에 떠밀려 암초에 좌초되었다.
그 후 선원은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풍파에 이리저리 떠밀려 부딪히는 바람에 대파되었다.
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정비 소홀로 인하여 키 구동용 체인이 절단됨으로써 조타불능상태에서 풍파에 선박이 암초가 있는 곳으로 떠밀려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수심인 선장 A는 키구동용 체인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하여 이 체인이 절단됨으로써 선박이 풍파에 떠밀려 좌초되도록 한 것은 직무상과실이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