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94-079호

화물선 동일호 침몰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4년 8월 24일

주문

이 침몰사건은 항해중 수중에 부유중인 미확인 물체에 선체가 파공되어 침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405"></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동 일 호 선 적 항
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508톤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745킬로와트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 면허종류 4급항해사 사고일시
1994년 5월 1일 20시 47분경 사고장소
북위 34도 56분 00초, 동경 129도 01분 00초 지점
(북형제도 동방 약 2.2마일 해상)</span> 동일호는 마산시 소재 J중앙조선소에서 총톤수 508톤, 디젤주기관 745킬로와트로 1977년 10월 건조진수되어 연해구역(다만, 국내항해에 한함)을 취항하는 강조화물선이다.
이 선박은 선수에서부터 공창, 공창, 화물창, 기관실, 청수수조창으로 구획되어있는바,화물창의 좌, 우현측에 공창이 또한 각각 설비되어 있다.
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7명이 승무하여 신안군 장산면 평진리 해상(시아해 해상)에서 바다모래 약 452세제곱미터를 받아 싣고 1994년 5월 1일 03시 15분경 동해상을 출항하였다.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양하지인 부산항을 향하여 전속 약 8노트로 항해중 같은날 18시 00분경부터 수심인 선장 A의 항해당직하에 갑판장 이만복이 키를 잡고 속항하다가 같은날 18시 40분경 서이말 등대 남동방 약 1.5마일 지점에 이르러 자침로 050도로 변침하였다.
이 선박은 다시 남형제도를 좌현 약1마일로 항과하는 지점에서 자침로 060도로 변침한 후 그대로 항진할 때인 같은날 20시 47분경 북형제도 동방 약 2.2마일 거리의 북위 34도 56분 00초, 동경 129도 01분 00초 지점에 이르자 좌현측에서부터 갑자기 “쿵”하는 소리가 나더니 선체가 좌현으로 경사되기 시작하였다.
이 때 날씨는 맑고 남서풍이 초속 5-7미터로 불며 파고 약1미터의 파도가 일었다.
이 부근의 바다의 수심은 약 75미터이다.
이 선박이 급격히 경사가 가중되자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비상사태를 발령하여 전선원이 구명정을 타고 퇴선한 후 연안의 해군부대에 도착 신고하였다.
그후 이 선박은 북형제도 부근 동방해상에서 침몰되었다.

2. 원 인

가. 사고발생원인
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이 선박이 신안군 장산면 평진리 해상(시아해 해상)에서 바다모래 약 452세제곱미터를 적재하고 부산항을 향하여 전속 약 8노트로 항해중 북형제도 동방 약 2.2마일 지점에 도달했을 때 수중에 부유중인 미확인 물체에 좌현외판이 파공되어 화물창 좌현측의 공창(부력창)이 침수된 나머지 침물되었다. 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항해중 수중에 부유중인 미확인 물체에 선체가 파공되어 침수 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수심인 선장 A의 항해당직중 이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항해중 수중에서 부유중인 물체를 피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징계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