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94-075호
유조선 주양호 접촉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4년 7월 28일
주문
이 접촉사건은 항해중 수중에 부유중인 미확인 물체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933"></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주양호 선 적 항
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
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
1,590톤 기관의종류, 출력
디젤기관 1,704킬로와트 수 심 인
A 직 명
2등항해사 면허종류
3급항해사 사고일시
1994년 4월 9일 00시 30분 사고장소
북위 34도 39분 20초.동경 128도 38분 40초 지점
(매물도 동방 약 4마일 해상)</span> 주양호는 울산시 K조선공업주식회사에서 총톤수 1,590, 디젤기관 1,704킬로와트로 1992년 5월 건조진수되어 연해구역(단, 국내항해에 한함)을 취항하는 강조유조겸 위험화학품 산적 운반선이다.
이 선박은 선장 B, 수심인 2등항해사 A등 선원 14명이 승무하면서 대산항에 입항, 현대정유 제2부두에서 휘발유등 화물 약 3,670킬로리터를 적재하여 선수 흘수 약 5.40미터, 선미흘수 약 5.60미터의 상태로 1994년 4월 7일 21시 00분경 동항을 출항, 부산항으로 향하였다.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 약 11노트로 항해할 때인 같은달 8일 23시 30분경 수심인 2등항해사 A는 항해당직을 교대하기위하여 승교하고 선장 B는 그대로 당직근무를 계속하다가 같은달 8일 24시 00분경 소매물도 등대를 약 0.6마일로 좌현 정횡항과시 진침로 051도로 변침해놓고 수심인 2등항해사 A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한 후 하교하여 휴식에 들어갔다.
수심인 2등항해사 A는 레이다 화면을 관찰하고 조타수는 키를 잡으면서 속항할때인 같은달 9일 00시 30분경 매물도 동방 약 4마일 지점인 북위 34도 39분 20초, 동경 128도 38분 40초 지점을 지날무렵 선저에서부터 “쿵”하는 충격을 느끼고 즉시 주기 관을 정지하였다.
이때 날씨는 구름이 끼고 북동풍이 초속 13미터로 불며 파고 약 3미터의 파도가 일었다. 부근해상의 수심은 약 50미터이다.
휴식중이던 선장 B도 같은날 00시 30분경 우현 선저부에서부터의 충격을 느낌과동시에 주기관이 정지되므로 즉시 승교하여 수심인 2등항해사 A에게서 상황을 듣고 전선원을 기상시켜 선체를 점검한 바 화물의 유출은 없는 것으로 확이하였다.
한편 같은날 00시 37분경 주기관을 기동 극미속전진으로 운전한 바 기관에 진동이 발생하고 각부의 온도가 상승하여 무리한 운전의 징조를보이므로 전속 운전하지 못하고 매분회전수 700으로 감속운전하여 항해를 재개, 같은날 06시 10분경 부산항에 입항 하였다. 이 선박은 같은날 09시 35분경 동원한 잠수원의 선저검사결과 구성선수 선저부에 길이 약 1.5미터, 가로 약 1미터의 파공, 제2번 우현 밸로스트 수조창 선저외판에 가로 약 1.2미터 세로 약 1미터의 굴곡, 파공이 발견된 바 이들은 같은달 14일 정기검사 수리시 수리되었다.
2. 원 인
가. 사고발생원인
이 접촉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이선박은 대산항에서 휘발유등의 화물 약 3,670킬로리터를 적재하여 선수흘수 약 5.40미터 선미흘수 약 5.60미터의 상태로 동항을 출항하여 전속 약 11노트로 부산항을 향하여 항해하던중 수심 약 50미터의 매물도 동방 약 4마일 지점에 이르러 선저부에서 가해지는 충격을 느끼고 주기관을 정지하였다.
사고현장에서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고 항해를 재개하여 부산항에 입항, 선저검사결과 구상선수 선저부와 우현 제2번 밸러스트 수조창의 외판선저부에 각각 가로 약 1미터, 세로 약 1미터의 파공 또는 굴곡손상이 발견되었다.
또 주기관 정지후 항해를 재개하기위하여 주기관을 기동한 바 주기관에서 진동이 발생하고 기관 각부의 온도가 상승하는 등의 징후를 보인 바 있다.
이와같이
(1) 수심 약 50미터의 해상을 항해할 때 사고가 발생하고
(2) 손상개소는 수면하방 약 5미터부근의 선수선저 및 우현 밸러스트 수조창 선저외 판부로서
(3) 충격후 주기관이 발열하며 진동이 발생한 것으로 미루어 상당한 질량의 수중 물 체에 접촉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접촉사건은 항해중 수중에서 부유중인 미확인물체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이 선박이 수심 약 50미터의 해상을 항해할 때 수면하방 약 5미터의 부유중인 미확인 물체에 접촉되었으므로 수심인 2등항해사 A는 이를 미리 알아 피할 수는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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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주양호 선 적 항
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
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
1,590톤 기관의종류, 출력
디젤기관 1,704킬로와트 수 심 인
A 직 명
2등항해사 면허종류
3급항해사 사고일시
1994년 4월 9일 00시 30분 사고장소
북위 34도 39분 20초.동경 128도 38분 40초 지점
(매물도 동방 약 4마일 해상)</span> 주양호는 울산시 K조선공업주식회사에서 총톤수 1,590, 디젤기관 1,704킬로와트로 1992년 5월 건조진수되어 연해구역(단, 국내항해에 한함)을 취항하는 강조유조겸 위험화학품 산적 운반선이다.
이 선박은 선장 B, 수심인 2등항해사 A등 선원 14명이 승무하면서 대산항에 입항, 현대정유 제2부두에서 휘발유등 화물 약 3,670킬로리터를 적재하여 선수 흘수 약 5.40미터, 선미흘수 약 5.60미터의 상태로 1994년 4월 7일 21시 00분경 동항을 출항, 부산항으로 향하였다.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 약 11노트로 항해할 때인 같은달 8일 23시 30분경 수심인 2등항해사 A는 항해당직을 교대하기위하여 승교하고 선장 B는 그대로 당직근무를 계속하다가 같은달 8일 24시 00분경 소매물도 등대를 약 0.6마일로 좌현 정횡항과시 진침로 051도로 변침해놓고 수심인 2등항해사 A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한 후 하교하여 휴식에 들어갔다.
수심인 2등항해사 A는 레이다 화면을 관찰하고 조타수는 키를 잡으면서 속항할때인 같은달 9일 00시 30분경 매물도 동방 약 4마일 지점인 북위 34도 39분 20초, 동경 128도 38분 40초 지점을 지날무렵 선저에서부터 “쿵”하는 충격을 느끼고 즉시 주기 관을 정지하였다.
이때 날씨는 구름이 끼고 북동풍이 초속 13미터로 불며 파고 약 3미터의 파도가 일었다. 부근해상의 수심은 약 50미터이다.
휴식중이던 선장 B도 같은날 00시 30분경 우현 선저부에서부터의 충격을 느낌과동시에 주기관이 정지되므로 즉시 승교하여 수심인 2등항해사 A에게서 상황을 듣고 전선원을 기상시켜 선체를 점검한 바 화물의 유출은 없는 것으로 확이하였다.
한편 같은날 00시 37분경 주기관을 기동 극미속전진으로 운전한 바 기관에 진동이 발생하고 각부의 온도가 상승하여 무리한 운전의 징조를보이므로 전속 운전하지 못하고 매분회전수 700으로 감속운전하여 항해를 재개, 같은날 06시 10분경 부산항에 입항 하였다. 이 선박은 같은날 09시 35분경 동원한 잠수원의 선저검사결과 구성선수 선저부에 길이 약 1.5미터, 가로 약 1미터의 파공, 제2번 우현 밸로스트 수조창 선저외판에 가로 약 1.2미터 세로 약 1미터의 굴곡, 파공이 발견된 바 이들은 같은달 14일 정기검사 수리시 수리되었다.
2. 원 인
가. 사고발생원인
이 접촉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이선박은 대산항에서 휘발유등의 화물 약 3,670킬로리터를 적재하여 선수흘수 약 5.40미터 선미흘수 약 5.60미터의 상태로 동항을 출항하여 전속 약 11노트로 부산항을 향하여 항해하던중 수심 약 50미터의 매물도 동방 약 4마일 지점에 이르러 선저부에서 가해지는 충격을 느끼고 주기관을 정지하였다.
사고현장에서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고 항해를 재개하여 부산항에 입항, 선저검사결과 구상선수 선저부와 우현 제2번 밸러스트 수조창의 외판선저부에 각각 가로 약 1미터, 세로 약 1미터의 파공 또는 굴곡손상이 발견되었다.
또 주기관 정지후 항해를 재개하기위하여 주기관을 기동한 바 주기관에서 진동이 발생하고 기관 각부의 온도가 상승하는 등의 징후를 보인 바 있다.
이와같이
(1) 수심 약 50미터의 해상을 항해할 때 사고가 발생하고
(2) 손상개소는 수면하방 약 5미터부근의 선수선저 및 우현 밸러스트 수조창 선저외 판부로서
(3) 충격후 주기관이 발열하며 진동이 발생한 것으로 미루어 상당한 질량의 수중 물 체에 접촉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접촉사건은 항해중 수중에서 부유중인 미확인물체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이 선박이 수심 약 50미터의 해상을 항해할 때 수면하방 약 5미터의 부유중인 미확인 물체에 접촉되었으므로 수심인 2등항해사 A는 이를 미리 알아 피할 수는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